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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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밀접 접촉’ 박근혜, 음성 판정…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18일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동행했던 계호요원이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대상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이 계호요원과 다른 구치소 직원 등 2명과 같은 차량에 탔고, 탑승자 모두 마스크를 썼다. 확진된 계호요원은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동행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0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서울성모병원은 2019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했던 곳이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교정시설 수용자들 가운데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드물어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서 확진된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가 박 전 대통령뿐이어서 예방 차원에서 검토 중인 조치”라며 “서울구치소의 경우 여성 수용자들이 쓰는 건물이 한 개동밖에 없어 별도 건물에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를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1391일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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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21일 공식출범… 김진욱 초대처장 취임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사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과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넣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디지털포렌식 등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수사관 10여 명을 25일부터 파견받을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장 인선,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 등이 돼야한다”며 “(정식 수사까지는)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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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조사팀 “긴급出禁, 언론보도 통해 알았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당시 진상조사단 내 ‘김학의 조사팀’ 팀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가 ‘김학의 조사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다른 팀원들과 논의 없이 단독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를 지시한 ‘윗선’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담당했던 한 조사팀원은 19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긴급 출국금지 당일 새벽 이 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팀원은 “이 검사가 출국금지 당일 오전 조사팀원들에게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다’고 알렸고, 출국금지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조사팀원들은 대체로 “고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조사팀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이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내 일부 검사들은 “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고,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한 것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동료 팀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늦게 연락을 받았다.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급하게 검찰청으로 가서 출국금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인천공항 직원들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2분 김 전 차관의 출국심사대 통과 사실을 법무부에 알렸고, 이 검사는 1시간 16분 뒤인 23일 0시 8분경 인천공항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학의 조사팀’ 내부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어렵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 명의로 출국금지를 신청하려 했지만 대검의 검토 의견을 받고 포기한 상태였다. 조사팀은 김 전 차관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국금지 등 강제 수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사팀은 대검에 “출국금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아직 수사 권고가 없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한 조사팀원은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서 대검이나 법무부 승인을 받은 줄 알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이틀 뒤인 2019년 3월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3일 후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별수사단은 며칠 뒤인 4월 1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롭게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검사가 신청했던 긴급 출국금지 기한은 4월 22일까지로 아직 남아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당시 검찰 수뇌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출국금지를 연장 요청했다”며 당시 출국금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해명을 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유원모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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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수단 1년2개월 수사끝… “수사 외압 없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허무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유가족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년 2개월간 진행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 규명 방해, 증거 조작 은폐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하는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총 17건 혐의 가운데 13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이미 기소했고, 2건은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에게 인계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우선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들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은 당시 검찰 수사팀에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대검이 먼저 법무부에 보고한 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대검 내에서도 혐의 적용 관련 이견이 있던 점, 최종적으로 해당 혐의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 도·감청, 해킹 등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청와대와 국방부의 조직적인 지시 개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정원 직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 여부를 밝혀줄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특수단은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 관제센터 및 민간 상선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자료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12월 이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결정돼 관련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 9명에 대해선 2015,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했다. 