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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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4-05-05~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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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갈등-IT업계 반발에… 플랫폼법 핵심 ‘사전 지정제’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데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 된다는 여권의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술(IT) 업계의 강한 반발과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로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여권에서도 반대 기류가 나오자 공정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1년 넘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해 온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아 혼란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내부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조급하게 입법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표심에 해가 될 수 있는 법”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5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플랫폼 경촉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플랫폼 경촉법의 세부안을 둘러싼 관계 부처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해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플랫폼 경촉법을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경촉법에 대한 IT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이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 표심에 도움은커녕 해가 될 수 있는 법인 만큼 공정위와 실무협의를 했다고 보여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 도입 필요성 또는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에서 플랫폼 경촉법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의 부담을 키웠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플랫폼 경촉법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입법 전에 미 재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공정위는 “원전 재검토와 통상 이슈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깜깜이 논란 키우는 공정위 지난해 1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해 온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경촉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은 두 달 넘게 공개되지 않아 업계에선 “깜깜이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글, 애플 등 사전 규제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업들은 플랫폼 경촉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와의 간담회 자리에 불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이날 “지금 단계에서 법안을 공개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당장 공표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검토한 뒤 정리가 되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명확한 대안도 없이 ‘전면 재검토’ 입장만 내세우면서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가 졸속으로 입법을 강행하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부처 간 공감대가 있었지만 디테일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며 “이달 안에 정부안을 발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촉법 추진이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 지정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사전 지정을 포함해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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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카카오 또 갑질 논란… ‘자사 플랫폼서만 할인 강요 의혹’ 조사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사 택시로 가는 콜(승객 호출)을 차단한 혐의 등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들이 이미 잇달아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카카오 계열사가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고 생활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공룡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이들 기업의 반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의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법이 시행되더라도 규제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택시 이어 스타일… 잇단 ‘갑질’ 논란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우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자사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에이블리,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는 입점 업체, 경쟁사 등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스타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경쟁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등 카카오스타일의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스타일 측은 “배타 조건부 거래라는 경쟁사 신고가 있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선 “업계 관행으로 이뤄지는 영업 행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하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미 카카오의 핵심 주력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계열사들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다가 270억 원 과징금 철퇴를 맞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에는 타사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카카오톡 기프티콘의 높은 수수료를 문제 삼으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플랫폼 규제법 이르면 설 전 발표 경쟁자를 밀어내 시장지배력을 키우려는 불공정 행위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거대 플랫폼 기업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가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한 플랫폼 불공정 사건은 총 45건이다. 삼성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구글이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무는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들이 대거 제재를 받았다. 현재도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 쿠팡의 자회사 자체 브랜드(PB) 제품 우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승자 독식의 플랫폼 경제 특성상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독과점을 위한 반칙 행위가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해 229건으로 1년 전(111건)의 2배 이상으로 뛰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촉법의 정부안을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규제 대상은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 4, 5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카카오처럼 계열사가 많은 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밝힌 방침대로 서비스별로 지배적인 사업자를 정하게 되면 카카오 그룹 중엔 카카오만 메신저 서비스 분야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다. 이 경우 카카오스타일 등 관련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계열사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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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옷마저 소비 줄여… 지난해 비내구재 판매, 외환위기후 최대 감소

