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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연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강원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15일 오전 6시 27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처음이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진앙 북위 37.87도, 동경 129.52도) 31㎞ 깊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 규모 횟수 이례적인 지진 동해의 진앙 반경 50km를 기준으로 지난달 23일부터 발생한 지진은 15일 규모 4.0 지진과 그 여진을 포함해 36차례 발생했다. 전날(14일)까지는 규모 2.0∼3.0 안팎의 지진이 34차례 반복됐는데, 이날 지진은 규모 4.5였다. 진원이 얕을 경우 진앙 부근에서 기물이 파손될 수 있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강원 동해시 내륙까지 포함하면 53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동해시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역에서 난 지진은 공간적 거리와 주변 단층 분포가 달라 연관성은 낮지만 시기가 유사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기상청은 최근 동해 지진을 좁은 지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반복되는 ‘군발 지진’으로 추정했다. 2013년 충남 보령, 2020년 전남 해남 인근 해역에서도 몇 달간 각각 60회, 70회가량 지진이 발생한 적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규모 4.5 지진에 기상청은 긴장하고 있다. 1978년 이래 역대 20위에 해당하는 센 지진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진을 본진(本震)으로 본다면, 앞서 발생한 지진은 더 이상 군발지진이 아닌 ‘지진의 전조’인 전진(前震)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지진 이후 오전 8시 6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1.8 지진은 여진(餘震)이 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만약 이후 규모 4.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 오늘(15일) 지진도 전진으로 분류한다”며 “밥솥에 김이 새듯 작은 지진으로 응력을 분출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계속 단층이 쪼개지면서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진은 양쪽에서 미는 힘(횡압력)으로 한쪽 판이 다른 판 밑으로 파고든 ‘역단층’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어떤 역단층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울릉단층 북쪽 방향에 있는 작은 단층에서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규모 9.0) 이후 지각 깊숙한 곳까지 힘의 불균형이 생겨 계속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 내륙 피해 가능성은 낮아 시민들 사이에선 ‘잦은 지진이 대형 지진의 전조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 최근 일본 서쪽 해역에서도 지진이 잦아 이를 연계한 우려가 있다. 보통 우리나라가 포함된 유라시아판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원 깊이는 5∼16km이다.이번 지진은 약 31km다. 진원이 깊다는 것은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부드럽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보다는 점점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해당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동해안에 해일이 밀려오는 등 피해를 입힐 정도가 되려면 규모 6.0 이상, 최소 규모 5 후반대 이상 지진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기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로부터 먼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고, 일본과 지진판이 아예 다르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환경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우수 환경기업과 구직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2023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박람회는 국내 유일한 환경 분야의 대규모 취업박람회다. 올해 박람회에는 환경 분야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 등 50여 곳이 참가한다. 구직자들은 기업의 채용관을 직접 방문해 채용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취업 선배와의 대화 기회도 제공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력서 심사와 면접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과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채용설명회, 환경 분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직무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이력서 및 개인 특성 진단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마련됐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는 환경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특성화대학원 입학 상담도 진행한다. 환경 산업의 성장세를 보여주듯 2011년 전국 3만4196곳이었던 환경 관련 사업체 수는 2012년 4만9913곳, 2013년 5만6411곳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2021년에는 6만3871곳을 기록했다. 총 종사자 수는 2021년 기준 117만9296명에 이른다. 환경 관련 사업 매출액은 103조110억 원으로 추정됐다. 전년보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기후대응’ 분야로 3.2% 늘었고, 이어 ‘환경지식·정보·감시’(2.8%), ‘환경안전·보건’(2.3%), ‘자원순환관리’(1.8%) 순이었다. 환경 부문 수출액도 8조35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었다. 박람회 참가 희망자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업 및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5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한 구직자도 당일 현장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환경부는 박람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직자에게도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박람회 홈페이지를 행사 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3월 29일 독일 중부 바이에른주 하멜부르크에 있는 라이펜뮐러 고무 재생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기계 앞에서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오전 근무조 25명은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오후 근무조 10명은 오후 3시 반부터 11시 45분까지 일한다. 이 회사 우베 뮐러 대표는 “일이 몰릴 때는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더 오래 일하려면 지역 노동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독일의 법정 근로시간은 ‘6개월 내 하루 평균 8시간, 1년 내 일주일 평균 48시간(주 6일 기준)’이다. 초과근로 때는 하루에 최장 10시간, 주 최대 60시간 일할 수 있다. 많은 사업장은 한 주 초과근로를 하면 다음 주 덜 일하는 식으로 ‘8시간, 48시간 평균’을 맞춘다. 같은 달 31일 기자가 찾아간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한 화학기업 사무실의 책상은 30%가량 비어 있었다. 직원들이 돌아가며 ‘주 2회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이었다.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들은 자신의 팀 매니저에게 출근 시각을 보고하고 8시간 근무한 뒤 자율적으로 퇴근했다. 재택근무 때도 마찬가지였다. 카르스텐 리데 인사 담당 시니어 매니저는 “바쁜 주에 초과근무를 했다면 그다음 주에는 적게 일하는 식으로 하루 평균 8시간을 맞춰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근로 시간을 단축근로로 상쇄하는 대신, 모아서 보상휴가로 소진하는 근로자들도 있었다. 