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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9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불기소 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의하도록 했지만 끝내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라는 박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전국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석시켜 전세를 뒤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결정이날 회의는 오전 10시경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시작해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다. 회의에는 조 차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대검 부장 7명 등 모두 14명이 참석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는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론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회의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 결국 표결로 이어졌다. 조 차장을 포함해 14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은 5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당사자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기소 의견을 냈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법무부에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표결 결과 총 14명 중 10명이 기소에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은 기권했다. 일부 대검 부장을 제외한 참석자 대부분이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 결정이 옳다고 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고검장 6명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 당시 법무부에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조 차장은 이날 부장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겠다는 결정을 박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조 차장은 이날 회의 시작 후 모두발언을 하고 퇴장했다. 참석자들은 오전에 사건 기록만 6600여 쪽에 달하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기록의 요약본을 제공받아 검토했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 사건 관련 감찰을 담당했던 한 부장과 임 연구관, 허정수 감찰3과장뿐 아니라 수사팀 검사들도 참석해 사안을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수사를 담당한 전·현직 검사들은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자 한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김모, 최모 씨를 상대로 ‘한 대표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회유·협박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3과 소속 검사들은 모두 “위증 교사 의혹을 주장하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소자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최 씨는 지난해 법무부에 ‘위증 교사’ 진정서를 냈다가 “위증 교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검사들은 “재소자들이 먼저 제보할 게 있다면서 수사팀을 찾아왔고 초기 조사 때 자유롭게 진술하는 가운데 관련 발언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인 허 과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종합해 한 부장에게 불기소 처분 결재를 올렸지만 한 부장이 결재를 거부했다. 이에 조 차장은 대검 검찰연구관 6명에게 관련 기록을 검토하게 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모아지자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은 2019년 초 불거진 ‘버닝썬’ 사건 수사 기록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여권이 검찰개혁 여론과 검경 간 대립 구도를 이용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이규원 차규근 구속영장 검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17일 이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12일 공수처로부터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을 재이첩 받은 뒤 이뤄진 첫 조사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긴급 출금 과정에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과 통화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6일 차 본부장을 네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차 본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안양지청 수사팀에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수사팀으로부터 네 번째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다. 이 지검장은 앞서 세 차례의 출석 통보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이번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 “버닝썬-김학의 사건에 이광철 역할 주목” 수원지검 사건과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윤규근 총경에 대한 수사기록과 텔레그램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 ‘승리’ 등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받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는 데 윤 총경 관련 기록과 통신 내역에 관련 단서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윤 총경과 이 비서관이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시키려 한 단서를 파악했다. 같은 해 3월 14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가 맞다”고 발언하자 이 비서관은 “검경 간 대립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윤 총경에게 전송했다. 나흘 뒤인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검경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냈고, 당초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 연장을 불허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두 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저녁 이 검사가 특정 언론에 유출한 ‘윤중천 면담보고서’ 관련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 등도 최근 확보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 유출 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비서관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소인 신분인 이 비서관과 함께 민 전 청장과 윤 총경도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위증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심의하라며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17일 발동했다.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확정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놓고 지난해 6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박 장관이 취임 49일 만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이다.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4시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장관은 조 직무대행을 상대로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회의를 열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A4용지 3장 분량의 수사 지휘서에서 5일 대검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며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서 설명을 듣고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도 했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재판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박 장관은 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위법 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8번째다. 검찰이 이미 처분한 사건을 수사지휘권을 통해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은 “지휘권 발동은 자제돼야 하지만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만들었지만 친여권 성향의 대검 부장단 인적 구성을 감안하면 정해진 답은 ‘기소’밖에 없다”며 “박 장관이 사실상 기소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후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오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 출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면담의 적절성,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익신고인은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공수처장은 정식 근무일도 아닌 일요일(7일)에 정권실세로 불리는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면담하기 전에 공익신고인 등 수사 협조자들을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면담을 선행했어야 한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하는 경우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작성했어야 했는데도 조사 내용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7일 이 지검장을 공수처 청사로 불러 면담했음에도 조서를 남기지도 않고, 면담 내용은 기입하지 않은 채 참석자와 면담 시간 등을 간략히 적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5일 공수처로부터 해당 기록을 넘겨받은 후 통상의 수사 기록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법무부 장관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정보 보고 형태로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장 면담에 대해 17일 “공수처에 면담 신청한 것은 변호인이 한 것이고, 이 지검장 본인이 한 것은 아니다”라며 “면담 신청을 했더니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이 밝힌 것처럼 변호인 의견서를 듣는 정도에 불과한 면담이었다면 굳이 피의자를 부르겠다는 공수처의 행태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대체로 기존 주장이라 특별히 새로 적을 게 없어 수사보고서에 기재를 안 했다”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관련 내용을 한두 줄이라도 써서 넘길 것을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4번째 출석 요구로, 앞서 3차례에 걸친 출석 통보에 이 지검장은 “공수처 관할 사건” 등의 이유를 대며 모두 불응해 왔다. 