    고물가와 고금리에 음식료품을 비롯해 주로 1년 미만으로 사용되는 상품 소비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미만 사용되는 소모품인 비내구재의 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8.8%)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음식료품과 의약품 소매판매액은 각각 2.6%, 1.5% 줄어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화장품 역시 11.5% 급감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18.7%)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든 가계가 식료품이나 소모품 등의 소비부터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복, 신발 등 준내구재 소매판매도 지난해 2.6%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이어지던 회복 흐름이 2년 만에 꺾였다. 상품군별로는 의복(―2.1%), 신발 및 가방(―5.6%), 오락·취미·경기용품(―2.1%), 기타 준내구재(―2.8%) 등 모든 품목에서 1년 전보다 소비가 줄었다. 전체 소매판매액 역시 1년 전보다 1.4% 쪼그라들었다. 2022년(―0.3%)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로, 감소 폭 또한 2003년(―3.2%) 이후 20년 만에 가장 컸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지난해 12월 경기 동행지수는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난해 6월부터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 11개월 연속 떨어진 이래 가장 긴 하락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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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무료배송’ 中 직구 공습… 작년 美 제쳤다

    직장인 곽모 씨(28)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수납장, 청소용품 등을 직접 구매(직구)했다. 똑같은 상품도 알리에선 국내의 반값에 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다. 3만3000원에 7개 품목을 사며 든 배송비는 0원. 곽 씨는 “가성비 쇼핑을 위해 알리를 찾았는데, 빠르면 5일 안에 배송이 와 이용할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알리에서 양말 등을 재구매할 예정이다. 초저가 상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 인기에 중국 직구 금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 고물가에 ‘가성비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 무료 배송을 앞세운 공격적 영업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업체의 한국 시장 공습에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온라인 직구 금액은 3조2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조4900억 원)보다 2.2배로 뛰며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 전체 해외 직구 금액은 1년 전보다 26.9% 증가한 6조76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 직구인 것이다. 반면 미국의 인기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미국 직구 금액은 1년 전보다 7.3% 줄어든 1조8600억 원으로 처음으로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9년 전만 해도 70%를 웃돌던 비중도 27.5%로 쪼그라들었다.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인 유럽 직구 금액은 22.9% 급감한 8800억 원이었다. 중국 직구 품목으로는 옷·신발·액세서리 등 의류와 패션 상품이 1조9200억 원어치(58.4%) 들어와 가장 인기가 많았다. 가전·전자·통신 기기는 2800억 원어치(8.4%), 생활·자동차용품은 2100억 원어치(6.5%)가 직구를 통해 소비됐다. 중국 직구가 급증한 것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저가 공세가 국내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구의 최대 장벽으로 꼽히는 배송 기간과 배송비가 줄어든 것도 중국 직구족이 급증한 배경이다. 중국 전역에 물류 창고를 구축한 알리는 해외 주문 상품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항만 근처에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빠른 배송을 위해 CJ대한통운 등과 제휴했다. 알리는 곧 국내에도 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와 테무는 ‘우체국’을 통해 배송하면서 물류 비용을 낮추고 있다. 중국 우체국은 국영기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민간 물류업체들보다 배송 가격이 더 싸다. 이 덕분에 알리와 테무는 물류비를 줄여 그 비용을 상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한국에서 배송비를 낮추는 것이다. 다만 이들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많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알리 관련 불만 신고는 지난해 465건으로 1년 전(93건)에 비해 5배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제품 품질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온라인에서는 불량 제품 또는 짝퉁 상품을 잘못 구입했다는 소비자들의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고물가와 양극화가 심화되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 중국 이커머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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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증시부양책… “신설 ‘국내투자 ISA’ 1000만원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등에 이어 또다시 나온 국내 증시 부양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만간 국회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해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예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살 수 있는 절세 계좌인데,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 역시 1000만 원까지 적용돼 일반형보다 2배로 높다. 투자자는 일반형과 국내주식형 ISA 중 한 계좌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역시 확대한다. 일반형 ISA 가입이 제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자·배당소득을 연 2000만 원 넘게 벌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이는 주식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 증시를 살리려는 취지다. 같은 이유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일반형 ISA의 세제 혜택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2배, 2.5배 늘린다. 정부는 또 10년 넘은 노후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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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주단체 만들었다고 계약해지…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점주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한 맘스터치가 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2021년 8월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본사에 적대적인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게 이유였다. 맘스터치 상도역점은 앞서 2021년 3월 협의회 구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보냈다. 여기엔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맘스터치가 본사 이익만 추구한다’, ‘거의 모든 매장의 수익이 하락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서면 경고한 맘스터치는 이후 협의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협의회가 거래 조건 합의를 요구하자 가입 점주 명단을 우선 보내라며 거절했다. 