리데 매니저는 “겨울방학 시즌에는 연차와 보상휴가를 붙여 장기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알프스가 가깝기 때문에 2, 3주씩 스키 여행을 가는 직원이 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뮐러 대표는 “트럭 운전사들도 운행시간 기록 기기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한다”고 말했다. ‘만약 허가 없이 하루 10시간, 주 60시간을 넘겨 일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뮐러 대표는 “당국에서 불시 감독을 나온다. 불법이 적발되면 일을 못 하게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독일 근로자들은 ‘짧게,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일하고 있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근로시간 자료를 보면 독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349시간, 한국은 1910시간이었다.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노동생산성은 올해 독일이 시간당 69달러(약 9만2000원), 한국이 43달러(약 5만7000원)였다. 독일이 한국보다 집중적,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게 일하는 독일이 유럽 최대 제조 강국일 수 있는 비결이었다. 최근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가 노동시장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낡은 고용노동 시스템, 임금 체계, 근로시간 제도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동아일보는 ‘우리나라 고용노동 시장에 미래가 있는가’란 질문을 던졌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앞서 위기에 직면하고 해답을 찾아 나선 선진국들,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국내 기업과 근로자의 현재를 지난 석 달간 살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일터’의 방향을 짚어 본다.獨,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기 정착… 노동생산성 韓의 1.6배 법정근로 ‘하루 8시간’ 규제 속필요땐 주 60시간까지 유연성 부여초과근무땐 돈-휴가로 확실한 보상크리스마스 연휴 ‘한달 휴가’도 가능 3월 30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국타이어 유럽지역본부 사무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자리 곳곳이 비어 있었다. 재택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직원 간 출퇴근 시각도 다르기 때문이었다. 직원 크리스티안 뷔트너 씨는 “오늘은 오전 8시 출근했고 30여 분 휴식시간 포함해 총 8시간 근무한 뒤 오후 5시쯤 퇴근할 예정”이라며 “일이 많을 때는 10시간 근무할 때도 있다. 그러면 일이 적은 다른 날에 8시간(법정근로시간)보다 더 짧게 근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근무 방식은 독일에서 매우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기획으로 세계의 일터를 취재한 결과 한국과 사뭇 달랐다.● 獨 근로시간, 규제 안에서 유연성 부여독일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초과근로 포함 최대 10시간이다. 근로일 사이에는 반드시 11시간 이상 휴식해야 한다. 의료인, 소방관 등 특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적용되는 강력한 규제다. 하지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루 8시간’ 규제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6개월 평균 하루 근무시간’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 일주일로 환산하면 주 5일 근무 시 40시간, 주 6일 근무 시 48시간을 일할 수 있다. 초과근로를 하면 최대 60시간(주 6일 기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일하면 다른 날 근무시간을 줄여 규제 기준을 맞춰야 한다. 독일 정부의 노동정책 싱크탱크인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 연구부서장을 맡고 있는 마르크스 프롬베르거 박사는 “‘강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유연한 제도’”라고 표현했다. 독일의 ‘유연한 근로시간(Flexible Arbeitszeit)’ 체계는 1978년 유럽 최대 산별노조인 독일금속노조(IG Metall)가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5일 기준)에서 35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단축 운동을 벌인 데서 기인했다. 7년 투쟁 끝에 금속노조는 산하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주 38.5시간으로 줄였다. 하지만 생산성 하락을 우려한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관련 유연 근무가 확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각국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의 노동생산성은 1970년 38.8에서 2022년 106.5로 급등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했다. 프롬베르거 박사는 “한국의 제도는 장시간 근로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길게 일해야 할 때, 일을 하고도 불법 초과근로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연(年)’ 단위까지 확장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3월 내놨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최장 69시간까지 길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불거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 쉬기’ 정착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의 대가로 독일인들은 ‘장기 휴가’도 누리고 있다. 초과근로를 휴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각종 유연 규정과 함께 도입된 근로시간계좌제 덕이다. 현지 제조업체 인사 담당자는 “근로자가 55분 초과 근로했다면 (근로시간계좌에) 정확히 55분이 적립된다”며 “분 단위까지 기록해서 적립하기 때문에 이를 모아 단축근무나 연차로 쓴다. 보통 연 30일 주어지는 연차에 붙여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 연휴 시즌에 긴 휴가도 간다”고 전했다. 육아나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면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바꿀 수 있다. 독일에서 근로시간의 큰 틀은 산별노조와 산별 사업자 대표 간 협상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개별 근로자 대표와 사업자가 각자의 직군, 직무, 개인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프롬베르거 박사는 “1970∼80년대 노사가 노동생산성 제고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시간 압축해 높은 노동생산성 발휘”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으로 국가 경쟁력, 개인의 여가까지 확보한 독일이지만 나름의 고민도 있다. 법정근로시간이 짧고 연장근로시간도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된 탓에 일부 기업 현장에서는 한국처럼 ‘공짜 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다양화, 재택 근무가 확산하면서 기업은 노동 인력과 생산성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지만 앞으로도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본 소재 노동경제연구원(IZA)에서 만난 수석연구원 울프 리네 박사는 “독일도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은 줄고 있고, 노동시장의 주류를 이룰 소위 ‘Z세대’들은 장시간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면서도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내 ‘주 4일제’ 도입 논쟁을 언급하며 “5일간 하던 일을 4일 동안 ‘압축적으로 끝내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멜부르크·프랑크푸르트·본=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을 때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였다.