수원지검 사건과 별도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피의자 중 현직 검사인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17일 이첩했다.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와 ‘박관천 면담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간 통화 기록을 발견하고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7일 대면 조사한 사실이 16일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로부터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수처의 수장인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약 70분 동안 피의자를 만나고도 공수처는 이를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간략한 보고서만 작성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 ‘검찰 조사 거부’ 이성윤, 공수처 조사 자청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지검장을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에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변호인의 면담 신청에 따라 당사자(이 지검장)를 만났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여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공수처 건물 3층에서 1시간 가까이 만났다. 변호인이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했다”면서 “면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2층에는 처장실과 차장실이 있고, 3층에는 영상녹화 조사실이 있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만남은 일요일인 7일 있었다고 한다.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조사였다”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했고 본인 서명을 받은 뒤 수사 보고도 남겼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해선 안 된다는 게 (이 지검장 측의) 핵심 (이야기)이었다”고도 했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 수사와는 달리 공수처의 수사는 절제와 품격을 보여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만나고 5일 뒤인 12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당시 김 처장은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공수처가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의 면담 날짜 및 참석자가 적힌 보고서, 이 지검장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도 함께 검찰에 보냈다고 한다.○ 영상녹화 안 하고, 진술조서 미기재 논란 공수처에는 검사 신분이 김 처장과 여 차장 등 2명뿐이다. 나머지 검사들은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수처장은 이 지검장이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찰이나 경찰 등으로 이첩할지를 결정하기도 전에 이 지검장을 만났다. 김 처장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검사들은 비판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이라며 “특정 피의자는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검찰에서 조사한 뒤 사건을 보내라는 것은 공수처가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적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70분 동안 만났지만 이를 영상녹화하지 않고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에서의 조사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하게 되므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 지검장이 공수처의 이첩 결정에 관여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원지검 수사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공수처가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16일 “공수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법무부 측은 대검찰청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등을 상대로 “공수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사실이 야당에 어떻게 알려진 것이냐”며 항의해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유원모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4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3일 만에 첫 조사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차 본부장을 이날 불러 당시 법무부의 윗선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6일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주 차 본부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차 본부장 측은 일정 등을 이유로 16일 출석했다. 법무부는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에 대한 파견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평택지청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평택지청에 임 부장검사의 파견 복귀에 관한 별도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평택지청도 파견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부장검사 1명이 평검사 16명 등의 사건 결재를 하는 것은 명백히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팀 핵심 검사 2명을 돌려보낸 것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내면서도 ‘수사 후 송치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자 수원지검 수사팀장이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수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공문 하나로 법에도 없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법 규정 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 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해당 글에 A4용지 8쪽 분량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했다. 이 부장검사는 보고서를 통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수사권만 있고, 예외적으로 3조 1항 2호(판사와 검사 등)에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기소권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면서 “특정 신분의 특정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기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김 처장은 15일 “어제 입장문에 쓰인 대로”라며 공수처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수원지검에 보냈고, 14일에도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을 포함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현직 검사 5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김 전 차관 수사팀에 속해 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의 파견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파견 연장이 불허된 2명의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수사 외압 의혹 등 두 갈래의 수사를 이어 온 수사팀에서 불법 출금 의혹을 전담해 수사하고 있었다. 이 부장검사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 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무 장관은 15일 파견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관련 피의자 중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등에 대한 사건을 12일 검찰로 재이첩했다. 하지만 재이첩과 동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된 검사들에 대한 활동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수사팀 해체와 같은 지시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박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 “현실적으로 수사 전념 여건 안 돼”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3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결정이었다. 김 처장은 재이첩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로 수사팀조차 구성하지 못한 공수처의 상황을 들었다. 김 처장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 4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2일 오후에야 수사 실무를 담당할 검사 임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공수처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선택지에서 배제했다. 김 처장은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의 관계하에서 그동안의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할 경우 이 지검장이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처장은 “검사의 범죄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을 전속 관할로 판단한다면 공소 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게 부적법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없지만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하도록 다른 수사기관과 다음 주에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범계 “수사팀 파견 연장 불허” 검찰은 9일 만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게 됐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마주했다. 