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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위해 전교조 대변인을 지낸 비서실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실무를 맡기는 등 ‘불법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실무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채용 일정은 비서실장 한모 씨(현 정책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 역시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A 씨가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안’에 결재한 뒤 한 기획관에게 실무를 맡겼고, 한 기획관은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일부 위원에게 특정 교사를 언급하며 “역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5명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이 적힌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 교육청 내부 문건 등이 공수처의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투입해 보강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 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 수사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일 “특채 대상을 내정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무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뒤 이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한 기획관에게 채용 절차 진행을 맡기는 등 불법 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국장, 과장과 채용 실무를 맡은 장학관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공수처 “조희연, 특채 전반 부당한 영향” 검찰에 曺교육감 기소 요구“반대하는 실무진 배제 등 직권남용… 합격자 사실상 내정, 공무원법 위반”檢, 보완수사 요구 땐 충돌 가능성… 曺 “檢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위해 전교조 대변인을 지낸 비서실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실무를 맡기는 등 ‘불법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실무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채용 일정은 비서실장 한모 씨(현 정책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 역시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A 씨가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안’에 결재한 뒤 한 기획관에게 실무를 맡겼고, 한 기획관은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일부 위원에게 특정 교사를 언급하며 “역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5명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이 적힌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 교육청 내부 문건 등이 공수처의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투입해 보강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 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 수사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일 “특채 대상을 내정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무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하고, 이 과정에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 등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공무원 업무 권한 침해한 불법 채용” 공수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 의회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연내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대부분 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 5명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당연 퇴직한 인물이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8월 실무 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에게 “5명에 대한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들이 “법 위반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특별 채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국, 과장을 빼고 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채용 업무 담당인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일정은 한모 (당시) 비서실장 지시를 받으라”고 했다. 공수처는 국, 과장을 배제하고 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조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국, 과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도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봤다. 본래 국, 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장학관으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이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는 채용 업무를 추진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인사위원 A 씨를 상대로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조사에서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A 씨가) 불참할 경우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압박에 따라 인사위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과 공모해 불법 채용 관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뒤 전교조 대변인 출신인 한 기획관에게 채용 업무 지휘를 맡겼고, 한 기획관이 해직 교사들에 유리하도록 심사위원을 구성한 뒤 실제 위원 몇몇에게 접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이 선정한 채용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과거 해직 교사들을 법률 대리하거나, 토론회 등에 함께 참여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한 기획관은 채용 진행 도중에는 심사위원 2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교조 간부 출신 해직 교사 이모 씨를 거론하면서 ”역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고 했다. 심사 결과 해직 교사 5명은 1~5 순위를 차지해 특별 채용됐다. 심사위원들이 ‘특별 채용 적합성’ 항목에서 점수를 몰아준 결과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5명을 내정하는 등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채용 업무를 맡았던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은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공통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올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을 검토한 ‘OOO 등 5명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직접 보강수사 가능성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직접 보강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두 기관이 충돌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 관계를 본다면 저희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공수처의 기소요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채 대상자를 내정한 적 없고,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했고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밝힐 예정이다“고 했다. 한 기획관의 변호인도 ”비서실장은 채용 실무자에게 업무 지시할 지위에 있지도 않고, 실제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서실장의 혐의 없음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지난달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잠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가 반발하고 나섰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3일 확정 안내했다. 최종 결과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잠정 결과와 동일했다. 