임 단장은 이날 “유가족이 볼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여서 실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특수단 출범식에서 “(세월호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훈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유족들 모두 실망과 분노, 허탈함에 빠져 있다”며 “거창한 특별수사단 명칭을 붙이고 나서 이런 결과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측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20일부터 사참위에 ‘세월호’ 또는 ‘세월號’ 단어가 포함된 국정원 내부 문서 64만여 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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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황교안-우병우 직권남용 무혐의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19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1년 2개월간 진행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 규명 방해, 증거 조작 은폐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하는 수사를 한 결과 총 17건 가운데 13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이미 기소했고, 2건은 향후 출범할 특검에 인계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우선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들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은 당시 검찰 수사팀에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대검이 먼저 법무부에 보고한 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대검 내에서도 혐의 적용 관련 이견이 있던 점, 최종적으로 해당 혐의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기무사와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있지만 미행, 도·감청, 해킹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의 윗선이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 관제센터 및 민간 상선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자료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12월 이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결정돼 관련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등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 9명에 대해선 2015,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20일부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게 ‘세월호’ 또는 ‘세월號’ 단어가 포함된 국정원 내부 문서 64만여 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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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다시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사진)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8일(약 2년 11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삼성은 당혹감 속에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과 최순실 씨(65·수감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 구입비용 3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승마지원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재판과 달리 총 86억80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요소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사위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기준 권고 형량(징역 4년∼10년 2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고, 박영수 특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 동안 이미 수감생활을 했다. 파기환송심 형량이 확정돼 만기 복역할 경우 약 1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수감 중이라도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김현수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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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김학의 출금, 당시 상황 잘알고 옹호하라” 秋에 직격탄

    “Ministry Of Justice(법무부), 이건 아니잖아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조사단원으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 수사 의뢰를 할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와 연이은 수사 의뢰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우선 2019년 3월 23일 내려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11일 전인 3월 1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집행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일 뒤인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 진상규명에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자 법무부 과거사위가 입장을 번복해 조사단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범죄 수사 명목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3월 25일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수사 의뢰가 대단히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0월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유죄를 받은 범죄 사실은 긴급 출국금지 당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법 출금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입장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2월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직전인 2019년 3월 초까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김 전 차관 조사팀에서 활동했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관련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검 기획조정부는 해당 요청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도록 세 차례 내부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김태훈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서 관련 문의를 받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 관여하지 말고,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라”는 취지로 지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부장은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에게도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검사를 조만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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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원, ‘김학의 수사의뢰’ 이틀前 알고 출금요청서에 기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틀 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사건번호로, 사유란에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이 검사는 수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이 검사가 속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위가 지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하위 집행기관 성격의 기구였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수사 의뢰 여부는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과거사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같은 날 오전 3시 8분 접수시킨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입하고, 사유로는 출국금지 요청 때와 같은 ‘과거사위의 수사 의뢰 예정’ 문구를 적어 넣었다. 이 검사는 출금 관련 공문서에서 과거사위의 수사 의뢰 예정을 핵심적인 요청 사유로 들었지만 정작 과거사위 관계자들은 수사 의뢰가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 과거사위원은 “진상조사단에서는 수사 의뢰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과거사위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섣불리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 의결이 사전에 결정돼 있지 않았다는 정황은 이 검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진상조사단 담당 업무를 한 A 검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기 전인 3월 20일 출금 필요성 등을 언급한 이 검사에게 A 검사는 메신저를 통해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 권고도 없음”이라고 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된 직후인 3월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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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원, ‘김학의 수사의뢰’ 미리 알아…당시 긴급 출금 요청서에 기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틀 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오전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사건번호로, 사유란에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이 검사는 수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이 검사가 속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위가 지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하위 집행기관 성격의 기구였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수사 의뢰 여부는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과거사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같은 해 3월 23일 오전 3시 8분 접수한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입하고, 사유는 승인 요청 때와 같은 ‘과거사위의 수사의뢰 예정’ 문구를 적어 넣었다. 