박 장관이 12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 5명 가운데 파견 형식으로 참여하는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 등 2명의 활동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노골적인 수사팀 압박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팀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김 검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16일 차 본부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었지만 임 검사 등은 15일부터 수사팀에서 제외돼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게 다시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며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앞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할 당시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세 차례씩 총 여섯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더 이상 공수처 등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핵심 검사들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법무부가 불승인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연루된 현직 검사 등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당일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임 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 대한 주임 검사며, 김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주임 검사다. 수사팀은 두 검사에 대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차 본부장을 16일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려던 수사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위적인 수사 저지를 위한 인사권 행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의 추가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보강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이 6일 새벽 기각된 후 추가 조사를 위해 차 본부장 측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차 본부장 측은 “공식 일정 등으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차 본부장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르면 11일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한 사건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규원 검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 검사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이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을 노리고,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이미 공수처에 해당 사건이 이첩된 바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진상조사단 5팀에서 조사하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이 검사가 속한 8팀으로 재배당된 과정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을 조사한 5팀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후 5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 사건은 신설된 8팀에 재배당됐다. 8팀에서 조사를 맡은 후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유출됐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규원 검사가 유출한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JTBC의 A 기자로부터 2019년 3월 18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보도의 근거가 된 면담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기자로부터 이 면담보고서의 출처가 이 검사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상조사단 활동이 끝난 이후 대검찰청 캐비닛에 비공개로 보관 중인 면담보고서가 특정 언론사에 실물 그대로 유출된 경위와 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의 2019년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당시 행적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과정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 간 대립이 고조되던 2019년 3월을 전후한 논란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3월 초에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윤모 총경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와 경찰이 비판을 받았다. 3월 14일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동영상을 육안으로 봐도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은 윤 총경에게 “더 세게 했어야 했는데”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불과 나흘 뒤인 3월 18일에는 “김학의, 버닝썬 사건 검경 명운 걸고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고, 이날 저녁 JTBC에 윤 전 고검장의 실명이 언급된 면담보고서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같은 달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고, 25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하고, 면담보고서를 유출하는 결정을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혼자서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피고소인 신분이자 당시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단 업무를 담당한 이 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직접수사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검사 사건에 대해 김 처장은 “(수원지검 사건과) 당연히 관련 사건이고 중요 사건”이라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검찰이 이규원 당시 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면담보고서의 작성 및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이규원 검사가 언론사에 면담보고서 직접 건네” 김 전 차관 사건 진상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JTBC의 A 기자와 KBS의 B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했다 검찰이 이 검사가 보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단서를 포착했다. JTBC는 2019년 3월 18일 진상조사단 8팀에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JTBC 기자가 당시 이 검사로부터 ‘윤중천 면담보고서’ 실물을 전달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이 검사 등의 휴대전화 통신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KBS는 2019년 3월 이른바 ‘박관천 전 경정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김 전 차관 임명의 배후에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 여론을 이끌어내는 발단이 됐다. 하지만 당시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면담보고서 관련 보도가 연달아 나가자 갈등이 불거졌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저는 이 상황을 책임지기 싫어 도중에 나왔지만, 안에 있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는 글을 올렸다. 2019년 10월 면담보고서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은 약 7개월 뒤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규원 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 윤 전 고검장은 보도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JTBC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고검장의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윤 전 고검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면담 과정에서 친분이 있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씨와 윤 전 고검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둘이 만난 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면담보고서 상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올 2월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고검장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며 “JTBC 측이 7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언론사에 문건을 넘긴 과정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평검사 신분에 불과한 이 검사가 혼자서 면담보고서 내용을 특정 언론에 건넸을 개연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36기)이자 피고소인 신분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수사팀은 기각 과정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 직후인 6일 새벽 기각 사유 등이 기재된 구속영장 청구서 사진까지 첨부해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했다고 한다. 법원이 수사팀에 보낸 청구서엔 ‘발부’ 도장이 찍힌 부분이 수정액으로 지워진 뒤 ‘기각’ 도장이 다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판사가 처음에는 발부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발부와 기각 도장이 바뀐 것은 2015년 횡령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017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극소수 사례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사유엔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2019년 3월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차 본부장 외에 당시 대검과 법무부의 고위 간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장 기각으로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차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법무부 고위 관계자 등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할지에 대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찰과 감사원이 빠져 있어 법망을 피해가는 편법 거래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브리핑 자료를 내놓았다. 