진단 참여를 신청한 285곳 중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 등 233곳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52곳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이들 중 47곳이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 간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은 없으며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학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년제 25개교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대도 이를 고려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성신여대와 인하대, 성공회대 등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수단 등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 진단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기본역량 진단의 정성평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기구를 통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평가 기회가 부여된다면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성균관대,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3일 ‘차기 정부는 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수,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자사고가 학교 교육에 충실히 집중하고 있어 사교육을 더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고3 학생 1736명을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는 부모 특성과 가구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도 “고입 단계에서 자사고의 존재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자사고 입학 이후 중위권 학생의 성적이 상승했다. 김대일 교수는 자사고 진학 학생의 중3 성적과 입학 이후 성적을 분석한 결과 하위권보다 중위권 학생의 성적 개선 효과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도 2025년 자사고 일괄 폐지 이후에 내신 성적 경쟁과 사교육 심화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갤럽이 6~7월 서울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사고 소송에서 패소한 각 교육청이 항소한 것을 두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협의회장은 “헌법소원에 집중하면서 다른 법적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가천대가 올해 첨단학과 4개를 설치하고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천대는 전교생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소프트웨어 인증제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 2단계 사업에 연속 선정돼 6년간 11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1일 가천대는 △차세대 반도체 전공(50명) △스마트 팩토리 전공(50명) △스마트 보안 전공(50명) △스마트 시티 융합학과(50명) 등 4개 학과의 2022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 학과들은 로봇 기반의 공장 자동화, 사이버 보안산업 확장, 반도체산업 첨단화,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대 등 미래 산업에 맞췄다. 여기에 실무 중심 교육으로 현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천대는 2002년 국내 대학 최초로 소프트웨어 단과대학을 세운 이후 소프트웨어 교육에 공을 들여왔다. 삼성전자 기술 총괄 소프트웨어 상근 기술고문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진 김원 인공지능(AI) 특임부총장이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2010년 설치된 소프트웨어학과는 4년에 4만 라인 이상 코딩 실습, 20개의 팀 프로젝트, 30개의 오픈소스 도구 활용 등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천대는 소프트웨어학과를 중심으로 쌓은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을 토대로 전교생에게 ‘소프트웨어 DNA’를 심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교생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했다. 지난해부터는 전교 학사운영 체제를 전면 개편해 전교 40개 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프로젝트 학기제를 도입하고, 2학기부터는 전교생 코딩 인증제를 실시했다. 가천대는 소프트웨어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활성화해 융합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마케팅, 패션브랜드와 빅데이터 분석, 의료영상처리 등 기존 학과에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교과목을 결합한 융합 학과도 운영 중이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체계화된 소프트웨어 교육의 경험에 더해 가천대와 판교 테크노밸리의 인접성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산학협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반영할 필기시험 위탁의 예외 조건으로 ‘사학 공동 출제’ 허용을 검토 중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부 사학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시행령에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된 사학법에는 필기시험 위탁의 예외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를 명시했다. 현재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는 곳은 전북과 경북이다. 전북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출제위원과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등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2017년부터 교육청의 개입 없이 사학들이 독자적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동 출제한다. 사학들은 보다 자율성이 높은 ‘경북’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사학들은 ‘전북’ 방식이 될 경우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에서 공동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출제하는 대신 교육청과 사전 협의 등을 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서울 사립초교나 자율형사립고 역시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전주 상산고 등 자사고들은 현재처럼 독자적으로 교사를 뽑을 수 있다. 공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선발하지 않는 희소 과목 등도 교육청 채용 위탁의 예외 규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다음 주로 예정된 전국 시도협의회에서 헌법소원과 교사 채용 거부 운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립초중고협회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사학들도 참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2010년 법제처에서 사학 교사를 공개 전형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제처는 “교사 채용 방법을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정할 경우 사학의 자율성 또는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초중고협회는 사립대 및 사립 전문대와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진행한 릴레이 1인 시위 때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에서도 참여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 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도 시행령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학법 시행령에 필기시험 위탁 예외 조건으로 ‘사학 공동 출제’ 방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부 사학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시행령에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필기시험 위탁 예외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를 명시했다. 현재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과 경북이다. 전북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출제위원과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등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2017년부터 교육청의 개입 없이 사학들이 독자적으로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한다. 