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면 해당 시간의 1.5배를 포인트처럼 적립한 뒤 나중에 몰아서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정부는 직장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 한 달 살이’ 같은 장기 휴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업 현장의 반응은 달랐다.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 때문에 혹은 눈치 보느라 지금 있는 연차도 다 못 쓰는데 한 달 휴가는 그림의 떡”이라며 냉소를 보냈다. 하지만 독일은 초과근로시간을 보상휴가로 전환해 근로자들이 언제든 장기 휴가를 쓰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이 있다. 기자가 방문한 독일 현지 기업들은 모두 근로자들의 실제 출퇴근 시각을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3월 29일 독일 바이에른주 하멜부르크의 고무 재생 공장 ‘라이펜뮐러’의 공장 출입문 옆에는 근로자들이 출입증을 찍어 출퇴근 시각을 기록할 수 있는 기기가 부착돼 있었다. 우베 뮐러 라이펜뮐러 대표는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또는 잠시 외출할 때에도 이 기기에 출입증을 찍도록 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이고, 근로감독관들이 이를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공장들도 모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 기록 기기가 없어도 엑셀 등 문서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기업도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한 화학기업의 인사 담당 시니어매니저 카르스텐 리데 씨는 “직원 누구나 출퇴근 시각을 팀에 보고하고, 팀장은 이를 엑셀에 정리해 관리한다”고 말했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해당 제도가 활성화돼 있었다. 한국타이어 구주본부 이상훈 본부장은 “출퇴근할 때는 물론이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30분간 밖에 나갈 때도 시간을 체크하고 다녀온다. 일하는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홈오피스(재택근무)’를 할 때도 본인의 출퇴근 시각을 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근로자의 근태를 파악함은 물론이고 일한 만큼 수당을 주거나 보상휴가를 보내줄 수 있다. 우리에 앞서 근로시간계좌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근로시간 기록이 의무사항이다. 고용주는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기록을 작성하고 최소 2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독일 노동경제연구원(IZA) 수석연구원 울프 리네 박사는 “4, 5년 전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고용주가 자의로 적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근로의 형태가 점차 ‘하이브리드’(재택+사무실 근무)화하면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지금은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멜부르크·프랑크푸르트·본=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용히 해.” “뛰면 안 돼.” “만지지 마.” 엄마들이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3가지를 꼽으라면 아마도 위 세 가지가 아닐까. 기자는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넷이나 되는지라 한 번 나가면 저런 말을 수십, 수백 번씩 되뇐다. 다자녀 가정이라 아이들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 ‘우리부터 잘 해야지, 그래야 애들 하나, 둘 있는 집들도 싫은 소리 안 듣는다’는 모종의 책임감이랄까. 그럼에도 애들은 원래 떠들고, 뛰고, 만지며 노는 게 당연한데 다 ‘하지 말라’고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 미안하고 아쉽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유달리 아이들에게 엄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 ‘전국의 노키즈존 542곳’ 최근 제주 의회에서 발의된 한 조례안이 화제가 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자는 내용인데, 조례안은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원들과 전문위원, 도청 담당과장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들 대부분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상위법과의 충돌, 영업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통과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조례안 심사는 보류됐다. 법안 심사에 앞서 제주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노키즈존은 542곳, 제주에만 78곳에 이른다고 한다. 술집, 유흥업소 등 애초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업장을 제외한 숫자다. 이것이 비단 한국에서만 관심을 갖는 이슈는 아닌 모양이다. 12일 워싱턴포스트는 ‘당신이 식당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면 그것은 차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국의 노키즈존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기사를 보니 미국과 아일랜드에도 아이들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가게들이 있다고 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인도의 일부 항공사는 ‘어린이, 영유아로부터 떨어진 좌석’ 옵션을 출시했고, 특정 연령 이하 아동은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하한연령을 둔 도서관과 박물관도 있다고 한다. ● 부모의 단속이 우선 아이 넷을 키우며 웬만한 말썽에는 인이 박인 기자도 공공장소에서 종종 아이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다. 한두 달 전쯤에는 한 카페에서 옆자리에 앉은 영유아 둘이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서 카페 직원을 통해 에둘러 민원을 전달한 적도 있다. 하지만 당시 참다 참다 민원을 전달한 이유는 아이들이 시끄러웠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부모의 괘씸한 태도 탓이 컸다. 너댓 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무얼 알겠나. 카페 안에 있는 모든 손님이 힐끔거릴 정도로 아이 둘이 큰 소리로 떠들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빠인 것처럼 보이는 성인 남성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그때마다 건성으로 ‘조용히 하라’고 할 뿐이었다. 사실 부모가 잘 단속만 한다면 아이들이 크게 ‘민폐’가 될 일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 작정하고 피우는 말썽이 아니라면 애들은 대체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지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르면 알려주면 된다. 수시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일러주고 장소에 합당한 예절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기자는 아이들 넷을 데리고 매주 주말마다 식당과 카페, 박물관을 돌아다니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아이들이 ‘시끄럽다’거나 ‘말썽을 피운다’며 주변으로부터 항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 ● 노장애인·어르신존은 없는데… 하지만 가끔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다. 아이들은 애초 떠들고, 뛰고, 만지면서 노는 존재다. 그런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천성을 계속 억누르고 과하게 제한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남에게 피해를 끼칠 정도로 심하면 당연히 제지해야겠지만,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도 배척하고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언젠가 어떤 자리에서 한 지인이 “요새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아이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 옆에 앉으면 거슬리고 집중이 안된다”고 불평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지인에게 별말을 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카페는 독서실이 아닌데 공부를 할 것이었으면 본인이 귀마개를 들고 가든가, 아니면 다른 조용한 곳으로 장소를 옮겼어야지 않나? 