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황성호 기자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구독 55

추천

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강규형 前KBS이사, 文대통령 상대 해임취소소송 승소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자신을 이사에서 해임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강 전 이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3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법원은 강 전 이사가 KBS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하게 집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강 전 이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부분과 관련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집행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강 전 이사)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부당 집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이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 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의 외부 감사 결과 KBS 이사 11명 전원에 대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지적됐는데 원고의 부당 집행 액수(327만3000원)가 해임되지 않은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27일 강 전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28일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강 전 이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6-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삼성 “외부 검증없는 기소 안돼” 檢 “수사팀이 기소 판단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옛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 사장(64), 삼성물산 등이 2일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앞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한 차례 충돌했던 이 부회장 측과 검찰 측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의 시민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의견서를 10일 오후 각각 제출했다.○ 삼성 “수사팀 의도대로 검증 없는 기소 안 돼”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심의위는 논란이 많은 사건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수사심의위 제도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수사심의위를 받을 피의자의 권리와 실질적 적법 절차 원리를 천명한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심의위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기소는 사실상 ‘유죄의 낙인’으로 수사팀 의도대로 검증 없이 기소되면 그 자체로 (삼성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고 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의 관점은 합병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국제 투기자본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무차별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는 분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존 법원의 판결문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 “수사 공정하게 진행… 수사팀이 판단해야” 반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검찰 수사가 적정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팀이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삼성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신청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 이유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의 기소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검찰은 “영장 판사도 밝혔듯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이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시민위원회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 방안의 하나인 수사심의위는 2018년 1월부터 도입됐지만 약 2년 동안 8건 정도만 열렸다는 것이다.○ 전문가 아닌 일반 시민 15명의 투표로 결정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사건 관계인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일선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 만약 부의로 결정되면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를 개최해 기소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의심의위를 비공개로 열어 이 부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시민위는 검찰시민위원 1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거쳐 15명의 부위심의위원을 선정했다. 부위심의위원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 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신청인과 검찰 측은 의견서를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 줄 간격 200으로 해야 하고, 의견서 분량도 A4용지 30쪽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시민위는 당사자와 변호인, 검찰 측의 출석 없이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고, 토론을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투표로 결정한다. 투표 결과 15명 가운데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 결정은 수사팀에 권고사항이지만 제도 시행 이후 검찰이 그 결정을 뒤집은 전례는 아직 없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6-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법제화한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자녀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도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민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징계권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권 조항에 대해 자녀 체벌이 용인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아동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징계권은 1958년 민법(1960년 시행)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라는 단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어 용어 변경이나 삭제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민법상 징계권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체벌 금지국가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징계권 조항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아동의 신체와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민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도 올해 4월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권 조항 삭제와 체벌 금지 규정 명문화를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12일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6-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검찰, 이재용 19개월 수사하고도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못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사진)과 최지성 전 부회장(69), 김종중 전 사장(64) 등에 대한 8시간 37분간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영장 기각 사유를 이렇게 밝혔다. 검찰이 트럭에 실어 법원에 제출한 400권, 총 20만 쪽 분량 등의 구속영장 관련 기록을 보고, 마라톤 영장심사를 했지만 구속 필요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약 19개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온 검찰로서는 사실상 수사의 최종 목표였던 삼성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부장판사는 143자의 짤막한 기각 사유에서 영장전담판사들이 자주 쓰는 ‘범죄’ ‘혐의’라는 단어를 이례적으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삼성은 변호인단 명의로 “향후 검찰 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돼 2018년 11월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판사 ‘범죄 혐의’ 언급 안해… 檢, 추가조사-영장 재청구 않기로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검찰 내부에서 절반 이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반대했을 것이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9일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탄식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을 신청한 이틀 뒤 검찰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전임인 문무일 전 총장 때 만든 제도인데, 이걸 무력화하는 모습으로 비쳤다”고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앞으로 더 고립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구속 필요 사유 소명 부족형사소송법상 구속 필요 사유는 크게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이다. 원 부장판사는 가장 먼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한 이후 19개월간 수사를 해왔다. 삼성 계열사 등을 50여 차례 압수수색 하고, 110여 명을 430여 회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구속 수사는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데 법조계에선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본다.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피의자가 없앨 증거 자체가 사라진다. 또 헌법상 권리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유무죄를 다투라는 취지로 판사가 인신 구속을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원 부장판사가 ‘검찰이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표현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총수로서 또 다른 구속 필요 사유인 도주 우려는 검찰조차 처음부터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본적인 사실관계 소명” 놓고 정반대 해석‘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는 원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를 놓고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의혹을 원 부장판사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원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볼 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는 1차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해석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원 부장판사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등만 검찰 수사로 교통정리가 됐다는 취지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했다. 범죄나 혐의라는 단어를 기각 사유에 등장조차 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팩트 찾기’(fact finding)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 ‘법적 평가’까지 들어가야 범죄 혐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 검찰, 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 않기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 없이 이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이 부회장 사건을 부의할지를 먼저 결정한다. 만약 부의된 뒤 학자와 시민단체,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검찰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팀에서 ‘존중’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고,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구속영장 기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역풍이 불 수 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회의를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가 기각된 검찰로서는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정이 수사팀에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 스스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부 여론이 우세한 편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박상준 기자}

