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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 1억1900만 원 이상을 번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 가입자는 3271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건보료율·7.09%)만큼을 건보료로 낸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최고상한액만 내면 된다. 지난해 월 건보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건보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1962만5000원이 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4억3550만 원이다. 직장인 건보료는 절반을 개인이 부담하므로, 최고 상한액을 낸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월 보험료는 약 424만 원이다. 올해는 보험료 상한액이 900만8340원으로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27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이 약 450만 원가량을 매달 내야 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동의하면 ‘반의사 불벌’ 특례를 적용해 의료진을 형사처벌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에서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소송과 배상 부담 때문에 적극적 진료를 꺼리고,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다는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해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환자·시민단체는 “의사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고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진 과실 따져 기소 결정 정부는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니라 의료진의 과실 경중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도록 형사 기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의사,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고소·고발 후 최대 150일 안에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중과실이 아닐 경우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면책 대상이 되는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유형과 기준은 법령에 규정하되, 심의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정부는 △수술 부위 착오 △수혈 및 투약 오류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등을 중대 과실의 예로 들었다.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는 단순 과실이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특례를 어디까지 적용하느냐다. 정부는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필수의료에 한해 유족 전원이 동의할 경우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긴급성,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면책 범위가 너무 넓다”며 반발하고 있다. ● 배상 규모 늘리고, 환자 대변인제 신설 신속한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해 환자 피해 보상도 강화된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는 현재 의원의 33%, 병원·종합병원의 36% 정도만 가입한 상태다. 진료과목별로도 보험료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차등액에 상한을 둬 격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선 5억 원 이상의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별배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0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30일 내 신속 배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정부의 의료사고 배상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 7월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의 국가 보상 한도를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를 중증 응급, 중증 소아 등 다른 고위험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학적, 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한 ‘환자 대변인제’도 신설된다.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분쟁 조정 신청서나 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을 돕고 분쟁 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 환자단체 “의사만 특혜” 반발 이날 정부안이 공개되자 환자·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대다수 의료 과실이 단순 과실로 분류돼 불기소가 남발되고, 환자 권리가 크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환자의 의료사고 (과실) 입증 책임을 없애주는 게 먼저”라며 “의사의 형사처벌에 특례를 준다고 환자의 안전이 더 보호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 과실을 판단하는 심의위의 결정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지,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선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남아 있길 원한다면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료사고는 형법 체계가 아닌 면허 관리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여성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 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7만1000원으로 남성 장애인 240만7000원의 52.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8.7%였다. 여성 장애인들이 겪는 성별 소득 불균형이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훨씬 큰 셈이다. 15세 이상 장애 여성의 고용률은 22.3%로 남성 장애인 고용률 42.3%보다 20%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체 여성 고용률 55.6%보다도 3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여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도 82.8%로 전체 여성(47.3%)의 약 1.8배에 달했다. 25~64세 여성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1.7%로 남성 장애인 25.8%보다 4.1%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체 인구의 남녀 간 차이(2.5%포인트)보다 격차가 컸다. 여성 장애인의 1인 가구 비율은 33.9%로 남성 장애인 21.2%, 여성 전체 15.8%에 비해 크게 높았다. 전문가들은 여성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임금, 높은 1인 가구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남성 장애인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여성 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 등 경제적 자립’(32.3%)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 양육 12.4%, 사회화 기회 부족 11.6%, 친구나 동료 교제의 어려움 9.8% 순이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여성 장애인은 고용과 소득, 교육, 사회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지난해 우리 국민이 체감한 ‘사회 갈등’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다.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문화가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19∼75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 갈등 정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문항을 조사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회 갈등 지수는 2019년 2.90점 이후 2020년 2.89점, 2022년 2.85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3년 2.93점에 이어 지난해 3.04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자신의 소득 계층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3.15점)과 농어촌 거주자(3.11점)에서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득 격차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갈등으로 여기는 국민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으로 4점 만점에 3.52점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해 6∼9월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은 계엄 이전부터 여러 사회 갈등 중 보수·진보 간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본 것으로 해석된다. 