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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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4%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정당5%
인사일반2%
정치일반2%
  •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대법 “정서적 학대행위 아냐”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이 수업 전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기로 한 학급 규칙을 어기자 휴대전화를 교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간 이 학생은 팔꿈치로 책상을 치면서 짜증을 냈고, A 씨는 그런 학생의 행동을 지적한 뒤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며 혼잣말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의 발언이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학생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A 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긴 하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A 씨 발언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가 계기가 됐다. 그 자리에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육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지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A 씨의 발언은) 학생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학생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 따른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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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배상” 판결에 부울경 2700여명-서울 600여명 줄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계엄 피해 물어내라” 줄소송30일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국본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집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도민 2732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사람당 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초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고된 상황이다. 최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이 뒤따르는 유사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법률상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승소하는 제도다. 이는 증권과 금융 분야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확정되더라도 배상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일이 소송을 내야 하고, 소송마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재산이 7억 원을 밑도는 만큼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이어지더라도 모두 위자료를 받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4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총 79억9115만 원이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9369만 원뿐이다. 부부 연대 책임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尹,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 전 대통령은 29일 앞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가배상과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배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의 지위에서 한 행동이긴 하나 개인에게 책임을 바로 묻는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29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는데, 이 효력을 막으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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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상대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 잇따라…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계엄 피해 물어내라” 줄소송30일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국본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집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도민 2732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사람당 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초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고된 상황이다.최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다만 이 같은 판단이 뒤따르는 유사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법률상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승소하는 제도다. 이는 증권과 금융 분야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확정되더라도 배상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일이 소송을 내야 하고, 소송마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윤 전 대통령 재산이 7억 원을 밑도는 만큼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이어지더라도 모두 위자료를 받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4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총 79억9115만 원이다. 이중 윤 전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9369만 원뿐이다. 부부 연대 책임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尹,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윤 전 대통령은 29일 앞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가배상과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배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의 지위에서 한 행동이긴 하나 개인에게 책임을 바로 묻는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29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는데, 이 효력을 막으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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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어린이집 CCTV를 교사 근태 감시에 쓰면 불법”

    보안 등 용도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직원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징계담당자 등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립어린이집 원장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 씨가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확인해보려고 CCTV 영상을 돌려봤다. 영상에는 B 씨가 사흘간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A 씨는 이 사실을 정리해 어린이집을 운영·관리하는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했다.검찰은 A 씨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면서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CCTV는 아동학대 방지와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됐는데, A 씨는 이 같은 목적을 넘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쟁점은 CCTV에 찍힌 B 씨의 근태를 구두로 전달한 게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에 대해 1, 2심은 개인정보 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CCTV 영상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닌, 영상에 찍힌 B 씨의 근태 등 정보를 구술한 것이라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개인정보 이용에 포함된다”며 “A 씨가 전달한 정보가 B 씨가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원심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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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위법계엄 피해 국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법원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 명백, 위자료 지급해야” 지연손해금은 윤 전 대통령이 소장을 받은 다음 날인 4월 30일부터 연 12%의 이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책임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갚아야 한다는 민법 및 소송촉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자를 포함하면 이날 기준으로 원고 1인당 약 10만2800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가집행’을 명령해 위자료를 곧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계속 붙게 된다. 향후 항소심 등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원고들이 위자료와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채 상병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소송 참여자를 105명으로 제한했고, 이후 중복 신청자를 제외해 참여자가 104명으로 조정됐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동창 등 지인들과 시작했다가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만 명 참여 2차 손배 등 유사 소송 이어질 듯비상계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다.