사학들은 보다 자율성이 높은 경북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학들은 전북 방식이 될 경우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에서 공동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출제하는 대신 교육청과 사전 협의 등을 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재정결함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서울 사립초나 일부 자사고 역시 채용 시험을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전주 상산고 등은 현재처럼 독자적으로 교사를 뽑을 수 있다. 공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선발하지 않는 희소 과목 등도 교육청 채용 위탁의 예외 규정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학들은 다음 주 전국 시도 협의회 개최에 앞서 ‘숨고르기’에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협의회는 다음 주 예정된 전국 시도 협의회에서 헌법소원과 교사 채용 거부 운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사학들도 참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2010년 법제처에서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해당 답변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법제처는 “교사 채용방법을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정할 경우 사립학교의 자율성 또는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사립대 및 사립 전문대와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주 진행한 1인 릴레이 시위 때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에서도 참여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모호한 규정으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통합전형’이 포함된 고등교육법과 ‘부실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기초학력보장법 등도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문제 조항을 삭제·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사회통합전형은 기존 특별전형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있던 기회균등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전형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차등적인 교육 보상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전체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통합전형의 전형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일부 계층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전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교육위 심의 때도 전문위원은 “대상 범위를 알 수 있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야당은 사실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우대를 위한 ‘꼼수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령에 사회통합전형 대상 규정을 미뤄 뒀기 때문에 정부 입맛에 따라 선정된 특정 대상이 특혜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대상을 확대해 당사자와 가족 및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운동권 특혜’ 입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며 “대통령령에 따라 이번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 전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초학력보장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5년마다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작 ‘기초학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법에서는 기초학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규정했다. 기초학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시행령으로 미룬 것이다. 학력 진단이 개별 학교별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 정부는 2017년 학업성취도평가를 10년 만에 표집으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단위 일제고사 형태의 기초학력검사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돼 현장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는 사학이 아닌 교육청이 출제한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신규 정규 교사 채용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학법 개정안과 수정안의 표결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학이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의원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자율성만 높이겠다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학법을 철폐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인 이사장 30명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경찰의 제지에 윤남훈 회장만 발언에 나섰다. 윤 회장은 “사학에 대한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다”며 “사학경영인 당사자와 협의 한 번 없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화된 사학을 차라리 감정 평가해 국가에서 인수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으로 인해 초중등 사학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운영권까지… 훼손된 사학 자율성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동일한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는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교육청이 사학 채용의 전 과정 위탁을 요구한 경기 지역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의 전체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단독 채용하는 법인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규모까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임용 절벽’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문기구인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학교 회계 예산을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결산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처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경영 책임을 맡기게 되는 셈이다. 또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의 사무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 법인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위법한 행동이 교육청 조사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은 따라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는 사학이 아닌 교육청이 출제한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신규 정규 교사 채용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학법 개정안과 수정안의 표결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학이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게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의원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자율성만 높이겠다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학법을 철폐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인 이사장 30명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경찰의 제지에 윤남훈 회장만 발언에 나섰다. 윤 회장은 “사학에 대한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다”며 “사학경영인 당사자와 협의 한 번 없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화된 사학을 차라리 감정 평가해 국가에서 인수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으로 인해 초·중등 사학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운영권까지…훼손된 사학 자율성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동일한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는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교육청이 사학 채용의 전 과정 위탁을 요구한 경기 지역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의 전체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단독 채용하는 법인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규모까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임용 절벽’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학교 회계 예산을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결산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처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경영 책임을 맡기게 되는 셈이다. 