뒤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갈등 3.06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3.01점, 노사 갈등 2.97점 순이었다. 젠더 갈등(2.60점), 내국인과 이주민의 갈등(2.65점) 등은 갈등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낡은 정치 제도와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가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좌파 포퓰리즘이 우파 포퓰리즘으로 옮겨붙으면서 좌우 모두 극단의 목소리에 기댄 정치만 하고 있다”며 “정치적 양극화가 중도의 목소리를 배제하면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순으로 높았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4년 32.5%에서 지난해 43.65%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행정부 신뢰도는 35.1%에서 2021년 47.91%까지 올랐다가 지난해엔 39.07%까지 떨어졌다. 입법부는 지난해 24.59%로 2014년(18.47%)보다 6%포인트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국민 4명 중 3명은 국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84.5%로 조사돼 2014년 72.9%에 비해선 11.6%포인트 올랐지만, 2023년 86.5%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국인 가입자 재정수지 통계에 약 1200억 원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산출 과정의 실수로 중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실제보다 더 적게 집계된 것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달 중국인 가입자의 2020년과 2023년 보험료 부과액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했다. 기존 통계에서 2020년 중국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총 6238억 원이었으나, 지난달 오류를 잡은 새 통계에선 6842억 원으로 604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239억 원 적자에서 365억 원 흑자로 바뀌었다. 2023년은 총보험료가 8103억 원에서 8716억 원으로 수정되면서, 적자 규모도 64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613억 원 줄었다. 건보공단은 “2020년은 통계 산출 과정에서 수치가 틀렸고, 2023년은 국가코드 분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2년 ―229억 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해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2020년엔 중국인이 받은 급여 혜택보다 낸 보험료가 많았고, 2023년엔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중국인의 국내 의료 이용이 감소했고, 2023년은 외국인 보험료 상승 등으로 적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적으로 의대 정원 결정의 키를 쥔 두 정부 부처가 내홍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고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다음 주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의료인 양성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주로 전체 명수를 복지부가 결정하고 교육부는 의대별 정원 배분을 해왔다. 교육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KAMC 요구대로 올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구할 테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대 학장은 “2024학년도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되돌려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주장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돌아오기만 한다면 강하게 이야기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생 복귀 명분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현장 반발을 이유로 올해 증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교육부가 의대 학장단 및 의협 등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자 복지부는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을 우려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정제되지 않은 숫자나 메시지가 나가선 안 된다”며 “숫자를 정하지 않고 의료계 의견을 유연하게 듣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원을) 의료계 주장대로 결정할 순 없다. 수험생과 환자 등 국민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직의 독립성을 두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의사 수 추계기구 구성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의 사회적 합의 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설치해 그 산하에 두는 방안이다. 그러나 추계위의 민간 기구화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인력위원회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어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 수정안은 추계위와 인력위원회를 통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정했다. 이때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대학이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2000명 증원으로 모집인원이 결정된다. 합의 불발 시 대학 총장이 정원을 조정하도록 한 기존 부칙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삭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우리 국민은 ‘고령층 국가예방접종’에 추가해야 할 백신 1순위로 단백질 결합 형태로 만들어진 ‘단백결합백신(PCV) 폐렴구균 백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0명 중 6명은 고령층 예방접종 정책 수립 때 ‘백신 효능 및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다. 한국의학바이와기자협회(의기협)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예방접종 대국민 인식조사’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16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문에서 반드시 추가돼야 할 고령층 예방접종으로는 ‘PCV 폐렴구균 백신’(56%)이 가장 많았고, ‘대상포진 백신’(46.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33.6%)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고령층 국가예방접종 정책 수립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백신 효능 및 안전성’(55.4%)을 꼽았다. 이어 ‘치사율∙입원율∙중증화율’(52.5%), ‘전염성 및 유행성’(51.1%) 순이었다. ‘가격’(15.6%), ‘공급 안정성’(11.8%) 이라는 응답도 있었다.의기협이 이달 초 충남 태안군에서 60세 1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반드시 추가돼야 할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56.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PCV 폐렴구균 백신’(42.3%), ‘대상포진 백신’(18.1%) 순이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고령층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60대 이상에서 고령층 예방접종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전염성 및 유행성’(61.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백신 효능 및 안전성’(41.5%), ‘치사율∙입원율∙중증화율’(16.9%), ‘공급 안전성’(6.7%), ‘가격’(4.1%) 순이었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영유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두 가지뿐”이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고령층 예방접종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국내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립스틱 등의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초등학생 가운데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는 5학년이 가장 많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11월 전국 초등생 9274명, 중고등학생 4678명 등 1만3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초등생의 11.1%(1025명)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중고등학생은 25.6%(1196명)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 중이었다. 초등생이 색조 화장을 시작한 시기는 5학년(32.1%)이 가장 많았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 적 있는 1025명 중 유치원 때 처음 색조 화장품을 쓴 학생은 36명(3.5%), 초등 1∼3학년이라는 답변도 177명(17.3%)이나 됐다. 