그는 “토지 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직원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시세 조작 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불법 중개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를 4대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해 자본시장법상 처벌과 비슷하게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중심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와 감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분석한 뒤 수사 등 후속 조치로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지휘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내용에 접근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검경의 수사 공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감사원은 “정부 합동조사단과는 별도로 감사원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할 경우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선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주도로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투기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수사 방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주애진 jaj@donga.com·유원모·박효목 기자}
대검찰청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윤 전 총장 사퇴의 계기가 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에서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해 7월 3일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는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고검장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고검장 회의 전후로 대검이 중수청 설치법 등에 대한 검찰 차원의 입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검장들은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법안의 문제점 등을 두루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의견도 취합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부패범죄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중수청, 경찰 등의 중복수사 및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 등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꾸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이번 주 안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진 후보추천위는 장관이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 후보들 중 3명 이상을 추려 다시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 중에서 총장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천거받은 뒤 심사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막상 추천위원회 회의는 아무리 빨라도 4월을 넘길 것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24일 만에 후보추천위를 꾸렸다. 2017년 김수남 전 총장 사퇴 당시엔 후보추천위가 50일 만에 구성됐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달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기소하겠다”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검은 5일 전·현직 검사들과 재소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결론과 한 부장, 임 검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은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냈다. 이때 한 부장은 임 검사가 작성한 서류를 첨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은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부장 등이 법무부에 보고서를 보낼 당시에도 이 사건을 조사했던 감찰3과 검사들은 “위증 교사 의혹을 주장하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결국 대검은 2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아 조사했던 감찰3과장을 사건의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 이후 감찰3과장은 감찰에 관여한 검사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부장은 불기소 처분 서류를 결재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결재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점을 문제 삼으면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이미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전례는 없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새벽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차 본부장에게 ‘혐의 소명되지 않는다’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차 본부장에게 적용된 변작 공전자문서 행사와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자료를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차 본부장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 가운데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선(先)공수처 이첩, 후(後)검찰 재이첩’을 위해 사건을 우선 공수처로 이첩했지만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주말까지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후 검찰, 경찰 중 어느 기관에 사건을 재이첩할지 등을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윤 전 총장 사퇴의 계기가 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에서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해 7월 3일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는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고검장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고검장 회의 전후로 대검이 중수청 설치법 등에 대한 검찰 차원의 입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검장들은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법안의 문제점 등을 두루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의견도 취합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부패범죄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중수청, 경찰 등의 중복 수사 및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 등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꾸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이번주 안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진 후보추천위는 장관이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 후보들 중 3명 이상을 추려 다시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 중에서 총장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천거받은 뒤 심사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막상 추천위원회 회의는 아무리 빨라도 4월을 넘길 것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24일 만에 후보추천위를 꾸렸다. 2017년 김수남 전 총장 사퇴 당시엔 후보추천위가 50일 만에 구성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과 재소자들 2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최종 결정에 앞서 감찰부의 수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내부 토론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모해위증 교사 및 방조 등 민원 사건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최모 씨, 김모 씨 가운데 최 씨의 공소시효(10년)가 끝나는 6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대검은 최 씨 외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김 씨와 이들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은정 검사(대검 감찰정책연구관)는 대검이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직후 페이스북에 “직무 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며 대검을 비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5일 오전 감찰에 참여하지 않은 대검의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을 불러 모아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내부 회의를 열었다. 토론회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열렸다고 한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비롯해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전원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유일하게 임 검사만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검찰연구관도 임 검사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 검사가 감찰 진행 사항 등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철완 안동지청 검사는 5일 검찰 내부망에 “임 검사의 이번 행위로 인해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치명적으로 훼손됐다”는 글을 올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