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 역시 “다음 주 1만 명가량이 참여하는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이번 계엄과 같은 반역사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에 대해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엄중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후 제기될 유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관련 사건으로 참고가 될 것”이라면서도 “당사자들이 어떻게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2017년에도 국민 4000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로 분노 등을 느낀 국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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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尹, 시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 명백, 위자료 지급해야” 지연손해금은 윤 전 대통령이 소장을 받은 다음 날인 4월 30일부터 연 12%의 이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책임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갚아야 한다는 민법 및 소송촉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자를 포함하면 이날 기준으로 원고 1인당 약 10만2800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가집행’을 명령해 위자료를 곧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계속 붙게 된다. 향후 항소심 등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원고들이 위자료와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채 상병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며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소송 참여자를 105명으로 제한했고, 이후 중복 신청자를 제외해 참여자가 104명으로 조정됐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동창 등 지인들과 시작했다가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만 명 참여 2차 손배 등 유사소송 이어질 듯비상계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다.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 역시 “다음 주 1만 명가량이 참여하는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이번 계엄과 같은 반역사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에 대해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엄중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후 제기될 유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소송에 참여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관련 사건으로 참고는 되겠지만 당사자들이 어떻게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2017년에도 국민 4000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로 분노 등을 느낀 국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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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판 보이콧’ 재구속후 3차례 모두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요청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열린 세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다. 특검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교도소(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구속 직후 열렸던 10일, 17일 공판에 이어 3주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혈액검사 결과와 함께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부분도 불출석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공복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약 4시간 50분간 직접 출석했던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인 가능한지 등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9일 시작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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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구속후 재판 3차례 불출석…특검 “구인 영장 발부해달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열린 세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다. 특검은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교도소(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구속 직후 열렸던 10일, 17일 공판에 이어 3주째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혈액검사 결과와 함께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부분도 불출석 사유”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공복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약 4시간 50분간 직접 출석했던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인 가능한지 등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9일 시작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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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주면 불기소, 검사보다 나을거야” 억대 챙긴 경찰…첫 재판서 혐의 인정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 정모 경위(52)와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43)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2020년 여러 건의 사기로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접근해 “사건을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있지 않아? 검사보다 나을 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김 씨에게 보내며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김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총 2억1120만 원을 정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대가로 정 경위는 수사 중인 김 씨의 사건 기록을 넘겨주거나 김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줬다. 정 경위는 또 2022년 또 다른 건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김 씨에게 도피자금을 주기도 했다.이날 공판에서 정 경위와 김 씨 모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 씨는 뇌물액 중 1500만 원은 김 씨의 피해자들에게 나눠서 송금해 줬다며 뇌물 수수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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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담합 과징금, 대표가 배상해야…회사 이익봤어도 면책 안돼”

    불법 담합으로 회사가 과징금, 벌금을 냈다면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법행위로 회사가 이익을 봤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덜어줄 수는 없다는 의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 ‘태양’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현모 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현 씨가 태양에 96억6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양은 2015년 다른 부탄가스 제조사와 가격 짬짜미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9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태양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법원에서 벌금형 1억5000만 원도 확정됐다. 이에 태양 주주들은 2018년 대표이사가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423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현 씨는 “담합으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회사가 과징금·벌금보다 더 많은 이득을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현 씨의 손해배상액을 95억76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96억6600만 원으로 늘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불법 행위로 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은 오히려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격이며,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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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8일 ‘사법 리스크’… 대법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지 3168일 만에 삼성은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년 2월 1심에 이어 올 2월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검찰이 제기한 부정 청탁, 뇌물 의혹은 부당 합병, 분식회계 의혹으로 번졌고, 2020년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끔 삼성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주주들에게 해를 끼쳤다는(업무상 배임)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를 조작(외부감사법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기소 강행에 이어 1, 2심 전부 