협의회 회장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는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맘스터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압박했다. 또 계약 해지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등을 하면 강경하게 대응해 막대한 손실을 입히겠다고도 했다. 맘스터치는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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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의 “韓플랫폼법 우려” 구글-애플 구하기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경촉법) 입법에 대해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 미 상의는 이날 찰스 프리먼 아시아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플랫폼 경촉법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입법 전에 미 재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경쟁자 밀어내기 등 반칙을 하지 못하게 규율하는 내용이다. 구글, 애플 등 미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미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응을 시사하는 등 반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규제로 아직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국 빅테크 기업이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란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 기용 가능성이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최근 이 법을 두고 “미국엔 손해이고 중국공산당에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美 “韓플랫폼법, 中만 배불려” 공정위 “中기업도 덩치 커지면 규제” 공정위 ‘플랫폼법’에 美전방위 압박구글 등 美빅테크 규제대상 가능성美상의 “외국기업 차별금지 위반”… 트럼프 최측근 “美엔 손해, 中엔 선물”산업부 “FTA 위반소지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을 미리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미국 내 반대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국적인 만큼 사실상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 아니냐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내에서 자국 플랫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국적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커지는 미국 재계 반발 29일(현지 시간) 미 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경촉법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금지한 한미 FTA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플랫폼 경촉법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 상품 우대 등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부당하게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미 재계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공룡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법이 결국 미국 기업을 겨냥해 미국 기업 차별을 금지한 한미 FTA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도 플랫폼 경촉법의 사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 근거로 내세운 ‘소비자 후생’이 모호하다는 점도 미 재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시장은 더 많은 이용자가 모일수록 소비자의 편익 역시 커질 수 있다. 독과점이 꼭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경촉법이 금지하는 4대 반칙행위 중에는 ‘끼워팔기’처럼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전문가인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소비자에게 어떤 해를 줬다는 게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국제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전규제인 데다 규제 대상 대부분이 자국 기업이다 보니 미국으로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적 상관없이 기준 충족하면 규제”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기준이 확정되면 그에 부합하는 플랫폼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규제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이 중국 기업만 배 불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기업 역시 국내에서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12월 28일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경촉법이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 재계의 주장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만큼 FTA 위반 소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역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후 입법 과정에서 미국 플랫폼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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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 플랫폼 반칙 막으려면 사전지정 필요” vs “스타트업 성장에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강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선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 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 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 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플랫폼 경촉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앱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구글은 421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지만 업계 안팎에선 적은 비용으로 경쟁사를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플랫폼 경촉법이 도입되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지되는 반칙 행위는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등 4가지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촉법이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경촉법이 금지하고 있는 4가지 행위는 기본적으로 거대 플랫폼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을 시장에서 몰아내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의 인식은 달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 및 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22∼26일 설문 조사한 결과 52.8%가 “플랫폼 경촉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답은 33.1%였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경촉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응답자의 절반(50.9%)은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J커브를 그리던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을 꼽았다. 이 외에도 ‘규제 적용 대상 기준이 광범위해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39.6%)고 우려하거나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시트(exit·자금 회수)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32.1%)이라고 예측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장을 하면 오히려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타트업은 혁신 성장을 주저하고, 투자자 역시 플랫폼 스타트업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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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공룡 플랫폼’ 규제 유력… 쿠팡은 빠질듯