또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의 사무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 법인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위법한 행동이 교육청 조사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은 따라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여야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이날 사학들은 하루 종일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학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학생 모집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료 징수권에 이어 인사권까지 정부에 빼앗기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에 사실상 사학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면 자체적으로 수정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뒤집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 강제 위탁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이 신규 교사를 임용할 때 공개전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학법 시행령에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위탁 여부는 각 사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문제를 출제하고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 되는 일부 법인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을 신규 채용한 사학의 63.2%가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사학이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 사립학교 신규 교사는 지원하는 법인에서 출제하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지역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같은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개별 사학의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뽑기 위해 학교별로 특성을 반영해 출제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 시행되면 정규 교사 채용 위축 우려 해당 조항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다. 대부분 사학에서 올해 11월 이후 시행하는 2022학년도 신규 교사 필기시험은 그 전에 선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신규 채용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기 지역 사학 법인은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인 지난달에 사학들에 ‘필기시험뿐 아니라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으면 해당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8개 법인만 참여를 신청했다. 백승현 경기 사립초중고협회장은 “참여 법인은 관선 이사가 파견된 곳으로 추정된다”며 “경기 지역 초중고교 법인이 128개인데 대부분은 내년도 채용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위탁 채용을 경험한 사학들이 “교육청 채용을 거친 교사들이 ‘나는 교육청에서 뽑아서 왔고, 뒷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편 가르기를 해 학교 분위기를 흐린다”고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도 다른 사학들이 위탁 채용을 주저하는 이유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정규 교사 채용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들 “차라리 채용시험 공동 출제” 일부 사학은 공동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공정성과 채용 비리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대다수 교육청은 출제위원 및 감독요원 추천 등 채용 과정의 일부만이라도 교육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관내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는 경북도교육청 관계자조차 “시행령에 ‘법인 공동의 출제’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학들은 인사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사 대신 사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과 별개로 과밀 학급 해소와 학력 격차 해소 등의 대책이 담긴 교육 관련 법안은 오히려 본래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명시했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이유로 목표 기준이 빠졌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뺀 교육기본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그동안 교육 관련 주요 사안에서 대립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기초학력보장법안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학력 진단과 관련해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을 명문화하지 않아 현장 적용 과정에서 유명무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중증 지체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중졸·고졸 검정고시를 한 해에 통과한 합격자가 나왔다. 자가면역질환으로 근육병을 앓고 있는 이은지 씨(31·여)가 주인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도 제2회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30일 발표했다. 이 씨는 올해 1회 검정고시에서 중졸 학력을 취득한 데 이어 고졸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지체장애인인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검정고시’를 통해 시험을 치렀다. 찾아가는 검정고시는 고사장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 지체장애인 응시자가 자택 혹은 본인 이용 복지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침대에서 생활하는 그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집에서 스스로 공부했다. 근육이 약해 필기도구를 들 수가 없어 시험 중에는 대필감독관이 답안지 작성을 대신했다. 이 씨는 대학에 진학해 공부한 뒤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상담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는 자신처럼 건강 문제로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시기가 늦었다고 망설이지 말라”며 “언제든 배운 것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닥친 서울시교육청이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3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대상 학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를 방문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 부분 재검토, 안전사항을 고려한 학부모 재설득 과정 등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학부모 반발로 선정이 취소된 학교는 강남구 대곡초 등 6개교다. 이날도 서울시교육청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된 학교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온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업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영등포구 대방초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에 선정된 대방초는 모듈러 교실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방초에서도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토론회’ 이후로 조 교육감 방문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은 지 40년 이상 지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 과제 중 하나로, 2025년까지 전국 약 1400개 학교에 예산 18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대상 학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 모든 학생이 전학을 가야 하는 곳도 있다.