옆자리 아이들을 탓할 게 아니고.’ 어른들도 모두 아이였을 때가 있다. 아이들은 현재 우리 전체 인구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큰 인구 집단이다. 이들이 어리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권리와 편의는 너무 무시되고 있는 게 아닐까.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나 목발을 끌고 다니는 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노디스에이블드존(no disabled zone·장애인금지구역)’을 만드는 업장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주문·식사하는 게 더디고 귀가 안 들려 시끄럽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어르신금지구역)’을 만드는 업장이 있다면 당장에 노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비판 기사가 들끓을 것이다. 그런데 왜 노키즈존은 용납이 되는가. ● 아이 친화적 시설·환경도 고민해야 아이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 사실 아이들이 ‘민폐’가 되는 건 장소가 그만큼 어른 위주의 시설과 환경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그 식당 한 편에 마련된 작은 놀이공간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싫은 소리 들을 걱정 없이 식사 전후로 그곳에 가서 신나게 논다. 부모는 부모대로 여유롭게 대화 나누고 커피라도 한 잔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좋다. 비행기에 타면 아이들에게 ‘키즈 키트(kids kit)’ 같은 것을 나눠 준다. 비행시간 동안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주변에 소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사부작거리며 집중할 수 있는 작은 장난감들을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요즘 식당이나 숙소에서도 이런 키트를 나눠주는 곳이 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 식판이나 접기 놀이를 할 수 있는 거리만 주어도 좋다. 이런 공도 들이기 어렵다면 하다못해 가게 공간 한 편에 어린이 방송만 틀어놓아도 아이들 소음이나 말썽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이들이 물건을 부수고 무언가를 쏟는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전시물도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게 진열하고, 식기도 아이들 친화적으로 바꾸면 된다. 강화플라스틱 그릇이나 미끄럼방지 접시, 뚜껑 달린 컵 같은 것 말이다. 식당에서 예쁜 아이용 식기가 별도로 나오면 별것 아닌데도 아이들은 더 소중히 자기 식기들을 챙기고 살핀다. 심사가 보류된 제주도의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추진. 어떤 문제든 규제와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장애인, 어르신 등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통행하기 좋게끔 문턱을 없애고 자동문을 만들 듯, 아이들도 문제가 있다고 배제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아이들에게 쉽게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면 언젠가 노디스에이블드존, 노시니어존, 노아줌마·아재존이 생길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배척되는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김정수(가명·68) 씨는 4년 전 국내의 한 외국계 회사에서 정년퇴직했다. 명문대 출신으로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았지만 은퇴 이후의 처지는 동년배 친구들과 다를 게 없었다. ‘골프도 치고 취미도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는 꿈에 불과했다. 월 200만 원에 못 미치는 노령연금은 부부 생활비를 대기에도 빠듯했다. 퇴직금으로 버티던 김 씨는 최근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들어오는 일자리라고는 신용카드 배달원, 음식점 발레파킹(대리주차) 같은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뿐이었다. 김 씨는 “카드 한 장 배달하면 1500원, 월 40만∼50만 원 정도 번다”며 “최저임금(올해 시급 9620원)이라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젊은이만 선호하더라”라고 말했다. 김 씨처럼 능력, 의지와 관계없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9일 동아일보는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출한 최근 5년간(2017∼202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근로자’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당시 시급 9160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초저임금’ 급여를 받는 근로자 2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뜻이다. 이 비율은 2017년 35.6%였는데 2018년 32.5%로 다소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올랐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0% 정도임을 감안하면 ‘초저임금을 받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저임금 일자리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고령자는 젊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갈수록 고령층 비율이 높은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비율이 가파르게 늘고, 노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인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는 청년으로 먼저 채워진다”며 “남은 저임금, 단순·단기직으로 고령자가 더욱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빈곤율 OECD 1위… “건당 1500원 배달이라도 해야 생계 유지”‘초저임금’ 절반이 고령자퇴직금-연금만으론 버티기 힘들어일 안할수 없어… 노인고용률도 1위“불황 속 일자리 상황 더 나빠질 것… 고령층 위한 구직 지원 강화해야” “미래 산업 구조가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등으로 가면 고령자 취업의 기회는 더욱 상실될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9일 고령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홍 교수는 “젊은이들도 업종에 따라 적응이 어렵다”며 “하물며 첨단산업 경험이나 학습이 부족한 고령층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인빈곤율 OECD 1위… “단기 근로 내몰려” 노인들의 저임금 일자리가 특히 한국에서 문제인 이유는 한국 고령층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한국은 연금의 사회 보장성이 낮아 노인들이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 최상위 수급자들의 수급액도 200만 원 전후다.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40%,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대체율을 뜻하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하다.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까지 공백 기간(소득 크레바스)도 존재한다.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개시 연령은 2023년 현재 63세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는 기초연금이 있지만 부족한 소득을 뒷받침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러다 보니 고령이 되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노인 빈곤율 조사에 따르면 이웃 나라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20.0%, 호주 23.7%, 미국 23.1%, 프랑스는 4.4%였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노인들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며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 역시 2021년 기준 34.9%로 OECD 1위다. OECD 평균(15.0%)의 2배 이상이다. ‘베이비붐 세대’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고용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관계자는 “재취업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1 대 1 컨설팅을 요청하는 고령층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노인 일자리는 단기·단순노무직에 치우쳐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인구 중 37.1%는 비(非)임금 근로자, 27.8%는 임시·일용직이었다. 