“삼성준법위로 종전보다 감시 강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긍정적 평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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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최종 보고서 공개
특검 추천 홍순탁 “지속가능 의문”
변호인 추천 김경수 “근본적 변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의 최종 보고서 전문(全文)을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A4용지 83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우선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사 내부의 준법 감시 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등 종전보다 강화된 준법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 준법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연된 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전 재판관은 또 강화된 준법감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는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되고 관계사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조직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 변화이며, 그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최고경영진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18개 세부 점검 항목으로 나눈 부분에서 강 전 재판관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실천 등 10개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 소액주주나 직원 대표의 위원회 참여가 아직 검토된 적이 없는 점 등 5개 항목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위원회 탈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2개 항목은 평가를 유보했고, 총수의 이익과 계열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장치 확보 등 1개 항목은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운영을 의심하게 하는 항목들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추천한 김경수 전 고검장은 “준법감시위원회가 그 자체로 완벽하거나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출범은 삼성그룹 준법감시 체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이고, 진일보한 조치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각각 들을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삼성전자#이재용#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준법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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