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8년 3월 대검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3년여 만이다. 수원지검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넘어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려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추가로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3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2013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소속 정당도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는 않았다. 박 후보자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9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공익제보 여부, 수사 자료 유출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살펴보겠다”며 공익신고자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해 과거와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수사 외압 의혹을 증언한 공익제보자가 “공익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 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차규근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이 “(공익 제보자 A 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자료 유출 등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옥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과하라”공익제보자인 A 씨는 권익위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조사, 감찰 등을 빌미로 공익신고자 에 대한 인적사항 추적 및 확인 시도하거나 징계, 전보조치, 보직 변경 등 불이익 행위를 하는 건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을 통지해 달라”고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또 “차 본부장, 박 후보자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신고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A 씨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형사 고발 움직임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차 본부장은 2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A 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하고, 위법성에 대한 방어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하며 사태를 수습한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차 본부장은 A 씨 신분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언급하면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공익신고서는 홈페이지 게시 양식에 따라 공익신고 취지와 이유, 증거자료를 첨부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긴 사실이 없다. 차 본부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유출’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이고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1항에는 국회의원이 공익신고 기관으로 명시돼있다. 그는 “검경과 법무부에 신고할 경우 법무부 간섭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고도 했다.● “여권에 불리한 내부고발엔 엄격”박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고, 저도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지만 그 대상이 왜 이(김학의) 사건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 제보 여부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문건 유출 사태 논란 당시 현역 의원이던 실체 규명에 방점을 찍던 박 후보자의 자세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운을 걸고 코링크, 라임, 옵티머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건을 수사하다가 가짜 사건번호로 출국금지를 걸었더라면 댁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며 “댁들의 검찰 개혁은 참으로 선택적이다. 내 식구인 친정부 검사들의 불법은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닌 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2017년 대선 당시 “공익 신고자를 더 잘 보호하는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후 기획재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시도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전 수사관 등은 제보 취지 등을 공격받으며 고발되기도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5일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은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므로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재직 중 비리를 확인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자료 유출 문제와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이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해 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공익신고자에게 인사이동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의 으뜸은 수사와 기소 분리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면서 “권한을 고검장과 지검장, 독립 관청인 검사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김학의 출금, 수사자료 유출 살펴볼 것”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만들고,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승인한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라고도 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2013년과 2015년 등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2019년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저지당한 김 전 차관의 절차적 정의를 위해 수사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취임한다면 검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 “공익신고자 살펴보겠다” vs “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공수처로 이첩할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 “이첩 단계라고 본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과 별개로 불법 출금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향후 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그는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위 요청서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공익신고자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에게 제보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라며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권익위는 30일 내에 공익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는 또 박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 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신고 경위를 조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엔 신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 들어야 한다” 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단 1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에게 맡겨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제 임기 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마치는 게 제 사명”이라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모두 옮기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추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에게 우호적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과는 달리 의견을 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군 소재 약 6000평의 임야를 초선 국회의원 당선 후인 2012년 이후 8년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다”라며 사과했다. 2019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법에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이라면서도 “제가 그분을 고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이 막아서고 밀어내고 (했다)”라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해 12월 산업부 공무원들을 기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주무부처 수장이었던 백 전 장관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 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함에 따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포함해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선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알려졌다. 검찰과 백 전 장관 측은 출석 일정을 서로 조율해오다 이날 조사를 받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전 장관은 또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로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 2명과 불구속 상태의 A 과장을 지난해 12월 기소한 상태다. 검찰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함에 따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앞서 구속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관련 진술에 비협조적인 상황인 만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백 전 장관의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wizi@donga.com}