반면 55세 미만 중 비임금 근로자는 17.1%, 임시·일용직은 17.4%에 불과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은 “한국의 고령층은 건물 청소나 아파트 경비 등 단순 노무, 단순 기계조작, 음식점 종업원이나 전단 배부 등 서비스 판매 노동에 다수 종사한다”며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더 나빠질 것… 구직 지원 강화해야”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없이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이 426만7000명으로, 2008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줄인다는 뜻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고령층 같은 근로 최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고령층보다는 젊은 알바생을 선호한다”며 “인건비를 절감할 때는 고령 인력부터 정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이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직 지원 강화, 구직 플랫폼 구성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노후 대비는 너무 부동산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노후 대비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양성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정부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해 66억1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중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3000만 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지원 규모인 35억1000만 원에서 약 77% 줄어든 금액이다. 2월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회계 장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가 처음으로 심사에서 탈락해 26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어린이날을 전후해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편이 차질을 빚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에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4일부터 5일 오후 7시까지 이틀간 최대 882.0mm(한라산 일대)의 비가 내렸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000∼1300mm인 점을 감안하면 이틀 새 1년간 내릴 비의 3분의 2가 내린 셈이다. 서귀포에도 316.8mm의 비가 내렸다. 순간풍속 초속 20m(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면서 이 지역과 전라·경상권 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 기준 항공기 488편 중 218편이 결항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대기 승객과 4일 제주를 떠나지 못한 수학여행단 등이 함께 몰리면서 크게 붐볐다. 전남 장흥 318.5mm, 경남 남해 230.1mm 등 남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계곡에서는 2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한때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다. 5월 초 갑작스러운 호우는 고온다습한 남풍(南風)의 영향이다. 한반도 동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과 서쪽의 저기압 사이에 생긴 ‘바람의 통로’로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남풍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하늘 위에 거대한 비구름을 만들었다. 비는 6일 오후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5, 6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 경남, 제주 50∼200mm 이상, 그 밖의 전국은 20∼100mm 이상이다. 일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다음 주에는 고기압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앞으로 급여를 석 달 이상 체불하는 사업주는 ‘상습 체불자’가 되어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걸리면 벌금 내고, 안 걸리면 말고’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온 임금 체불 사업주들은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년 동안 3개월분(3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하고 이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런 사업장이 최대 7600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습 체불자가 돼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해당 사업자는 신용대출 시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워진다. 기존에도 2회 이상 체불자에 대한 신용 제재는 있었지만 상습 체불자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거나 2000만 원 이상 체불해야 하는 등 조건도 엄격해 제재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임금 체불 총액은 1조30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24만 명에 이른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이들 체불액이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로 상습 체불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상습 체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벌금 액수도 적어 상습 체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벌금 처벌을 받은 사업주의 77.6%는 체불액의 30%도 안 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임금을 주지 않고도 버티는 게 더 이득이었던 셈이다. 고용부는 신용 제재에 더해 공공사업 입찰 시 감점, 국가·지자체 지원 제한과 같은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죄질이 불량한 악덕 사업주의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체불 청산을 독려하기 위해 융자 신청 문턱을 낮추고 조건도 완화한다. 3일부터 임금 체불 진정, 각종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창구 ‘노동포털(labor.moel.go.kr)’도 문을 연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하루 만에 숨졌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인 A 씨(50)는 근로자의 날인 전날(1일) 오전 9시 35분경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전신 화상을 입은 채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2일 오후 숨을 거뒀다. A 씨 등 강원건설지부 전·현직 간부 3명은 지난해 4월∼올해 2월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며 8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로 1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분신 이후 진행된 영장심사에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 씨는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란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A 씨의 빈소는 거주지인 강원 속초시에 차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4일 서울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면서도 “모든 수사 과정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혔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도로 청소만 자주 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매일 전국 도로를 청소하고 도로 위 날림먼지(재비산먼지)로 인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 청소 전과 비교할 때 농도가 평균 43.7%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달리는 차로부터 떨어지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가루, 자동차 배출가스 등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들 먼지는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보다 인체에 더욱 해롭다. 