    정부가 사전 규제하는 ‘공룡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국내외 거대 플랫폼 4, 5곳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쿠팡은 당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는 주기적으로 규제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29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에 담길 세부 내용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이 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 경쟁자 밀어내기 등 반칙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다. 관계 부처는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4가지 반칙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데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배적 기업을 정할 때는 매출, 시장 점유율, 이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한 뒤 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어떤 기업이 플랫폼 경촉법의 규제 대상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똑같은 반칙 행위에도 현행법(매출액의 6%)보다 더 센 과징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소수의 플랫폼만을 지배적인 사업자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털에 네이버, 메신저에 카카오가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 기업 중에서는 운영체제(OS)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글, 애플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은 쿠팡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현재 쿠팡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20%대다. 매출액 규모가 작은 배달의민족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주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장 점유율 등이 높아진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협의를 마친 만큼 다음 달 안에는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쟁점이 남아 있다. 이 의사결정을 어떤 부처가 주도하고, 다른 부처의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와의 논의 또한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4월 총선을 감안하면 21대 국회 임기 안에 법이 제정되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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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직원이 감독 ‘공정하지 못한 자’ 영화 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사진)가 29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터넷TV(IPTV)에서 개봉됐다. 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한 건 처음이다. 이 영화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유튜브 채널에서 연재된 자체 제작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에 추가 촬영분을 더해 만들어졌다. 공정위 대변인실 소속 양벙글 조사관이 메가폰을 잡은 자체 제작 콘텐츠로, 영화 촬영과 편집까지 양 조사관이 도맡았다. 전임 대변인을 비롯한 공정위 직원들도 단역으로 출연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가, 음악 감독 등 전문가도 참여했으며 주연은 전문 배우들이 맡았다. 영화는 담합을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자와 이를 파헤치려는 공정위 직원 간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1시간 49분 분량으로 담아 냈다. 담합 사건을 조사, 제재하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시나리오를 감수해 현실감을 더했다. 촬영 역시 실제 사무실과 심의장 등 업무 공간에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딱딱한 정부 부처 홍보 영상이 아니라 일반 상업영화 같은 극적 요소 또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작된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온, 왓챠, 웨이브, 티빙 등 OTT 4개사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TV, SK브로드밴드, KT 지니TV 등 IPTV에서도 볼 수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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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투표 변질”…간부평가 두고 고심하는 공정위[세종팀의 정책워치]

    연말 연초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집니다. 매년 공정위가 실시하는 상향식 간부평가 때문입니다.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자며 도입된 제도가 인기 투표로 변질돼 스트레스만 준다는 토로가 끊이질 않습니다.공정위는 매년 12월 초 약 2주간 간부평가를 실시합니다. 리더십, 업무능력 등 분야마다 점수를 매겨 총점(100점 만점)을 내는 식입니다. 외부로 파견 가지 않고 1년 동안 최소 4개월을 공정위에서 일한 과장급 이상은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1년 중 해당 간부와 하루라도 함께 일한 직원 모두가 점수를 줍니다.이 제도는 김상조 위원장 시절이던 2019년 1월 노조와의 자율 협약으로 도입돼 그해 연말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노조가 간부를 대상으로 해오던 ‘갑질 설문조사’를 공정위가 정식 제도로 도입한 것입니다. 간부평가 점수가 상위권에 든 간부는 약 2주간 내부망에 이름과 평가 내용이 공개됩니다. 하위 10%는 이름은 빼고 평가 내용만 공표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 직원이 누가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다른 정부 부처에도 있습니다. 기재부 역시 사무관 이하 직원들이 ‘닮고 싶은 상사’와 ‘안 닮과 싶은 상사’를 매년 뽑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상향 평가는 기재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평가 결과를 인사에 참고하도록 한 점입니다. 자율 협약 당시 공정위 노사가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공정위는 평가 결과가 참고 자료로만 쓰일 뿐 반드시 인사 조치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위원장에게 하위 10% 직원 명단과 평가 내용이 모두 전달되다 보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인사 참고 자료로 쓰일 만큼 중요한 평가가 인기 투표로 변질되고 있다며 호소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공정위의 한 과장급 직원은 “후배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며 의욕적으로 일하던 과장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상사처럼 평가되기도 했다”며 “익명 인기 투표가 인사에 참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기가 꺾인다”고 토로했습니다.또 다른 간부급 직원은 “‘이기적이다’,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 등 비난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평가내용이 익명으로 공개되더라도 누군지 다 소문이 돌다 보니 당사자의 상처가 크다”고 했습니다. 상향 평가가 직원들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공정위가 노조 입김에 휘둘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공정위에서도 이 제도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질을 조심하게 되는 장점은 있지만 간부급 직원들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부작용도 분명 있다. 내부적으로 이 제도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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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중계기 임차료 낮추자” 담합 모임… 공정위, 통신3사 200억원 과징금 부과