안양지청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할 당시 이규원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비위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의 외압 등으로 수사가 무산됐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재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을 요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A4용지 14장 분량의 2차 공익신고서를 전달받았다. 당시 반부패부장으로 현 정부 들어 요직에 중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익신고서의 피신고인으로 지정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규원 비위보고서’ 작성하고, 수사 못 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4∼7월 김 전 차관의 출국 과정을 수사한 안양지청에 대검 반부패부는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개입을 했다고 공익신고자는 주장했다. 안양지청은 같은 해 6월 당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금요청서를 허위로 만든 것을 확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구체적인 혐의까지 적시한 비위보고서를 작성해 뒀지만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검 예규상 현직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선 관할 고검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당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반부패부는 안양지청이 같은 해 7월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종결할 때 ‘야간에 급박한 상황’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가 된 사실 확인’이라는 문구를 수사 종결 보고서에 넣도록 지시했다. 안양지청은 반부패부의 지시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보고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출금 요청서를 서울동부지검장이 한 것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안양지청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A 서기관을 전화로 조사하자 반부패부는 “통화 경위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사팀은 법무부 직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A 서기관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부탁받고 해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 모니터링을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것을 민간인 사찰로 보는 것이냐”고 검찰 측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반부패부 관계자는 “당시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검이 수사를 막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2일 휴가를 낸 이 지검장도 “지시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이 지검장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공항에서 긴급 출금으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입니까”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 檢, 이규원 휴대전화 확보…통화 내역 분석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출금 요청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100%에 가깝다고 한다. 검찰은 이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와의 친분설이 끊이지 않던 이 검사의 통화 내역 수사 경과에 따라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당시 진상조사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를 할 당시 ‘술을 마시다 전화를 받고 급하게 서울동부지검으로 가서 처리했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가 출금 조치를 혼자 실행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 청사와 이규원 전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와 이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과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근무 중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검사는 19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지원 업무를 맡던 대검 정책기획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태훈 당시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이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금 조치가 위법하게 진행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뒤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로부터 “수사범위를 정보 유출로 한정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대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결국 승인이 나지 않았고,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수사팀이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며 수사보고서를 대검에 보내자 반부패부는 “야간에 급박하게 출금이 이뤄졌고,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이뤄진 점에서 더 이상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에 기재했던 내사번호를 사후 추인해달라”는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의 요청을 거절해 공문서 허위 작성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18일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동행했던 계호요원이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대상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이 계호요원과 다른 구치소 직원 등 2명과 같은 차량에 탔고, 탑승자 모두 마스크를 썼다. 확진된 계호요원은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동행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0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서울성모병원은 2019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했던 곳이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교정시설 수용자들 가운데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드물어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서 확진된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가 박 전 대통령뿐이어서 예방 차원에서 검토 중인 조치”라며 “서울구치소의 경우 여성 수용자들이 쓰는 건물이 한 개동밖에 없어 별도 건물에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를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1391일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사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과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넣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디지털포렌식 등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수사관 10여 명을 25일부터 파견받을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장 인선,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 등이 돼야한다”며 “(정식 수사까지는)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강성휘 기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당시 진상조사단 내 ‘김학의 조사팀’ 팀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가 ‘김학의 조사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다른 팀원들과 논의 없이 단독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를 지시한 ‘윗선’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담당했던 한 조사팀원은 19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긴급 출국금지 당일 새벽 이 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팀원은 “이 검사가 출국금지 당일 오전 조사팀원들에게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다’고 알렸고, 출국금지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조사팀원들은 대체로 “고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조사팀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이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내 일부 검사들은 “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고,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한 것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동료 팀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늦게 연락을 받았다.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급하게 검찰청으로 가서 출국금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인천공항 직원들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2분 김 전 차관의 출국심사대 통과 사실을 법무부에 알렸고, 이 검사는 1시간 16분 뒤인 23일 0시 8분경 인천공항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학의 조사팀’ 내부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어렵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 명의로 출국금지를 신청하려 했지만 대검의 검토 의견을 받고 포기한 상태였다. 조사팀은 김 전 차관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국금지 등 강제 수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사팀은 대검에 “출국금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아직 수사 권고가 없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한 조사팀원은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서 대검이나 법무부 승인을 받은 줄 알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이틀 뒤인 2019년 3월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3일 후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별수사단은 며칠 뒤인 4월 1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롭게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검사가 신청했던 긴급 출국금지 기한은 4월 22일까지로 아직 남아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당시 검찰 수뇌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출국금지를 연장 요청했다”며 당시 출국금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해명을 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유원모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허무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유가족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년 2개월간 진행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 규명 방해, 