실제로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선 ‘유치원생 메이크업’, ‘초등 등교 화장’ 등의 콘텐츠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영상에는 “어릴 때부터 화장을 시작하면 피부가 망가진다”며 걱정하는 댓글도 있지만 “화장법을 배우고 싶다”며 부러워하는 10대 구독자들도 적지 않다. 이번 설문에서 초등생의 38.9%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화장품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색조 화장을 시작하면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성분에 모공이 막힐 수 있어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고, 사용했다면 세안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친구들끼리 화장품을 공유하면 화장품이 오염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알리,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구입한 색조 화장품에서 납,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가 있다”며 해외 직구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국내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립스틱 등의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초등학생 가운데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는 5학년이 가장 많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11월 전국 초등생 9274명, 중고등학생 4678명 등 1만3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초등생의 11.1%(1025명)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중고등학생은 25.6%(1196명)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 중이었다.초등생이 색조 화장을 시작한 시기는 5학년(32.1%)이 가장 많았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 적 있는 1025명 중 유치원 때 처음 색조 화장품을 쓴 학생은 36명(3.5%), 초등 1~3학년이라는 답변도 177명(17.3%)이나 됐다.실제로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선 ‘유치원생 메이크업’, ‘초등 등교 화장’ 등의 콘텐츠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영상에는 “어릴 때부터 화장을 시작하면 피부가 망가진다”며 걱정하는 댓글도 있지만, “화장법을 배우고 싶다”며 부러워하는 10대 구독자들도 적지 않다. 이번 설문에서 초등생의 38.9%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화장품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전문가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색조 화장을 시작하면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성분에 모공이 막힐 수 있어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고, 사용했다면 세안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친구들끼리 화장품을 공유하면 화장품이 오염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알리,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구입한 색조 화장품에서 납,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가 있다”며 해외직구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가 지난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심장과 폐 수술 등을 담당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규 전문의는 6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미래 의사 부족을 우려해 추진한 의대 증원이 당장 환자를 진료할 신규 전문의 배출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이달 18∼21일 전문과목별로 진행된 제68회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에 총 509명이 최종 합격했다.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 합격자 500명과 지난해 2차 시험에서 떨어져 1차 시험이 면제된 22명 등 총 522명이 응시했다. 이 중 2명이 결시했고 11명이 탈락해 총 50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7.5%다. 지난해엔 2차 시험에 2753명이 응시해 2727명(99.1%)이 합격했다. 올해 배출된 전문의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8.7%에 그쳤다. 전문과목별로는 심장혈관흉부외과 합격자가 지난해 30명에서 6명, 산부인과는 112명에서 올해 13명으로 줄었다. 신경외과는 93명에서 14명, 외과는 149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131명에서 24명, 응급의학과도 166명에서 28명이 합격해 큰 폭으로 줄었다. 현장에선 신규 전문의 급감으로 환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6명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현재 4년 차 레지던트가 전국에 단 1명뿐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사직한 100여 명의 레지던트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감소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예년보다 심장 수술은 10%, 폐암 수술은 20%가량 줄었다. 특히 지방 대학병원에선 기존 교수들의 은퇴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지방에선 심장이나 폐 등 특정 분야 진료를 하지 못하는 대학병원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전문의는 대학병원에 남아 전임의(펠로)로 세부·분과 전문의를 취득하거나 종합병원 등에 취업한다. 신규 전문의 감소로 비인기 분야는 향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신규 전문의 중 뇌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는 20%가량이다. 최근엔 어려운 수술보단 주사 치료만 하려는 전문의들도 많다. 예년보다 줄어든 신규 전문의들이 인기 분야로 쏠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인 50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과 폐 수술 등을 담당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규 전문의는 6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미래 의사 수 부족을 우려해 추진한 의대 증원이 오히려 당장 환자를 볼 신규 전문의 배출 감소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18~21일 전문과목별로 진행된 자격시험 2차 시험에 총 509명이 합격했다.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 합격자 500명에 지난해 2차 시험에서 떨어져 1차 시험이 면제된 22명을 더해 총 522명이 응시했다. 이 중 2명이 결시했고 11명이 탈락해 총 50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7.5%다. 지난해엔 2차 시험에 2753명이 응시해 이 중 2727명(99.1%)이 합격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신규 배출된 전문의는 18.7%에 불과하다. 합격률도 소폭 낮아졌는데, 의정 갈등 여파로 수련이 부실해진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과목별로는 심장혈관흉부외과 합격자가 지난해 30명에서 6명, 산부인과는 112명에서 올해 13명으로 줄었다. 신경외과는 93명에서 14명, 외과는 149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131명에서 24명, 응급의학과도 166명에서 28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임종기 연명의료 중단 의향” 92%최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국민도 82%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은 연명의료 대신 선택할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족해 연명의료 중단을 망설이는 환자와 보호자도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년 전 어머니를 암으로 떠나보낸 김모 씨(66)는 최근 ‘임종기에 치료 효과 없는 의학적 시술을 안 받겠다’고 서약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김 씨 주위에도 의향서를 쓴 친구들이 적지 않다. 김 씨는 “차도도 없이 호흡기에 의지해 하루하루 버티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며 “자식으로서 부모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내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고 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중증 질환의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연명의료 중단뿐 아니라 ‘조력 존엄사(의사 조력 자살)’가 합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80%를 넘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40만 명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19세 이상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9%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중복응답)로는 ‘회복 가능성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서’가 68.