이 검사는 출금 관련 공문서에서 과거사위의 수사 의뢰 예정을 핵심적인 요청 사유로 들었지만 정작 과거사위 관계자들은 수사 의뢰가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 과거사위원은 “진상조사단에서는 수사 의뢰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과거사위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섣불리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거사위원도 “과거사위원들 간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출국금지 전부터 수사의뢰가 예정돼 있던 수순은 아니었다”고 했다. 수사의뢰 의결이 사전에 결정돼 있지 않았다는 정황은 이 검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진상조사단 담당 업무를 한 A 검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기 전인 3월 20일 출금 필요성 등을 언급한 이 검사에게 A 검사는 메신저를 통해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 되지 않은 상태(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음”이라고 했다. 과거사위에 수사의뢰를 위한 사전 보고 등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출금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이 된 직후인 3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한 법조인은 “과거사위원 중에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주무위원에게 25일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미리 보고했고, 조사단 내부에서는 그날 의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주무위원은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였다. 김 의원은 2019년 4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긴급하게 출국 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보냈다. 이게 가능했던 게 20일에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초안을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출금 요청서를 혼자 작성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대검 등 윗선 개입 여부가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기록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팀은 진상조사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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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측 “사면-사과 다 저쪽 얘기… 입장없다”

    “사면 얘기도, 사과 조건도 모두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일 뿐이다. 아무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 조건으로 제시한 ‘진솔한 사과’를 할지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입장을 확인 못해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면회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재판 자체가 정치 행위인데 사면도 정치적으로 할 것이다. 기대를 걸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국민 눈높이에 비춰 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당뇨 등 지병 관련 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혈당 수치가 굉장히 높아 입원했는데 최근에는 좀 나아졌다. 고령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불거진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동부구치소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준 이 전 대통령은 430일째 수감 중이다. 대통령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없을 경우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 출소한다.유원모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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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 확산 막으려… 법무부, 14일 900명 ‘코로나 가석방’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명을 14일 조기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29일로 예정된 정기 가석방과 별개로 실시되는 조기 가석방이다. 조기 가석방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무기·장기 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한 이유는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과밀 수용’ 문제가 꼽혀 왔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전국 수감 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8600명인데 수용 인원은 5만4570명으로 수용률이 112.3%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 방역 대책도 내놓았다. 신입 수용자의 경우 입소 전 대기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의 경우 환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살 방지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14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70여 명, 수용자 530여 명에 대한 9차 전수검사가 실시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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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위법출금 의혹’ 수원지검에 재배당

    대검찰청은 위법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법무부에서는 감찰 사안 정도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 담당 검찰청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게 된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가 결정된 이후 수사에 참여한 뒤 공판까지 담당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수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검 측은 “김 전 차관 사건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라는 점에서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대검은 수원지검의 수사를 대검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조치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에 관여한 간부들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모두 배제했다.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2∼9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참모 역할을 했다. 이 지검장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에 대한 사후 수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2019년 7월∼지난해 1월 대검 인권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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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김학의 출금 요청기록 수정뒤 삭제… “위법 알았던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가 김 전 차관을 출금해 달라는 이 검사의 요청 사실을 내부 전산망에서 한 차례 수정한 뒤 삭제한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장이 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서까지 공유해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금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출금 요청 ‘진상조사단→이규원 검사→공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관련 공익 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0시 10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직원들에게 긴급 출금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기 10분 전이었다. 이 검사는 2분 전인 0시 8분경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냈다. 이 검사는 ‘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 등’ 사건과 관련해 출금을 신청한다고 요청서에 적었다. 이 사건은 과거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검사는 3시간 뒤 법무부에 “긴급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해 달라”는 요청서를 다시 보냈다. 이번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과 관련해 출국을 막아 달라”고 기재했다. 이 검사는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직인 자리에 ‘代 이규원’이라고 서명해 동부지검장이 승인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이 검사의 당시 긴급 출금 요청은 요건과 절차가 모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입국관리법상 수사기관의 장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검사는 당시 대검 조사단 소속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었고, 기관장도 아니었다. 김 전 차관도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이 검사가 긴급 출금을 요청한 사실은 법무부 내부 전산망인 ‘출국정보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사실을 알린 지 24분 만인 2019년 3월 23일 0시 34분 내부 전산망의 ‘출국금지 요청 기관’란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고 적었다가 2시간여 뒤 ‘이규원 검사’라고 고쳤다. 