    • 2020-06-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용 8시간 37분 영장심사… “불법 합병” “적법 판결”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은 8일 오전 10시 2분경 차에서 내린 뒤 마스크를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서관 321호로 향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세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과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두 차례 같은 건물 서관의 319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첫 영장은 기각됐지만 두 번째 심사 뒤엔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두 곳뿐인 영장전담 법정 321호와 319호는 320호 법정을 사이에 두고 같은 복도에 있다.○ 8시간 37분간의 ‘마라톤 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시작돼 오후 9시 7분경까지 10시간 37분 만에 끝났다. 앞서 두 번의 영장심사는 각각 4시간, 7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하지만 이날 영장심사는 점심식사와 두 차례 휴정 등 휴식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 37분간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주문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과 수백 쪽 분량의 의견서 외에도 400권, 총 20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트럭에 실어 법원에 접수시킬 정도로 쟁점이 많았다.○ “불법 합병” 검찰에 “적법 판결 있다” 반박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2시간씩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법정에 띄워놓고 원 부장판사에게 각각의 입장을 설명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합병 결의 이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두 회사 주가를 올렸고, 일련의 과정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담긴 옛 미래전략실 문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적법하다는 민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검찰 주장이 상식 밖이라고 반박했다. 또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은 법을 지켜서 한 것이고, 주식매수 청구 기간에 이뤄진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하는 것으로 불법적 시도는 없었다는 반박 논리를 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등은 지난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차례 기각된 점을 변호인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부회장 “불법 관여 안 해” 최후 진술 검찰 측은 “이 부회장이 대기업 총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19개월간의 검찰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분식회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원 부장판사의 판단을 밤늦게까지 기다렸다. 대법원 예규상 원 부장판사는 구속 여부를 이 부회장의 법정 도착 시간(8일 오전 10시 5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인 9일 오전 10시 5분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배석준 기자}

    • 2020-06-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용 8시간 37분간의 ‘마라톤 영장심사’…檢 “불법 행위”-李측 “증거 없어”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2시경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을 고발한 이후 약 19개월 동안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1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을 조사했다. 수사 범위도 처음에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을 맞췄지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판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까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 8시간 37분간의 ‘마라톤 영장심사’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2분 경 차에서 내린 뒤 마스크를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로 향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세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과거 두 차례와 같이 이번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과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두 차례 같은 건물 서관의 319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첫 영장은 기각됐지만 두 번째 심사 뒤엔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두 곳뿐인 영장전담 법정 321호와 319호는 320호 법정을 사이에 두고 같은 복도에 있다. 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시작돼 오후 9시 7분경까지 10시간 37분 만에 끝났다. 앞서 두 번의 영장심사는 각각 4시간, 7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하지만 이날 영장심사는 점심식사와 두 차례 휴정 등 휴식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 37분간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주문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했다. ● 검찰 “불법 행위”, 이 부회장 측 “증거 없어” 검찰은 영장청구 당시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과 수백 쪽 분량의 의견서 외에도 400권, 총 20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트럭에 실어 법원에 접수시킬 정도로 쟁점이 많았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2시간씩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법정에 띄워놓고 각각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원 부장판사는 결국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적법하다는 민사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검찰 주장이 상식 밖이라고 반박했다. 또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은 법을 지켜서 한 것이고, 주식매수 청구 기간에 이뤄진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하는 것으로 불법적 시도는 없었다는 반박 논리를 폈다. ● 이 부회장 최후 변론 “불법행위에 관여 안 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 사유를 놓고도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 측은 “19개월간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분식회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직접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영장 기각 직후 석방됐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0-06-09
    • 좋아요
    • 코멘트
  • 법조계 “한명숙 재심 가능성 낮아”… 與 “수사관행 자성 계기돼야”[인사이드&인사이트]