카드뮴, 납, 크롬과 같이 유해한 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로 날림먼지 발생량은 2017년 기준 4만319t으로 전체 미세먼지의 18.4%를 차지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전국 495개 도로 30만6657km를 청소했다.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로 청소차 1794대가 하루 2, 3회 청소를 실시했다. 이들 차량 작업을 분석한 결과 청소로 사라진 도로 위 미세먼지양은 260t에 달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관내 43개 도로에서는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해 청소 전후 노면 위 미세먼지(PM10) 농도도 측정했다. 청소 10∼30분 전 도로 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당 141㎍이었는데, 청소 후 30분∼1시간 뒤 측정해 보니 ㎥당 73㎍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43.7% 감소했다. 환경부는 청소차 유형별로 미세먼지 청소 효과도 분석해 봤다. 차량 측면에 달린 청소 솔이 돌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진공노면 청소차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를 46% 저감시켰다. 진공청소기처럼 차량 하부 흡입구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분진흡입 청소차는 43.3%, 고압살수차는 34.6% 줄였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청소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상당한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집중관리도로의 날림먼지 청소 및 측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 청소차의 보급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4년간 지자체에 국비 891억 원을 보조해 청소차 690대 구매를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142억 원을 보조해 친환경 도로 청소차 87대(전기 21대, 수소 4대, CNG 62대)를 구매할 예정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30일 오후 7시 3분 충북 옥천 동쪽 16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발생 위치는 북위 36.32도, 동경 127.75도, 지진 발생 깊이는 6km다. 관측 장비에서 관측된 값과 지역별 지반 특성을 고려해 산출하는 ‘계기진도’는 충북지역에서 최대 Ⅳ(4), 경북, 대전, 충남은 최대 Ⅲ(3), 강원, 경기, 경남, 세종, 전북은 Ⅱ(2)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진도 4는 실내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일부가 잠에서 깨거나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수준,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수준이다. 이날 옥천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해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앞서 규모 3.7과 3.5의 지진도 있었지만 각각 인천 강화, 강원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해저지진이었다. 지난해 가장 컸던 육상 지진은 10월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이다. 옥천 지진 지점과는 60km가량 떨어져 있어 다소 거리가 있다. 옥천에서는 올 들어 30일 지진을 포함해 4번의 지진이 발생했다. 모두 이달 발생했다. 앞선 3번의 지진은 모두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이었다. 올해 충북 지역 지진은 30일 옥천 지진을 포함해 총 11번 있었다. 옥천 지진과 2월 11일 발생한 충북 보은 지진(규모 2.3)을 제외하면 모두 미소지진이다. 기상청은 지진 원인을 분석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한 원인과 단층대, 다른 지진과의 연관성 등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는 공익광고가 있다. 다름 아닌 ‘금연 광고’다. TV뿐 아니다. 신문, 전광판, 라디오 등 미디어 곳곳에서 금연 홍보물을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은 기관에서도 금연과 관련한 콘텐츠와 홍보물을 자주 접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의 위험성을 반복해서 학습한 덕인지 기자의 아이들만 해도 담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고하다. 길을 걷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엄마, 담배 냄새를 마시면 해로우니까 저 사람들 피해 가자”고 마치 상대방 들으라는 듯 크게 얘기해 엄마를 식겁하게 만들곤 한다. 그런데 출산과 육아 관련한 홍보물은 그만큼 자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정부에 올 한 해 금연과 저출산 대응 사업의 홍보 예산이 각각 얼마였는지 정보를 요청해봤다.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았다. ‘금연 241억 원, 저출산 39억 원.’ ● “저출산 캠페인 효과 회의적” 금연 홍보에 들어간 예산이 저출산 극복 홍보에 쓰인 예산보다 6배 이상 많았다. 물론 저출산 문제가 금연보다 6배 덜 중요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의 경우 인식 개선 캠페인이 효과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금연의 경우 여러 연구를 통해 홍보물의 효과가 크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매년 홍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금연의 경우 홍보물의 효과가 크다는 데 이견이 없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자의 아이들만 봐도 그것은 분명해 보인다. 어릴 때부터 ‘흡연이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나쁜 일’이라고 반복 학습해 온 덕에 아이들은 담배라 하면 치를 떨 정도로 알레르기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됐다. 흡연 인구 중에서도 ‘후두암 주세요’ 같은 섬뜩한 광고문구와 담뱃갑에 실린 혐오스러운 사진 등으로 인해 금연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저출산 대응 홍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과 같이 그 효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 광고들은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적절하거나 공감을 사지 못하는 내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아동심리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출연한 한 저출산 공익광고가 논란이 됐다.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던 아이가 커피를 들고 있던 여성과 부딪혀 커피가 쏟아지고,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우는 장면을 보여준 뒤 “아이니까 괜찮아”라고 이해하고 배려해주자, 그것이 ‘애’티켓이라는 내용이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는 취지였지만, ‘배려를 강요’하는 공익광고 내용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잘못은 아이가 했는데 사고 친 아이를 무조건 이해하라니 아이 낳기 더 싫어지는 광고’라는 비난이 터져나왔다.‘아이를 낳아야 한다’거나 ‘출산은 필수’라는 식의 메시지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 공익광고들은 그런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가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둘째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카피를 내세웠던 또 다른 광고는 ‘외동 자녀 가정을 상대적으로 결여된 가정인양 만들었다’는 비판을 들었다. 