이어 25일 오전 9시 20분경에는 ‘이규원 검사’라는 표현까지 지우고 요청기관을 이례적으로 공란으로 남겼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법무부 직원들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 등의 긴급 출금 조치를 받아들인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기록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당시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 소지를 인지한 정황은 또 있다. 출입국심사과 직원은 2019년 3월 “수사기관이 긴급 출금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장’으로 제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공유했다. 위법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12일 “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긴급 출금 요청 권한이 있고, 당시 중대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성윤 이종근 등 검찰 간부들 사후 수습 긴급 출금 이후 당시 친정부 성향의 법무 검찰 간부들이 뒷수습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금 이튿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사장이 내사 번호를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 검사가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사후 처리를 지시했다는 정황도 있다. 출입국심사과의 한 직원은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정책보좌관 한 분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검사님이셔. 자기네 문제 생길까봐. 오전 내내 심사과 와서 지시하다 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요청기관이) 중앙지검이 아니에요. 직원이 사건 번호 보고 착각한 듯.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유원모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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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이 8일 나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확정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이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 제국이 불법 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의 예외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재판에 불응했다. 원고들의 요청으로 한국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는 한국 사법사상 처음이어서 일본 민간 기업을 상대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보다 배상금을 받을 확률은 더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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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징용 기업들, 2년 넘게 배상 불복 시간 끌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아직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해달라는 강제집행 신청을 내면 일본 기업이 소송 서류를 받아보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법원이 내린 자산 압류명령의 효력이 지난해 12월 말 발생하자 하루 만에 즉시 항고했다. 양금덕 할머니(91)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국내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과 관련해 공시 송달된 압류명령 결정문 4건의 효력이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에 걸쳐 발생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효력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즉시 항고장을 내며 불복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 압류·매각 절차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일본제철 피해자들의 배상도 요원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3월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고 낸 피해자들의 신청 3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일본제철이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포항지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압류된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주식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397만 원)이다. 하지만 포항지원은 압류된 재산에 대한 실제 매각 절차에 당장 나서진 않고 있다. “한일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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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위안부 운영, 반인도적 범죄… 日정부를 재판할 권리 있다”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대해 재판부는 각종 국제법을 근거로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권면제 원칙, 배상 회피 수단 아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국 법원에서 주권을 가진 다른 나라의 정부를 피고로 삼아 재판을 할 수 있는지였다. 국제관습법상 주권 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State immunity) 원칙’이 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1월 이후 소송자료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을 무시해 온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면제 원칙도 반인권적,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면제 원칙이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69년 체결된 빈 협약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제 법규에도 상위 규범인 절대규범을 하위 규범이 이탈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절대규범으로는 노예제 및 노예무역 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에 의해 사실상 성노예나 다름없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절대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제는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안소’를 운영했고, 원고들은 위안부로 동원됐다”면서 “이는 당시 일제가 비준한 조약 및 국제 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2차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에도 청구권 유지” 재판권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른 개인의 청구권 소멸 여부였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사건 때부터 “이미 1965년 협정으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주장을 펼쳐 왔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2015년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 대한 보상을 포괄하지 못했다”며 “협상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갖지 못한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1년여간 변론이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청구권 논쟁이 불거지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논리 구조와 사실상 같다.○ 판결 확정되더라도 배상까지 험로 예고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나눔의집 소속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씩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도 13일 예정되어 있다. 이번 판결이 관보에 게재된 후 2주 내에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번 위안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 집행 과정에 응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처럼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가 일본 정부라는 점에서 일본 기업보다 한국 내 자산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 할머니의 소송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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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더 달라” 할머니측에 요청한 재판장