○ “사전 논의 없이 일방통행식 추진”서울 서대문구 연희초교 학부모들은 2학기 개학 전날인 24일 학교로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에 선정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안내문에는 연희초가 개축학교로 선정이 됐으며 공사가 시작되면 재학생은 전원 인근 학교로 전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3학년도까지만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휴교한 뒤 새 건물이 지어진 2026학년도에 다시 문을 여는 것이다. 그사이에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옮겨서 수업을 받는다. 갑작스러운 ‘전학 예정’ 소식에 학부모들은 “2년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한 아이들에게 사전 논의 없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2년 뒤 전학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5년간 사업 대상이 약 210곳이다. 이 중 올해 57개교가 선정됐는데, 사업 규모(106개동, 약 41만 m²)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 다른 학교 중에도 반발하는 곳이 여럿 있다.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토론회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급기야 댓글창이 차단됐다. 서울시교육청 정문, 영등포구 대방초, 양천구 목동초 등에는 학부모들이 항의 표시로 보낸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시설 개선 중요하나 ‘수업권 보장’ 우선”학부모들은 학교 건물 전체를 부수고 새로 짓는 대공사를 시작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같은 취지로 진행되던 노후 교사 개축 사업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노후 건물을 보수하더라도 공사 기간 아이들의 수업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희초의 경우 전학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학교는 2km 떨어져 있다. 대방초와 목동초 등은 공사 기간 중 모듈러 교실을 활용할 예정이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생산한 건물을 학교 부지로 옮겨와 조립해 설치하는 가건물 형태의 공간이다. 한 학부모는 “모듈러 교실은 초등 1, 2학년 아이들이 쓰기에도 크기가 작고 환기도 잘되지 않는다”며 우려했다. 또 다른 사업 목표인 ‘스마트 교실’ ‘공간혁신’ 등에 대해서도 “교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제2의 혁신학교’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학부모 반발은 고교학점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당국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학부모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결국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실을 만들려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상 학교 선정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린스마트 미래학교지은 지 40년 넘은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로, 2025년까지 예산 18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대상 학교는 전국적으로 올해 484곳을 비롯해 5년간 약 1400곳이다. △저탄소 에너지 자급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교실 △학생 중심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주요 목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한파가 덮친 취업시장은 말 그대로 ‘엄동설한’이다. 연령대나 학력 수준을 불문하고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편견과도 맞서 싸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취업이 더 큰 관문이다,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36)는 보육원 출신 후배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벽면 녹화 및 식물 인테리어 기업을 직접 세웠다. 2018년 5월 설립된 브라더스 키퍼는 지난해 매출액 10억 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한파에도 순항 중이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20억 원. 13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브라더스 키퍼 사무실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가족이 돼 주고 싶어 ‘식물’ 통한 자립 사업 시작” 김 대표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족이 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자란 그는 태어난 장소와 날짜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만들어 준 이름과 생일로 살았다. ‘고아’라는 꼬리표가 붙은 학창시절에는 물건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범인으로 지목받는 등 차별이 이어졌다. 2004년 만 18세가 돼 보육원을 퇴소했을 때는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한때 방황했다. 그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직업’을 생각해 냈다. 서울생활을 마친 뒤 안동으로 내려와 미국 국적의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며 보육원 후배들을 돕던 김 대표는 아이들이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만 머무르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범죄자가 되거나 성매매를 하는 등 직업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되지 못한 선배들만 보다가 멀쩡한 직업을 가진 내가 멋있어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처음부터 창업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2018년 창업 전까지 회사원과 전도사 등으로 근무한 그는 지인의 회사에 보육원 후배들의 일자리를 연계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취업을 도와준 아이들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배경을 아는 회사는 직원을 더 챙겨 주려 하고, 직원은 자신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보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 대표는 자신이 취업을 도와준 한 후배를 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식물이 ‘특효약’이라는 생각을 했다. 조경회사에 취업한 그 후배는 다른 보육원 출신과 달리 6개월이 넘도록 성실하게 출근했다. “매일 식물을 대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후배의 말에 김 대표는 관련 논문을 뒤졌다. 그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줄 때 정서적 회복력이 10배는 더 높다고 한다. 식물은 사람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잘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4년간 퇴사율 0%… 실내 공기질 관리로 사업 확대 김 대표의 예상은 적중했다. 2018년 5월 설립 이후 브라더스 키퍼의 퇴사율은 0%다. 올해 8월 현재 브라더스 키퍼는 전체 직원 11명 중 보호종료아동 8명을 고용하고 있다. 실내벽면녹화로 사업을 시작한 브라더스 키퍼는 현재 식물 인테리어, 화분임대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청 시민청, 안양시청 본관 로비, 이니스프리 등 주요 정부기관과 대기업에도 실내벽면녹화를 시공했다. 김 대표는 회사의 성장에 대해 ‘직원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건 기본이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사무실에 모여 밤 12시까지 남아 식물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업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경기능사를 포함해 국가전문 자격증인 나무의사 자격증에도 도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직원들은 회사를 키워 더 많은 보육원 후배들을 채용하고 싶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더스 키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계약서 체결, 투자 조건 검토 등은 행복나래㈜에서 운영하고 있는 SE컨설턴트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행복나래㈜ 조민영 본부장은 “SE컨설턴트는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SK그룹 퇴직 임원들이 전문성 있는 자문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에 경영전략, 법무, HR 등 경영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게 브라더스 키퍼의 목적은 단순히 보호종료아동 몇 명의 자립을 돕는 게 아니다. 그는 “더 많은 보육원 출신을 고용하기 위해 ‘공기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공기 컨설팅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실내 대기 중 오염물질을 측정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스킨, 사파이어, 호야, 무늬산호수 같은 식물을 배치·관리해 주는 사업이다. 