    “○○○ 검사님은 어디로 인사 발령이 나셨는지….”(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한 전 대표를 외면하며)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검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흘 뒤인 2011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검사의 냉랭함이 그대로 느껴졌다. 한 전 대표가 “저 때문에 한 전 총리가 누명을 썼다”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바람에 재판에서 완패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듯했다. 이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건 한 전 대표의 위증 사건 재판 직후다. 검게 염색한 머리가 이날따라 반들거리던 한 전 대표는 재판 때 돋보기안경을 고쳐 쓰며 기록을 살폈다. 재판 후 검사에게 “A 검사님 인사 발령이 났던데”라며 말을 붙였다. 비좁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검사 인사 소식을 재차 묻다가 급기야 면박을 당했다. 한 전 대표는 검사들에게 스스럼없이 말을 붙이고 반응을 살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했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한 전 대표는 2018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그렇게 다 끝난 줄로만 알았다.○ 되살아난 9억 원 수수 사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 원 수수 사건을 둘러싼 진상조사와 재심 여론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177석 거대 여당 대표,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검찰 사무의 감독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해 ‘친노(친노무현) 대모(代母)’ 격인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심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수감 중인 최모 씨 등이 “수사 검사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다. 최 씨는 “검찰에 협조하자 검사들이 공판검사와 소통해 다른 사건의 구형량을 낮춰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한 전 대표의 감방 동료였다. 그는 법정에서 “그러신 분이 한 전 총리에게 대놓고 욕을 했느냐, ‘나이 먹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내게 그러지 않았느냐”며 진술을 번복한 한 전 대표를 몰아세우기도 했었다. 검찰은 그때와는 달라진 최 씨의 진술을 듣고 당시 수사 라인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수감 중인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준 의혹(모해위증교사, 직권남용)을 살펴보게 된다. 진상조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는 점검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이미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가 17대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2007년 3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은 혐의 중 3억 원(1차 수수)은 전원일치로 유죄로 확정했다. 6억 원(2, 3차 수수)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었지만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한 전 대표의 위증 사건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7일 유죄와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전 대표의 위증 사건은 최강욱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를 맡았었다.○ 진술 회유 의혹 재수사 단초 될까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심은 대법관 5명(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의 반대 의견에서도 엿보인다. 이들은 “한 전 대표는 2010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 이감, 4월 1일 조사 후 증인신문 기일(2010년 12월 20일)까지 70회 이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사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직접 “검사님들이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받게 해준 것에 대해 더욱 죄송하다”고 한 법정 진술이 있어 강압 회유 논란은 입증이 쉽지 않다. 한 전 대표가 작성한 ‘비망록’은 검찰이 압수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고 이미 법원 판단을 받았다. 최 씨의 폭로 배경이나 무고 전력도 논란이다. 이미 당시 수사팀은 “재소자들의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한 상태다. 수사팀에선 수감 중이던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5개월도 전인 2009년 11월 27일 구치소 접견에서 모친에게 “한 전 총리에게 3억 원을 줬다”고 한 사실이 이 사건의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고 본다. 실체적 진실이 수사와 판결로 규명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9억 원의 용처를 최초와 다르게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선 검찰과 법원이 모두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고 결론을 냈다. 더욱이 한 전 총리의 7급 비서 김모 씨는 한 전 대표 측에서 법인카드, 그랜저 승용차,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 지방 유세용 버스 등을 지원받았다. 녹취록에서 한 전 대표의 모친은 “김 씨하고 총리 그런 ○ 같은 ○들 만나서 얘기 확고하게 해. 아주. 뭐 뒤돌아볼 것도 없어. 그냥 자를 것 잘라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왜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고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라고도 했다. 모친이 “김 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자 한 전 대표는 “제가 나가서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안 돼”라고 했다. 한 전 대표 측이 발행한 수표 1억 원을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금융기록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여동생 한모 씨 등은 “김 씨에게 빌린 뒤 수표 4장으로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종전까지 아무런 거래도 없던 사이로 보인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신건영 경리부장 정모 씨가 작성한 이른바 ‘B장부’, 채권 회수 목록 세부 자료에는 한 전 총리를 뜻하는 ‘한’, ‘의원’ 등이 기재됐다. 정 씨는 “‘은팔찌 차고 안 차고는 너 하기 나름이다’라며 한 전 대표가 주의를 줬다”고 증언했다. 채권 회수 목록에 기재된 하나은행 지점장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될 정도로 장부에 기재된 내용의 신뢰도는 높다고 평가받았다.○ 확정 판결 재심 거론…“재심 어려울 듯” 일선 법관들은 “현재 상태로는 재심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원판결에서 증거로 쓰인 증언, 감정 등이 확정 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원판결에 관여한 판검사들이 직무와 관련해 죄를 범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해 놓았다. 확정 판결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던진 파장은 커지고 있다. 분쟁과 갈등의 최종 해결장이라 불리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검찰은 유죄가 확정된 사건 기록에서 검사의 위법 과실을 확인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공여자 진술을 객관적 증거와 비교, 대조하는 수사 기법은 경찰이나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도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강압 수사 주장만 하면 모두 ‘실패한 수사’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냐”고 말했다.○ “검찰 개혁 연장선” 과거의 검찰 특별수사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건 수사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시작된 점을 두고 검찰의 ‘표적 수사’, ‘오기 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검찰의 수사 관행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20일 유죄 확정 판결 직후 “지난 6년간 검찰의 표적·기획 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며 “검찰은 (대한통운 사장 관련) 1차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해 (한 전 대표 관련)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이 변호사 질문 피하는 법, 자금 제공 횟수, 통화 횟수 관련 증언을 훈련시켰다. 자신이 없으니 계속 그렇게 시킨 것 아니냐”, “옛날처럼 쥐어박고 때리고 하는 것만 강압 수사냐”고 주장했다. 여권의 거듭된 강공 드라이브를 검찰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갓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각종 검찰 개혁 법안 통과에 필요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권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장관석 jk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6-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삼성, 반도체 비상계획 수립… “경영에 매진할수있게 해달라”