증거 조작 은폐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하는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총 17건 혐의 가운데 13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이미 기소했고, 2건은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에게 인계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우선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들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은 당시 검찰 수사팀에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대검이 먼저 법무부에 보고한 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대검 내에서도 혐의 적용 관련 이견이 있던 점, 최종적으로 해당 혐의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 도·감청, 해킹 등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청와대와 국방부의 조직적인 지시 개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정원 직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 여부를 밝혀줄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특수단은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 관제센터 및 민간 상선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자료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12월 이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결정돼 관련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 9명에 대해선 2015,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했다. 임 단장은 이날 “유가족이 볼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여서 실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특수단 출범식에서 “(세월호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훈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유족들 모두 실망과 분노, 허탈함에 빠져 있다”며 “거창한 특별수사단 명칭을 붙이고 나서 이런 결과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측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20일부터 사참위에 ‘세월호’ 또는 ‘세월號’ 단어가 포함된 국정원 내부 문서 64만여 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19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1년 2개월간 진행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 규명 방해, 증거 조작 은폐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하는 수사를 한 결과 총 17건 가운데 13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이미 기소했고, 2건은 향후 출범할 특검에 인계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우선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들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은 당시 검찰 수사팀에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대검이 먼저 법무부에 보고한 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대검 내에서도 혐의 적용 관련 이견이 있던 점, 최종적으로 해당 혐의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기무사와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있지만 미행, 도·감청, 해킹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의 윗선이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 관제센터 및 민간 상선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자료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12월 이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결정돼 관련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등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 9명에 대해선 2015,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20일부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게 ‘세월호’ 또는 ‘세월號’ 단어가 포함된 국정원 내부 문서 64만여 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사진)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8일(약 2년 11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삼성은 당혹감 속에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과 최순실 씨(65·수감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 구입비용 3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승마지원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재판과 달리 총 86억80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요소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사위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기준 권고 형량(징역 4년∼10년 2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고, 박영수 특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 동안 이미 수감생활을 했다. 파기환송심 형량이 확정돼 만기 복역할 경우 약 1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수감 중이라도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김현수 기자}

“Ministry Of Justice(법무부), 이건 아니잖아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조사단원으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 수사 의뢰를 할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와 연이은 수사 의뢰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우선 2019년 3월 23일 내려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11일 전인 3월 1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집행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일 뒤인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 진상규명에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자 법무부 과거사위가 입장을 번복해 조사단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범죄 수사 명목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3월 25일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수사 의뢰가 대단히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0월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유죄를 받은 범죄 사실은 긴급 출국금지 당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법 출금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입장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2월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직전인 2019년 3월 초까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김 전 차관 조사팀에서 활동했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관련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검 기획조정부는 해당 요청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도록 세 차례 내부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김태훈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서 관련 문의를 받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 관여하지 말고,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라”는 취지로 지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부장은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에게도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검사를 조만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틀 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사건번호로, 사유란에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이 검사는 수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이 검사가 속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위가 지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하위 집행기관 성격의 기구였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수사 의뢰 여부는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과거사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같은 날 오전 3시 8분 접수시킨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입하고, 사유로는 출국금지 요청 때와 같은 ‘과거사위의 수사 의뢰 예정’ 문구를 적어 넣었다. 이 검사는 출금 관련 공문서에서 과거사위의 수사 의뢰 예정을 핵심적인 요청 사유로 들었지만 정작 과거사위 관계자들은 수사 의뢰가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 과거사위원은 “진상조사단에서는 수사 의뢰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과거사위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섣불리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 의결이 사전에 결정돼 있지 않았다는 정황은 이 검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진상조사단 담당 업무를 한 A 검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기 전인 3월 20일 출금 필요성 등을 언급한 이 검사에게 A 검사는 메신저를 통해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 권고도 없음”이라고 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된 직후인 3월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틀 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오전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사건번호로, 사유란에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이 검사는 수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이 검사가 속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위가 지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하위 집행기관 성격의 기구였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수사 의뢰 여부는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과거사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같은 해 3월 23일 오전 3시 8분 접수한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입하고, 사유는 승인 요청 때와 같은 ‘과거사위의 수사의뢰 예정’ 문구를 적어 넣었다. 