김 대표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삶에서 오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원에서의 삶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삶을 보호종료아동들은 이겨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은 특별하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일할지 묻자 그가 답했다. “더 이상 보육원에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일할 겁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교육정책이 강행 추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작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다. 교육부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일반고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강행했다. 2019년 8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에서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급기야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나 당사자인 학교의 의견 수렴 없이 이뤄졌다. 자사고와 국제고 24곳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가 내세운 대표 교육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가교육위는 ‘친정부 편향’ 우려와 교육부와의 업무가 중첩된다는 ‘옥상옥’ 논란이 계속된 사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설치 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는 당초 2022년 전면 도입하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러나 준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교육부는 2025년 전면 도입, 2023년 고1부터 단계적 적용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상당수 고교에서 학점제가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 시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사실상 강제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 추진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는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소송 등으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사고 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자사고는 국가가 고교 교육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만든 것인데 갑자기 이를 바꾸면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의 궁극적인 취지는 사립의 공영화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65·사진)는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교육에서 ‘공립’ 외에 다른 학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것. 정부가 개정의 이유로 내세운 ‘채용비리 척결’에 대해 이 교수는 “사기업에 채용비리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채용을 위탁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의 사학은 명목만 남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적인 자율권인 재정권, 학사운영권, 인사권을 사실상 모두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학생선발권과 학사운영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익활동이 막혀 재정권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학법이 통과되면 남아있는 유일한 자율권인 인사권마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2차 실기와 3차 면접으로 사학이 충분히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1차 필기시험에서 대다수 지원자가 걸러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학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립과 사립의 경쟁이 사라지면서 장기적으로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는 “교육을 비롯해 대부분 분야에서 민간과 공적 영역은 서로를 자극하며 발전했다”며 “공립이 아무리 개방성을 내세워도 국가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교육 발전과 다양성을 위해 사립학교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독과점 시장이 되어 교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권의 임기 말 ‘대못 박기’ 식으로 교육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역 내 일부 사립학교의 신규 교사 채용 전 과정을 전담한다. 사립학교 교사를 교육감이 직접 뽑게 되는 셈이다.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맡아 진행하는 건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 교사 선발 전형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 추진 중이다. 의무화는 아니지만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은 일부가 아닌 전체 전형이 대상이라 개정안보다 범위가 넓다. 사학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청이 필기부터 면접까지 직접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중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사전 예고를 공지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8개 사학법인에서 내년 10개 학교에서 근무할 신규 교사 16명의 채용을 위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 선발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수업 시연과 면접 등을 직접 진행한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 등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수업 시연·면접 등을 통해 교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한다.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전 과정 위탁 진행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에는 263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20여 개 법인 28개교가 참여해 1차 필기시험만 교육청에 위탁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교육청에 채용 전 과정을 맡기면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을 선발할 수 없어 신규 채용을 포기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채용의 공정성과 양질의 교사 확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위탁채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탁 채용에 참여한 사학 법인들은 문제 출제 등 법인 자체 채용 진행 시 어려움이 있어 위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학들 “재정지원 빌미로 자율성 침해” 교사 채용 위탁에 참여하지 않은 사학들은 “재정지원을 빌미로 사실상 위탁 채용을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사립학교에 보낸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협의 알림’ 공문에서 법인 자체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채용 교사의 인건비와 전형 및 채용 소요경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 대신 채용을 위탁한 사학에 대해서는 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 명목으로 학교당 5000만 원, 법인운영 필요경비 명목으로 법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1교 1사업 적용을 예외로 두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내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사학들은 수업료 징수, 수익사업 등이 막힌 상태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받는 자사고 정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사학의 공립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각기 다른 건학이념을 가진 사립학교가 교사 선발권을 빼앗기면 공립학교와 다를 게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협의회)는 “교원 인건비 지원은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 평준화 정책에 강제 편입돼 수업료 징수를 통제당한 사립학교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며 “채용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교육청 재량행위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