집, 직장, 교육과 같이 당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항목들이 많은 가운데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돈을 지출하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선도 있다. 고작 캠페인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겠느냐면서 말이다. ● 한국 ‘육아포비아’…캠페인 정책도 필요 하지만 의식 개선의 중요성은 절대로 작지 않다.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이나 불황, 집값과 물가 상승, 일자리 부족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비단 경제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해 출산, 육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회피 분위기다. 일종의 ‘포비아(phobia·공포증)’랄까. 임신과 출산 시기를 고민하는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굳어진다. 기자에게 고민을 토로하는 이들 대부분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 사회·경제적 상황이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워낙에 힘들다고 하니 엄두가 안 난다”거나 “키우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니 나는 못 키울 것 같다”는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임신을 주저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TV, 영화, 책에서도 온통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뿐이다. ‘힘든 육아 탓에 출산율이 떨어졌다,’ ‘집도 없고 직장도 찾기 어려운 청년들, 아이 못 갖는다,’ ‘자녀 사교육비용이 또 올라 부담’ 등등. 반복된 금연 광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공포를 키웠듯이 반복된 ‘힘든 출산·육아’ 콘텐츠들도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막연한 공포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미디어의 파급력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 지난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드라마 속에서 언급한 ‘수족관 돌고래’에 대한 관심도 환기시켰다. 이런 관심을 타고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지난 10월 방류되기도 했다. 뉴스 보도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정책과 제도를 일거에 바꾼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저출산에 있어서 작위적인 광고가 문제였다면 광고 말고도 홍보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드라마, 영화 등에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실리게끔 지원할 수도 있다. 현 세태를 반영한다며 늘 결혼하지 않는 청년, 아이 낳지 않는 부부만 보여줄 게 아니라 다자녀 가정이랄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의 모습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 ‘행복한 육아’도 보여줘야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키우다 보면 행복한 순간이 훨씬 더 많다.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아이가 갖고 싶고 아이를 키울 여력도 있는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부모가 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정부도 부모와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또 줄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뉴스만 계속된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안 낳고 살아도 되나 보다’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정부의 저출산 광고 가운데 현재 지하철의 일반좌석이 곧 노약자석으로 바뀔 것이라는 내용의 광고가 있었다. 그만큼 출생아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였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런 미래가 머지 않았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일회용품 쓰레기가 총 70만 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은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졌다. 27일 환경부의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2021~2022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 1명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은 37.32g이었다. 전 국민이 버리는 양으로 환산하면 연간 70만3327t이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폐기물 종류별 발생과 처리 양을 조사해 통계자료를 내고 있다. 이 중 일회용품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회용품 쓰레기 중 분리배출 되는 쓰레기는 31.6%에 불과했다. 1명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 가운데 재활용할 수 있게끔 분리배출 된 쓰레기는 11.79g이었다. 나머지 25.53g은 종량제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섞여 버려졌다. 이러면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 총량은 950.6g으로 5년 전(929.9g)보다 2.2% 늘었다.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종량제봉투 쓰레기가 255.4g에서 330.8g으로 29.5% 증가했다. 환경부는 주요 증가 품목이 폐합성수지류, 물티슈류, 음식물류, 마스크류라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동화에 단골로 등장할 만큼 친숙했던 ‘소똥구리’(사진)가 국내에서 멸종(절멸)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방개도 멸종우려종인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곤충Ⅱ(딱정벌레목), 곤충Ⅲ(수서곤충)을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는 자원관 연구진이 2012년 발간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색자료집’에 수록된 딱정벌레목 340종과 수서곤충 361종 등 총 701종의 곤충을 10년 만에 재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국내 자생종 소똥구리는 1970년대를 마지막으로 공식 관찰 기록이 없다. 소똥구리는 동물의 똥을 먹어서 분해하는 익충이다. 소를 방목하던 시절 매우 흔했으나 공장형 축사가 늘고 축산 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왕소똥구리, 긴다리소똥구리 등 소똥구리 이름이 붙은 곤충이 많은데 멸종 평가를 받은 소똥구리와는 다른 종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2017년 소똥구리를 복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소똥구리 50마리를 산 채로 들여오는 업자에게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소똥구리를 봤다’는 제보들이 이어졌지만 모두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몽골에서 들여온 소똥구리를 증식해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서에도 수록될 정도로 친숙한 또 다른 곤충 물방개도 멸종우려종으로 평가됐다. 물방개와 닻무늬길앞잡이, 배물방개붙이, 루리하늘소 등 4종은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10년 전보다 멸종위험도가 올라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동화의 단골로 등장할만큼 친숙했던 ‘소똥구리’가 국내에서 멸종(절멸)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방개도 멸종우려종인 것으로 평가됐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곤충Ⅱ(딱정벌레목), 곤충Ⅲ(수서곤충)을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는 자원관 연구진이 2012년 발간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색자료집’에 수록된 딱정벌레목 340종과 수서곤충 361종 등 총 701종의 곤충을 10년 만에 재평가한 내용이 담겼다.