무죄에도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검찰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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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사 지휘-이복현 기소 강행… 1, 2심 이어 대법도 “전부 무죄”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었던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며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 2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원 역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계적 상소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강공 밀어붙인 尹 사단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 달 30일 임명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7년 1월 1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2017년 2월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는 특검 수사팀장과 특검 파견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주도했다.2018년 2월 석방돼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러다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560일간 수감됐고, 재판에 185회 출석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수감 기간이 둘 다 589일에 이르렀다. 사정당국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검찰 초기 수사는 2019년 8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확대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검찰 수사는 몇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끝내 기소를 강행했다.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비슷한 시기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이 전 금감원장이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기계적 상소 관행 제동 걸어야” 검찰은 이어진 1심 재판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에서 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춘 반면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합병 이후 경영권이 안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1, 2심 법원 역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놨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하며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2심 무죄 선고 직후인 올 2월 이 전 금감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을 뿐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이 전 원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선진국처럼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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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8일만에 풀린 사법리스크…이재용, 부당합병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었던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며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 2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갔지만, 대법원 역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계적 상소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수사 강공 밀어붙인 尹 사단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달 30일 임명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7년 1월 1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2017년 2월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는 특검 수사팀장과 특검 파견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주도했다. 2018년 2월 석방돼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다. 그러다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560일간 수감됐고, 재판에 185회에 출석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수감기간이 둘 다 589일에 이르렀다. 사정당국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있던 검찰 초기 수사는 2019년 8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확대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비록 검찰 수사는 몇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은 끝내 기소를 강행했다.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비슷한 시기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기계적 상소 관행 제동 걸어야”검찰은 이어진 1심 재판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에서 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합병 이후 경영권이 안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그동안 1, 2심 법원 역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놨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하며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2심 무죄선고 직후인 올 2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검사도 없었다. 동아일보는 이날 이 전 원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법조계에선 선진국처럼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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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대대적인 삼성 수사의 단초가 된 ‘국정농단’ 사태 9년여 만에 삼성은 오너를 둘러싼 대형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승계 과정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됐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2020년 검찰은 삼성그룹 미전실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G’ 문건을 작성해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끔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주주들에게 해를 끼쳤다는(업무상 배임) 혐의다.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를 조작(외부감사법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회장이 미전실로부터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그를 불법 승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 함께 기소했다.기소와 상소를 둘러싼 잡음에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온 검찰이 ‘완패’ 성적표를 받아들자 법조계 안팎에선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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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추진했던 시장 배상 책임”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17배 이상 부풀려 예측한 국책연구기관의 책임도 인정됐다. 세금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아 배상 책임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선거 기간 남발되는 경쟁적인 포퓰리즘 공약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퓰리즘 공약에 혈세 낭비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소속 연구원 3명이 총 214억7000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연구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2심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용인경전철은 200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경쟁적인 ‘경전철 공약’이 남발됐고, 이 전 시장도 상대 후보인 예강환 당시 시장을 따라 용인경전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를 뒷받침해 하루 16만 명이 용인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는 교통 수요 예측 결과를 내기도 했다. 문제는 2013년 4월 개통한 열차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수요 예측의 17분의 1 수준인 9000여 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열차는 텅 빈 채로 운행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설상가상 운영사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협약에 발목 잡혀 용인시가 운영사(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 측에 약 8500억 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2043년까지 추가로 메꿔줘야 할 수입까지 합하면 혈세 낭비가 총 2조 원 규모가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혈세 낭비 공약’ 첫 주민소송… 12년 다툼 끝 승소 2013년 시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을 비롯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12년간 대법원을 포함해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쳤다. 