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56.9%)’,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서(42.5%)’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고민하는 국민도 늘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올 1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국민은 271만9185명, 연명의료를 실제 중단한 임종기 환자는 40만3685명에 이른다.전문가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이나 가족의 간병 부담을 원치 않는 국민이 많아졌다고 분석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좋은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자의 20.1%는 ‘죽을 때 신체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을 꼽았고, ‘가족이 병시중을 오래하지 않는 것’ 18.5%,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17.5%로 뒤를 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확대 필요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기 위해선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설문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81.1%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등 5개뿐이다. 반면 해외에선 다양한 질환군의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다. 대만은 말기 운동신경장애, 초기 기질성 신경질환, 뇌병변 질환, 만성 신부전 등 13개 질환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재택 임종’이 보편화된 네덜란드는 일반의(GP)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완화의료를 시행한다. 죽음을 결정할 환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하는 곳들도 있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조력 존엄사를 시행하는 국가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동의했다. 그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가 41.2%로 가장 높았고, ‘인간은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가 27.3%였다. 현재 국회에도 조력 존엄사 관련법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는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게 우선이고, 조력 존엄사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력 존엄사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지난해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년 대비 1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여파로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개원가로 뛰어든 의사들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원급 표시과목별 개·폐업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연 의원 수는 1996곳으로 집계됐다. 2023년 1789곳에 비해 207곳(11.6%) 증가한 것이다. 진료과목별로는 수련을 마치지 않고 ‘일반의(GP)’로 표시해 개원한 곳이 759곳으로 전년 대비 94곳(14.1%) 늘었다. 의료계에선 필수과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일반의’ 의원으로 개원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내과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피부 미용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실제 진료과와 전공과목 간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의’로 표기해 개원한다는 것이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개원한 일반의 중엔 일부 사직 전공의도 있겠지만, 전문의를 따고 개원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필수과 전문의들이 사법 리스크를 피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부 미용 분야는 정부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고수익을 거두는 데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해 7월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81%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병원 3년 차 레지던트는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했지만 낮은 수가와 저출산 탓에 진로 변경을 고민하는 선후배들이 많다”며 “수련에 복귀해 소청과 전문의는 따더라도 미용 시술을 배워 개원하는 것도 꺼리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반의 외에도 내과 212곳, 정형외과 155곳, 정신건강의학과 110곳, 마취통증의학과 96곳, 이비인후과 91곳이 지난해 개원했다. 지난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사직한 한 신장내과 교수는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즐거움에 버텼는데, 이젠 전공의가 없으니 대학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어졌다. 지역에 개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필수과 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개원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전문의는 “6∼10년 뒤에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개원가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과 교수직에 미련을 두기보단 늦기 전에 개원을 고려하는 전문의들이 많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료계 대표들을 만나 1년간 지속된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현재 중단된 여야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을 만나 “문제 해결의 시작은 당사자 간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공동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선발 규모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의대 정원과 관련해 “3058∼5058명 안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의료계 강경파들은 기존 정원 3058명보다도 큰 폭으로 감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양측 간 간극이 크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와 올해 신입생을) 동시에 교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구체적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국정 책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의료인력 추계 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지원법 통과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있다”며 “추계위가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편성되면 윤석열식의 잘못된 의료개혁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치나 주술이 아닌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의사 수급을 추계하고, 환자들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단체 관계자는 “당사자인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지 않으면 사태가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534명 중 합격자가 5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여파로 레지던트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예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합격률마저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올해 신규 배출되는 전문의는 500명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치러진 202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에 534명이 응시해 50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3.6%로 지난해 1차 시험 합격률 99.2%보다 낮아졌다. 지난해엔 2741명이 응시해 2718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2차 시험에선 전년도 2차 시험에서 탈락해 1차 시험이 면제된 34명을 더해 총 2752명이 응시했고, 최종적으로 2727명이 합격했다. 최종 합격률은 98%였다. 올해 1차 시험은 예년보다 합격률이 낮았다. 마취통증의학과는 23명이 응시해 20명(87%)이 합격했고. 내과는 95명 중 83명(87.4%)이 합격했다. 정형외과는 55명 중 52명(94.5%), 가정의학과는 91명 중 82명(90%)이 합격해 예년보다 합격률이 낮아졌다. 올해 전문의 1차 시험 합격률이 낮아진 데는 의료공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전문의 시험은 충실히 준비만 하면 거의 통과하는 시험이다. 