    아파트 땅을 빌려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서로 짜고 임차료를 내린 통신 3사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1년에 600만 원이 넘는 관리비 부담이 추가로 생긴 아파트 단지도 있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건물 옥상 일부를 빌려 중계기·기지국 등을 설치해 온 3사는 4세대(4G) 서비스 시작으로 통신설비 설치가 늘고 임차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료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 직원 50여 명은 2013년 3월 경기 과천의 한 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며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료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후 협의체를 꾸려 임차료가 높은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상 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시할 임차료를 함께 결정하고 협상 노하우를 서로 공유했다. 임차료를 내려주지 않으면 3사가 기지국을 철거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임차료를 내려주지 않은 몇몇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3사의 기지국이 모두 빠졌다. 통신사가 내는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임차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충당금에 구멍이 생겨 입주민 관리비로 메꿔야 한다. 3사가 담합한 6년 동안 계약 한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558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 94만 원 내려갔다. 통상 계약은 3사와 모두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당 연간 282만 원의 수입 공백이 생긴 셈이다. 이렇게 3사가 임차료 담합에 나선 아파트 단지 등은 총 8500여 곳에 이른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연 임차료가 670만 원 인하되기도 했다. 3사는 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기존에 빌린 땅에 4G, 5세대(5G)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선도 짬짜미해 최대 연 3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준법)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고, LG유플러스는 “의결서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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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료 안 내려주면 기지국 철거”…기지국 설치 임차료 짜고 내린 통신3사

    아파트 땅을 빌려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서로 짜고 임차료를 내린 통신 3사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막걸리 회동’을 하며 담합을 약속했고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임차료를 내려주지 않으면 기지국을 철거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런 담합으로 인해 1년에 단지당 600만 원이 넘는 관리비 부담이 추가로 생긴 아파트도 있었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사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 일부를 빌려 중계기·기지국 등을 설치해왔다. 그러던 중 4세대(4G) 서비스 시작으로 통신설비 설치가 늘고 임차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료를 짬짜미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 직원 50여 명은 2013년 3월 과천의 한 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했다. 이후 본사, 지역 단위 협의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담합에 나섰다.이들은 임대료가 높은 전국 아파트 단지를 정해 임차료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했다. 협상 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시할 임차료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협상 노하우를 서로 공유했다. 임대료를 내려주지 않으면 3사가 기지국을 철거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임대료를 내려주지 않은 몇몇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3사의 기지국이 모두 빠졌다.통신사가 내는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임차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충당금에 구멍이 생겨 입주민 관리비로 메꿔야 한다. 3사가 담합한 6년 동안 계약 한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558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 94만 원으로 내려갔다. 통상 계약은 3사와 모두 하기 때문에 아파트 한 단지당 연간 282만 원의 수입 공백이 생긴 셈이다.이렇게 3사가 임차료 담합에 나선 아파트 단지 등은 총 8500여 곳에 이른다. 이중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연 임차료가 총 670만 원 인하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는 물결효과가 작용해 한 곳 임차료가 낮아지면 주변 시세가 따라 내려간다. 대기업들의 담합으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3사는 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때도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했다. 기존에 빌린 땅에 4G, 5세대(5G)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선도 함께 정했다.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고,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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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법 통상 마찰 우려에… 공정위 “국적 구분않고 규제”

    정부가 추진하는 공룡 플랫폼 규제가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가 중국 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우려에 반박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강조하며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비슷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EU) 등에서도 통상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이들이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한 반칙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강도 높게 규율하는 법이다. 부당하게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플랫폼 경촉법 추진 발표 이후 규제 대상에 구글, 메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은 당장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윌리엄 라인시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은 지난해 12월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중국 플랫폼에는 면죄부를 주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 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집권 2기가 현실화되면 미 정부가 플랫폼 경촉법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반칙행위가 금지될 뿐 성장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육 사무처장은 “특정 국가의 기업이 많이 지정되면 그 나라에선 아무래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법이 한국에 필요한 법이며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요청으로 암참을 방문해 일부 회원사와 플랫폼 경촉법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연다. 하지만 구글, 애플, 메타 등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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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강요’ 2249억 과징금 적법”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토록 강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2200억 원대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 3곳이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게 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제됐으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 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에게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기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 개발자들의 글로벌 확장 및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고법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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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가스비 급등에, 생산자물가 석달만에 상승