이 검사는 출금 관련 공문서에서 과거사위의 수사 의뢰 예정을 핵심적인 요청 사유로 들었지만 정작 과거사위 관계자들은 수사 의뢰가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 과거사위원은 “진상조사단에서는 수사 의뢰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과거사위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섣불리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거사위원도 “과거사위원들 간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출국금지 전부터 수사의뢰가 예정돼 있던 수순은 아니었다”고 했다. 수사의뢰 의결이 사전에 결정돼 있지 않았다는 정황은 이 검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진상조사단 담당 업무를 한 A 검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기 전인 3월 20일 출금 필요성 등을 언급한 이 검사에게 A 검사는 메신저를 통해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 되지 않은 상태(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음”이라고 했다. 과거사위에 수사의뢰를 위한 사전 보고 등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출금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이 된 직후인 3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한 법조인은 “과거사위원 중에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주무위원에게 25일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미리 보고했고, 조사단 내부에서는 그날 의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주무위원은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였다. 김 의원은 2019년 4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긴급하게 출국 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보냈다. 이게 가능했던 게 20일에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초안을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출금 요청서를 혼자 작성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대검 등 윗선 개입 여부가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기록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팀은 진상조사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사면 얘기도, 사과 조건도 모두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일 뿐이다. 아무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 조건으로 제시한 ‘진솔한 사과’를 할지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입장을 확인 못해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면회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재판 자체가 정치 행위인데 사면도 정치적으로 할 것이다. 기대를 걸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국민 눈높이에 비춰 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당뇨 등 지병 관련 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혈당 수치가 굉장히 높아 입원했는데 최근에는 좀 나아졌다. 고령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불거진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동부구치소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준 이 전 대통령은 430일째 수감 중이다. 대통령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없을 경우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 출소한다.유원모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명을 14일 조기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29일로 예정된 정기 가석방과 별개로 실시되는 조기 가석방이다. 조기 가석방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무기·장기 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한 이유는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과밀 수용’ 문제가 꼽혀 왔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전국 수감 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8600명인데 수용 인원은 5만4570명으로 수용률이 112.3%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 방역 대책도 내놓았다. 신입 수용자의 경우 입소 전 대기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의 경우 환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살 방지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14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70여 명, 수용자 530여 명에 대한 9차 전수검사가 실시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은 위법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법무부에서는 감찰 사안 정도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 담당 검찰청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게 된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가 결정된 이후 수사에 참여한 뒤 공판까지 담당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수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검 측은 “김 전 차관 사건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라는 점에서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대검은 수원지검의 수사를 대검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조치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에 관여한 간부들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모두 배제했다.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2∼9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참모 역할을 했다. 이 지검장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에 대한 사후 수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2019년 7월∼지난해 1월 대검 인권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가 김 전 차관을 출금해 달라는 이 검사의 요청 사실을 내부 전산망에서 한 차례 수정한 뒤 삭제한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장이 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서까지 공유해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금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출금 요청 ‘진상조사단→이규원 검사→공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관련 공익 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0시 10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직원들에게 긴급 출금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기 10분 전이었다. 이 검사는 2분 전인 0시 8분경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냈다. 이 검사는 ‘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 등’ 사건과 관련해 출금을 신청한다고 요청서에 적었다. 이 사건은 과거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검사는 3시간 뒤 법무부에 “긴급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해 달라”는 요청서를 다시 보냈다. 이번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과 관련해 출국을 막아 달라”고 기재했다. 이 검사는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직인 자리에 ‘代 이규원’이라고 서명해 동부지검장이 승인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이 검사의 당시 긴급 출금 요청은 요건과 절차가 모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입국관리법상 수사기관의 장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검사는 당시 대검 조사단 소속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었고, 기관장도 아니었다. 김 전 차관도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이 검사가 긴급 출금을 요청한 사실은 법무부 내부 전산망인 ‘출국정보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사실을 알린 지 24분 만인 2019년 3월 23일 0시 34분 내부 전산망의 ‘출국금지 요청 기관’란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고 적었다가 2시간여 뒤 ‘이규원 검사’라고 고쳤다. 이어 25일 오전 9시 20분경에는 ‘이규원 검사’라는 표현까지 지우고 요청기관을 이례적으로 공란으로 남겼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법무부 직원들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 등의 긴급 출금 조치를 받아들인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기록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당시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 소지를 인지한 정황은 또 있다. 출입국심사과 직원은 2019년 3월 “수사기관이 긴급 출금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장’으로 제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공유했다. 위법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12일 “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긴급 출금 요청 권한이 있고, 당시 중대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성윤 이종근 등 검찰 간부들 사후 수습 긴급 출금 이후 당시 친정부 성향의 법무 검찰 간부들이 뒷수습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금 이튿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사장이 내사 번호를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 검사가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사후 처리를 지시했다는 정황도 있다. 출입국심사과의 한 직원은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정책보좌관 한 분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검사님이셔. 자기네 문제 생길까봐. 오전 내내 심사과 와서 지시하다 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요청기관이) 중앙지검이 아니에요. 직원이 사건 번호 보고 착각한 듯.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