당초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청구한 소송과 감사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소송이 감사 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주민소송단은 “대형 민간투자 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한 최초 사례”라며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의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용인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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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이 이겼다…‘용인경전철 혈세 낭비’ 책임자 214억 배상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17배 이상 부풀려 예측한 국책연구기관의 책임도 인정됐다. 세금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아 배상 책임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선거 기간 남발되는 경쟁적인 포퓰리즘 공약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퓰리즘 공약에 혈세 낭비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소속 연구원 3명이 총 214억7000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연구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2심부터 인정되지 않다.용인경전철은 200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경쟁적인 ‘경전철 공약’이 남발됐고, 이 전 시장도 상대 후보인 예강환 당시 시장을 따라 용인경전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를 뒷받침해 하루 16만 명이 용인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는 교통 수요 예측 결과를 내기도 했다. 문제는 2013년 4월 개통한 열차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수요 예측의 17분의 1 수준인 9000여 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열차는 텅 빈 채로 운행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설상가상 운영사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협약에 발목 잡혀 용인시가 운영사(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 측에 약 8500억 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혈세 낭비 공약’ 첫 주민소송…12년 다툼 끝 승소2013년 시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을 비롯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주민소송단은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12년간 대법원을 포함해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쳤다. 당초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청구한 소송과 감사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이날 선고 직후 주민소송단은 “대형 민간투자 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 취지 판결을 최종적으로 이끌어낸 최초 사례”라며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의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 용인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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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기존 처방 한약, 전화주문 재판매땐 약사법 위반”

    한약사가 이전에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한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다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과거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한약 30일분을 전화로 주문받고, 계좌이체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뒤 택배로 한약을 발송했다. 이 환자는 두 달 전 해당 한약국을 직접 찾아 상담을 받은 뒤 동일한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다. 문제의 한약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쟁점은 과거 대면 처방을 받았던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저촉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이 국민이 약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약을 구입하도록 하고, 무허가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어 A 씨의 행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대면으로 판매된 한약이 과거 대면 문진을 통해 조제된 것과 동일한 약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다이어트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과정이 사실상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환자의 한약 주문이 전화로 이뤄진 이상, 복용 전후 신체 변화에 따른 맞춤 조제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서 (법 위반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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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과거 처방한 한약이라도 비대면 재판매는 위법”

    한약사가 이전에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한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다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과거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한약 30일분을 전화로 주문받고, 계좌이체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뒤 택배로 한약을 발송했다. 이 환자는 두 달 전 해당 한약국을 직접 찾아 상담을 받은 뒤 동일한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다. 문제의 한약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했다.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쟁점은 과거 대면 처방을 받았던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였다.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이 국민이 약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약을 구입하도록 하고, 무허가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어 A 씨의 행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대면으로 판매된 한약이 과거 대면 문진을 통해 조제된 것과 동일한 약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다이어트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과정이 사실상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환자의 한약 주문이 전화로 이뤄진 이상, 복용 전후 신체 변화에 따른 맞춤 조제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서 (법 위반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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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아이들 데려간 별거 아빠, 미성년자 유인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남편이 주 양육자인 아내 몰래 아이들을 데려갔다면 친아빠라도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씨가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자 유인 및 폭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12일 B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3월부터 가족과 별거 중이던 B 씨는 한 달여 뒤 아내 A 씨와 협의하지 않고 경기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각각 2세, 1세인 자녀 둘을 하원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이혼소송이 임박하자 자녀들의 양육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의도였다. 별거 전부터 양육을 전담해 온 A 씨가 아이들을 홀로 도맡고 있었다. 당시 B 씨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을 갈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자녀들을 데려갔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항의했지만, B 씨는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 밖에도 B 씨는 A 씨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죄 등이 성립된다면서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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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와 꽃구경” 속여 어린이집서 자녀 데려간 별거 아빠 유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남편이 주 양육자인 아내 몰래 아이들을 데려갔다면 친아빠라도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씨가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자 유인 및 폭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12일 B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2022년 3월부터 가족과 별거 중이던 B 씨는 한 달여 뒤 아내 A 씨와 협의하지 않고 경기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각각 2세, 1세인 자녀 둘을 하원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이혼소송이 임박하자 자녀들의 양육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의도였다. 별거 전부터 양육을 전담해온 A 씨가 아이들을 홀로 도맡고 있었다.당시 B 씨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을 갈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자녀들을 데려갔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항의했지만, B 씨는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밖에도 B 씨는 A 씨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죄 등이 성립된다면서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개월로 형을 감형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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