    농산물 가격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등이 크게 뛰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석 달 만에 올랐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 올랐다. 지난해 10월(―0.1%)과 11월(―0.4%)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 올라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 수준으로, 생산 원가와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며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12월 농산물 생산자물가는 한 달 전보다 9.3% 뛰었다. 작황 부진에 더해 연말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겨울철에 많이 찾는 딸기 물가는 한 달 새 154.1% 폭등해 오름 폭이 두드러졌다. 이 기간 사과는 17.4% 올랐다. 어획량이 감소한 오징어 등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자물가도 한 달 새 4.6% 올랐다. 물오징어는 42.6%, 냉동오징어는 5.2% 상승했다. 연말 특수에 호텔 물가는 8.9% 뛰었다. 그러면서 음식점·숙박 서비스 물가는 한 달 전보다 0.5% 올랐다. 금융·보험서비스도 0.8% 상승했다. 전체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11월보다 0.2% 올랐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6.7%) 등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 물가는 0.4% 내렸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3.7%) 물가가 내려간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간 생산자물가는 2022년보다 1.6% 올랐다. 다만 2022년(8.4%)보다 오름 폭은 둔화됐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을 제외한 농림수산품, 서비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등의 생산자물가가 모두 올랐다”며 “생산자가 마진을 줄이지 않고 물가 오름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소비자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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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 2년 유예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경제계 각지에서는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하면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면서 개정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 여야 지도부 방문, 정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유예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보다 중요한 민생은 없으니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지역에서 전기업을 운영하는 한 기업 대표는 “많은 영세 기업 사장들은 어떤 것이 안전 예방인지조차 인지를 못 하는 게 현실”이라며 “유예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안전 예방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현장에서 나왔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5∼49인 사업장은 이달 27일까지 시행을 유예해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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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한달새 20건 쏟아낸 ‘감세-현금성 지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린다. 또 상장 기업의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세금과 전기요금, 은행 이자 등을 깎아주는 대책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의 가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0.15%로 계속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굵직한 대책들을 발표한 일수만 따져도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이다. 대책의 상당 부분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 이미 예정된 ‘채널’이 아닌 고위급 당정협의나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임시·일시적 성격의 행사에서 발표됐다. 이 중에는 금투세 폐지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안에 기류가 급변해 ‘깜짝’ 발표한 대책도 적지 않다. 한 달 새 발표된 대책들의 소요 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산된 것만 1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아직 세수 감소 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항목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발표된 대책의 절반 이상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며 “국가 재정이 어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어거지(억지) 비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 “재원대책은 안보여” [총선앞 선심 대책 논란]정부, 한달새 20건 ‘감세-현금성 지원’금투세-증권거래세 年3조 稅 축소… 건보-전기료 감면 등도 잇달아 발표전문가 “기존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 절반은 법개정 필요 현실성 논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 원 넘게 줄어드는 데다 민간에서 투입되는 자금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주요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한 달 새 발표 대책, 재원만 최소 10조 원 17일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만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간 3조7000억 원이 넘는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없어지면 1년에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만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증권거래세로 덜 걷히는 세금은 연평균 약 2조 원 규모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책들도 세수에는 마이너스(―)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과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으로 총 2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부담금 숫자에 따라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또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민간 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조 원이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에는 정부나 공기업 재정이 실제로 투입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들면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은 이미 정부 예상치보다 59조 원 넘게 부족하다.● ‘정부 패싱’ 논란도 제기 또 현재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정책도 많다.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당초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책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야당에선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월까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 주도로 총선용 대책이 나오면서 ‘부처 패싱(건너뛰기)’이란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달 2일 직접 밝힌 금투세 폐지는 정작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고 언론에 배포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련 내용이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재부가 세제 주관 부처인 만큼 통상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핵심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었다. 금투세 폐지는 발표 2, 3일 전에야 기재부 고위급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가 발표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시 대통령실 주도로 주말에 비공개 고위당정회의가 열린 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공매도 금지를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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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밀수 적발 23% 급증… 건당 평균1kg 넘어 대형화 추세