국내 자생종 소똥구리는 1970년대를 마지막으로 공식 관찰 기록이 없다. 소똥구리는 동물의 똥을 먹어서 분해하는 익충이다. 소를 방목하던 시절 매우 흔했으나 공장형 축사가 늘고 축산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그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왕소똥구리, 긴다리소똥구리 등 소똥구리 이름이 붙은 곤충이 많은데 멸종 평가를 받은 소똥구리와는 다른 종으로 분류된다.환경부는 2017년 소똥구리를 복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소똥구리 50마리를 산 채로 들여오는 업자에게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소똥구리를 봤다’는 제보들이 이어졌지만 모두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몽골에서 들여온 소똥구리를 증식해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교과서에도 수록될 정도로 친숙한 또 다른 곤충 물방개도 멸종우려종으로 평가됐다. 물방개와 닻무늬길앞잡이, 배물방개붙이, 루리하늘소 등 4종은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10년 전보다 멸종위험도가 올라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 노조의 선거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선거관리 규정 중 ‘조합 및 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자유로운 노조 조직, 가입, 활동을 보장한 노조법 제5조 등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전공노의 선거관리 규정은 2021년 9월 신설됐다. 당시 전공노는 강원 원주시 지부, 전북 전주시 지부 등이 집단 탈퇴를 요청하며 투표를 진행하자 간부들을 ‘조합원 권리와 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제명했다. 그러면서 탈퇴를 공약하는 조합원의 입후보를 막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조치는 산하 개별 노조의 탈퇴를 막는 노조 상급단체의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한 세 번째 시정명령 의결이다. 앞서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민노총 ‘집단 탈퇴 방지 규약’도 시정명령 의결을 받았다. 고용부는 2월 이들 규약과 전공노의 선거관리 규정이 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 독소조항들은 지난해 포스코 노조(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 포스코지회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가결했지만, 금속노조는 문제가 된 규약을 이유로 탈퇴를 막고 투표를 집행한 지회 간부들을 제명했다.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의결해도 실제 시정명령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내 해당 규약을 고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중국발 황사가 또 찾아온다. 이번에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한반도에 들어와 22일부터 강원 등 동쪽 지방을 시작으로 하늘이 뿌옇게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 기온은 다소 선선하겠다. 다음 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 21일 환경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몽골 동부과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22일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오른다. 특히 황사가 주로 동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들어오면서 강원 영동지방과 충북, 전남, 제주, 영남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1일 강원과 경북, 부산, 울산 등에 황사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전북, 부산, 울산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른다. 황사는 일요일인 23일 오후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3일 충남, 광주, 전남 등 대기 정체로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보했다. 최근 낮 기온이 일부에서 30도까지 올라가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지만 주말에는 기온이 떨어지겠다. 토요일인 22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4∼22도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3일은 아침 최저기온 4∼11도, 낮 최고기온 16∼23도로 예보됐다.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예보됐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정부가 회계 자료를 내지 않은 노동조합들을 대상으로 21일 첫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노조 측이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의 출입을 막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고용부는 이들 노조에 과태료 부과 등 법적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 감독관들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해 8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감독관들은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본부를 찾아갔지만 노조원들이 건물 1층 입구에서부터 감독관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섰다. 감독관들은 15분가량 대치한 끝에 일단 물러났다가 오후에 다시 방문했지만 끝내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본부에도 고용부 감독관들이 방문했다. 한국노총 측은 감독관들을 노조 서류가 비치된 본부 7층 사무실에 들어가게 해주었지만,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 근로감독관들에게는 강제 수색 및 열람 권한은 없다. 민노총은 “정부가 요구한 회계 장부 및 보관 상황 사진을 찍어 이미 제출했다”며 “고용부가 요구하는 조합원 명부, 회의록, 수입 지출 자료 등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현격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계 서류 내부를 보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라며 “현장조사 대상 노조들은 정부가 요구한 자료의 일부만 제출하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날 감독관과 노조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용부는 검토하고 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회계 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조사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어 양대 노총이 현장 조사를 내부 결집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현장의 ‘법치’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뒤 고용부는 2월에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회계 비치·보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산하 노조를 비롯한 42개 노조는 끝내 정부 요건에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노조 조합비 유용 등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고용부는 노조 회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정부가 이른바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 42곳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자녀 고용세습’,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사적 제재로 수위를 높이고, 구직자들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지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회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불응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까지 검토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