    “국내 판례 평석, 문헌, 논문도 좋고요. 조금 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558호 법정.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김정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8기·사진)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 내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원고와 피고 측에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데, 피고가 없는 이번 소송에선 원고 측에 자료 제출 요구가 집중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소송이 제기된 후 일본 정부의 송달 거부 등으로 인해 4년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끝내고, 지난해 1월 전격적으로 송달이 간주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1년간 재판을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건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부의 증거 및 서면 자료 등도 활용해 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 사건 외에 이용수 할머니 등 21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원고 측이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문이 불리할 수 있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ICJ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했지만 소수 의견을 보면 원고 측의 법리 주장에 하나의 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김 부장판사가 주도한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2002년 울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20년 차 법관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평소 정치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판사”라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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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더 달라” 피해 할머니측에 요청한 김정곤 판사

    “국내 판례 평석, 문헌, 논문도 좋고요. 조금 더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558호 법정.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김정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8기)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에서 주권면제론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 내내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활용했다. 통상의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제시한 서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와 달리 주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소송이 제기된 후 일본 정부의 송달 거부 등으로 인해 4년여 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끝내고, 지난해 1월 전격적으로 송달이 간주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1년 간 재판을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건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부의 증거 및 서면 자료 등도 활용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 사건 외에 이용수 할머니 등 21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원고 측이 주권면제론을 인정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이 불리할 수 있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ICJ가 주권면제론을 인정했지만 소수의견을 보면 원고 측의 법리 주장에 하나의 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선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을 김 부장판사가 주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울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19년차 법관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평소 정치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선비처럼 묵묵히 일하는 전형적인 판사”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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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전문변호사 “의원들 제발 진정하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법 만드는 게 장난도 아니고 이 많은 법들을 오늘 심사하고 이틀 뒤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하루 만인 7일까지 500회 이상 공유됐고,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김 변호사의 글이 소개되는 등 화제가 됐다. 김 변호사는 이 글에서 4일부터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된 ‘정인이법’에 대해 “형량 강화, 즉시 분리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며 주요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저를 불러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여성·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공익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동보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는 얘기를 대표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10년 전부터 아동보호 체계를 지금과 같이 놔둬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마치 정치권에서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잔혹한 사건이 터지면 가해자를 악마화한 후 형량을 높여 처벌하면 끝나는 것처럼 법안을 발의하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여론에 밀린 법 개정이 아닌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명확한 업무 분담, 상호협력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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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쉼터 포화인데 “학대아동 즉시 분리”… 현실성 없는 법안 쏟아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인이법’을 무더기로 발의해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변회는 최근 쏟아진 ‘정인이법’ 18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재검토 요청’ 의견서를 7일 국회에 전달했다.○ 무조건 분리하면 최소 1732명 갈 곳 없어 현재 정치권에 발의된 ‘정인이법’의 주 내용은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하고,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의 재학대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해 쉼터 등 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가 2회 접수됐다고 무조건 아동을 보호시설로 보낼 경우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전국의 아동보호 쉼터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아동을 분리시키더라도 머물게 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3520명이다. 같은 해 전국의 아동쉼터 57곳에 수용한 아동은 973명이었다. 이때도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최근 현황도 마찬가지다. 2019년 2회 학대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된 아동은 2776명인데, 쉼터 수용 아동은 1044명이었다. 발의안처럼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을 무조건 시설로 보낼 경우 최소 1732명의 아동은 갈 곳이 없는 것이다.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이 양육권을 갖기 위해 신고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신수경 변호사는 “쉼터가 부족해 일부 피해 아동은 소년범 등이 생활하는 시설로 보내진다”며 “안전한 보호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즉시 분리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발의 법안에는 신고가 2회 접수된 아동을 즉시 분리하지 않으면 담당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이에 대해선 “현장을 전혀 모르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 공무원들이 아동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기보다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는 데만 급급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90명에 불과해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김예원 변호사는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경찰은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아동학대 특별수사대’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즉시 분리 개정안은 입법자들의 비전문성과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여준다.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아동의 행복과 이익을 중심으로 양육 환경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벼운 죄는 가볍게, 무거운 죄는 더 무겁게” 아동학대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발의된 ‘정인이법’은 현행 징역 5년 이상인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 하한선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최저 형량을 높이면 법원의 범죄 입증 기준이 높아져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선 아동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거의 없다. 가해 부모는 어떻게든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고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할 수 있다”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자녀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괴롭힘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조정해 최대 권고 형량을 현행 징역 15년보다 높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형량의 범위를 넓혀 ‘가벼운 죄는 가볍게, 무거운 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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