병원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수련받을 여건이 안 갖춰지면서 탈락자가 예년보다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각 전문과별로 실기 및 구술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은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2차 시험에 불합격한 22명도 시험을 치른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영유아를 중심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6주 차(2월 2~8일) 전국 210개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203명으로 집계됐다. 전 주의 106명에서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2018년 1분기(1~3월) 주당 141~296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이다. 주로 대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된다. 감염되면 24∼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와 고열, 심한 설사 등의 증상이 4∼6일 동안 이어진다. 환자의 약 30%는 39도를 넘는 발열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회복되지만 영유아의 경우 탈수가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특히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되기도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주 차 기준으로 전체 환자의 40.7%가 0∼6세 영유아였다.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대변과 입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영유아와 설사 환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데 영아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장관 감염증인 노로바이러스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4주 차에 469명에서 5주 차에 347명으로 줄었지만, 6주 차에 다시 437명으로 늘었다.인플루엔자(독감)는 6주 차 1000명당 의심 환자가 13.9명으로 1주 차 99.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환자는 1주 차 143명에서 5주 차 57명까지 감소한 뒤 6주 차엔 66명으로 소폭 늘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타인의 도움을 받다가 숨진 환자 10명 중 6명은 사망 전 한 달 내에 연명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기요양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요양 사망자 60% 연명의료 받아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망자 16만9943명의 특성과 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0만1471명(59.7%)이 사망 전 한 달 내에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7가지다. 이들이 받은 연명의료는 혈압상승제 투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등의 순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데 대부분 65세 이상이다.하지만 연명의료는 환자 본인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고 가족에게도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연명의료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은 막상 환자의 임종을 앞두면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연명의료는 의미가 없으니 받지 말자’고 할 것이 아니라 연명의료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14일 자체 심포지엄에서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연명의료 이외에 현실적 선택지 부족 국내에선 환자가 연명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다면 통증을 조절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들뿐이다. 장수정 국립강릉원주대 간호학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해 제도의 사각지대가 크다”며 “해외처럼 치매 등 다른 환자들도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환자 위주로 지원해 나머지 4개 질환의 환자들이 충분히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유신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프라가 암 환자의 수요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 더 확대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 아닌 요양원-자택서 존엄한 죽음을” 환자가 거주하던 요양원 등 의료복지 시설이나 자택에서 ‘임종 케어’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관련 인프라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유 교수는 “죽음을 앞둔 환자를 위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환자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제는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바로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전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노년학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연세대세브란스빌딩에서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 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험연구원·한국노년학회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 말기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좌장은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아주대 의대 교수)과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이 맡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일주일 새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주 차(지난달 19~25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469명으로 집계돼 전주 390명 대비 79명(20.3%) 늘었다. 이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에서 신고된 환자 수다. 감염 환자는 지난해 51주 차(12월 15~21일) 248명, 52주 차(12월 22~28일) 291명에 이어 올 들어서는 주당 3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가 있었던 올해 5주 차(1월 26일~2월 1일) 집계에선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에 명절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환자 중 절반가량은 영유아(0~6세)다. 지난해 52주 차 기준 환자의 58.8%가 0~6세였다. 7~18세 17.5%, 19~49세 11.3%, 50~64세 4.8%, 65세 이상 7.6%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근육통, 두통,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 간 추가 감염을 막으려면 집에서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러스는 주로 손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배변 후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한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고, 물도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정부가 2005년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한 지 21년 만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 유해성분 공개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11월 1일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담배에는 70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담뱃갑에 표기된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 벤젠 등 8종뿐이다. 이 때문에 담배의 유해성이 덜 알려져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말까지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6월 말까지 검사를 다시 의뢰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출시되는 담배는 판매 시작 후 한 달 안에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는 매년 12월 말까지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 및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첫 결과를 받으면 하반기부터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배 유해성분 공개 대상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외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제품’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선 담배 성분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담배 정의를 합성 니코틴 제품 등 신종 담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