    지난해 공항 등에서 적발된 마약 중량이 1년 전보다 23% 늘었다. 전체 적발량에서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었다.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중량은 769kg으로 집계됐다. 1년 전(624kg)보다 23% 늘어난 규모다. 적발 건수 한 건당 평균 중량은 1092g이었다. 1년 전(810g)보다 35% 늘어나며 처음으로 1㎏을 넘었다. 마약 밀반입 규모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 이하 소량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175건에서 117건으로 줄었다. 특히 필로폰, 케타민 등 중독성이 높은 이른바 ‘경성 마약’이 꾸준히 늘고 있다. 중량을 기준으로 필로폰의 적발 비중이 전체의 57%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대마류, 수면제 등 ‘연성 마약’의 적발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나라별로는 태국, 미국을 통한 밀수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독일,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도 급증했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된 마약 규모가 327kg(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커피, 위장 법률문서, 노래방 스피커 속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이어 특송화물(275kg·194건), 여행자(148kg·1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영향으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역시 급증했다. 케타민을 넣은 콘돔을 체내에 숨겨 입국하다가 적발되는 식이다. 여행자를 통해 밀수된 마약은 중량을 기준으로 1년 전(36kg)보다 4배 넘게 뛰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운반책 포섭을 통한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밀수 시도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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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할인 행사, 최대로 할인 받으려면[세종팀의 정책워치]

    매년 설마다 정부가 내놓는 민생 안정대책이 올해도 발표됐습니다. 키워드는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물가가 쉽게 진정되지 않자 세금을 풀어 설 성수품 등을 깎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차례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살리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3주간 받을 수 있는 각종 할인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설 전날까지 사과 등 설 성수품을 싸게 살 수 있다던데.“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까지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국산 농축수산물을 40~6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가 30%를 내주고,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도 10~30% 할인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농축산물 할인은 이달 11일부터 이미 시행됐고 수산물은 18일부터 시작입니다.”―할인되는 품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16개+10개. 총 26개 품목이 할인 대상입니다. 우선 사과·배·배추·무·밤·대추·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농축산물 10개와 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 멸치 등 수산물 6개입니다. 설 성수품인 이 16개 품목은 다음 달 8일까지 3주 내내 최대 60% 싸게 살 수 있습니다.이에 더해 가격이 크게 뛴 농축산물 10여 개에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품목은 가격 오름세를 고려해 매주 바뀝니다.이 품목들을 어디서나 할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유통업체에서 사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농협하나로마트·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직매장 등입니다. 11번가, 컬리(마켓멀리) 등 온라인몰과 전통시장 온라인몰·배달앱에서도 할인됩니다.”〈 농축산물 할인행사 참여 업체 〉구분참여 업체오프라인대형마트 (6)농협하나로(80), 이마트(155), 롯데마트(397), 홈플러스(454), GS리테일(430), 메가마트(15) * 오프라인 매장 전점 및 온라인몰 포함중소형마트 (9)서원유통(탑마트, 78), 우리마트(23), 무상엠에스마트(MS마트, 6), 엔리테일커머스(엔마트, 10), 엠패스트(6), 삼주국민마트(7), 리플러스(4), 세이브존(9), 서우리테일(5)지역 하나로마트전국 지역단위 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2,175개점)친환경매장 (4)쿱스토어(241), 주식회사 초록마을(360), 주식회사 새농(3), ㈜올가홀푸드(54)로컬푸드직매장 (8)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주),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재)화성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푸드허브온라인민간온라인몰 (10)11번가㈜, NS쇼핑, ㈜컬리(마켓컬리), ㈜인터파크, ㈜오아시스, ㈜티몬, ㈜위메프, 수협중앙회(수협쇼핑), AK몰, 쇼핑엔티공공기관·지자체몰 (5)우체국쇼핑, 해남미소, 남도장터, 익산몰, 다담몰전통시장제로페이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 배달앱 (2)놀장(놀러와요시장), 시장을방으로전통시장 온라인몰 (4)㈜현대이지웰(온누리전통시장), 이제너두㈜(온누리시장), ㈜온누리굿데이(온누리굿데이), ㈜우농물산(인더마켓온누리몰)―얼마까지 할인받을 수 있나.“정부가 할인해주는 몫(30%)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몰·배달앱은 3만 원까지, 마트와 온라인몰은 2만 원까지입니다. 전통시장 온라인몰·배달앱에서 할인 품목 10만 원어치를 사면 가장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마트나 일반 온라인몰 이용자는 약 6만7000원어치를 사면 한도를 채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이 한도는 판매처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여러 곳에서 장을 보면 중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마트에서 2만 원을 할인받고, 오후에 롯데마트에서 2만 원을 또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판매처여도 일주일이 지나면 한도가 갱신됩니다. 오늘 홈플러스에서 2만 원을 할인받고 다음 주에 또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나.“마트 등에서는 회원 번호를 입력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온라인몰, 애플리케이션은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받으면 됩니다.”―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면 할인을 못 받나.“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이용자에게는 세 가지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쓸 수 있는 제로페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상품권은 3만 원 한도로 30% 싸게 살 수 있고 수산물은 4만 원까지 20% 할인해 살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상품권은 10만 원권을 7만 원에, 수산물 상품권은 20만 원권을 16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카드 청구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통시장에서 NH농협의 신용·체크카드를 쓰면 2만 원 한도로 30%를 할인해줍니다. 단, 농할 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등을 살 때 2만 원 한도로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을 갖고 시장 근처에 차려진 부스로 가면 됩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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