    삼성이 7일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내고 “경험하지 못한 위기”라고 밝힌 이유는 최근 주력 사업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뿐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수립에 나선 상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갈등이 격해지며 양측이 삼성에 각각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한일 갈등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 수출 규제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구속 우려도 삼성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삼성은 이날 호소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주역이 돼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도 밝혔다. ○ 또 기로에 선 삼성이 부회장이 8일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46)는 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69), 김종중 전 사장(64) 등 3명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이를 부인하며 외부에 해당 사안의 판단을 맡기고 싶다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곧바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적극적인 반박으로 태세를 바꿨다. 삼성은 최근 세 차례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 성사 위한 주가 조종 △이 부회장에게 승계 작업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문제 등에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이 부회장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 초격차 전략 흔들리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꺼리던 삼성이 3일 연속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선 것은 총수의 부재가 전례 없는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삼성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삼성은 반도체 설계, 자동차용 반도체 부문에서 대형 인수합병(M&A)을 진행해야 하는데 조 단위 대규모 M&A를 결정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세계 패권 국가 간 갈등 국면이라 총수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구속 수감됐던 2017년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좋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2017년은 반도체 최대 호황기였다. 호황기를 내다본 투자 결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지적”이라는 반응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다. 빠른 의사 결정과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수 부재 시 삼성에서 누구도 빠른 결정과 판단을 책임지고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황성호·지민구 기자}

    • 2020-06-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송철호측에 돈든 골프공박스 줄때 민원서류도 넣어”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자 장모 씨(62)가 2018년 6·13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65)에게 2000만 원을 건넬 당시 민원서류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장 씨가 김 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면서 “자동차 경매장 부지를 자동차 판매장 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장 씨는 골프공 박스 밑에 5만 원권을 깐 뒤 그 위에 골프공을 올려뒀다고 한다. 골프공 박스가 담긴 종이가방엔 민원서류가 있었다고 한다. 이 자리엔 송 시장 역시 있었지만 송 시장 측은 “2, 3분가량 만난 뒤 떠났다”며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 씨는 만남 이후 김 씨에게 “진짜로 골프공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송 시장에게) 마음을 잘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은 이 돈이나 민원이 송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돈을 본 적도 없다. 검찰이 문자메시지 하나로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가 요청한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하려는 움직임이 울산시에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피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씨와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5-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용 사흘만에 또 검찰 출석… 합병-분식회계 의혹 등 재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6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29일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5-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前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65)에 대해 사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62)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다. 장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 붙잡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8일 진행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치러진 6·13지방선거 전을 포함해 장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형법상 사전수뢰 혐의는 공무원이 되려는 자나 그 중재인이 되려는 사람이 나중에 맡게 될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경우에 적용한다. 검찰은 장 씨가 송 시장 당선 이후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나 특정한 자리를 바라고 김 씨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8월에 꾸린 사전 선거캠프인 ‘공업탑기획위원회’ 관계자 중 일부가 송 시장 당선 이후 울산시 공무원이 됐다. 김 씨도 공업탑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측의 선거자금 사용 등에 대해 확인하다 김 씨의 사전수뢰 혐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받은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송 시장 선거캠프는 2018년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장 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 당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송 시장) 캠프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05-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검찰,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前선거대책본부장 구속영장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65)에 대해 사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62)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다. 장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 붙잡았다.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치러진 6·13지방선거 전과 올 4월 장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받은 돈 2000만 원은 골프공 박스 4개에 담겨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형법상 사전수뢰 혐의는 공무원이 되려는 자나 그 중재인이 되려는 사람이 나중에 맡게 될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경우에 적용한다.검찰은 장 씨가 송 시장 당선 이후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나 특정한 자리를 바라고 김 씨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8월에 꾸린 사전 선거캠프인 ‘공업탑기획위원회’ 관계자 중 일부가 송 시장 당선 이후 울산시 공무원이 됐다. 김 씨도 공업탑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측의 선거자금 사용 등에 대해 확인하다 김 씨의 사전수뢰 혐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받은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울산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송 시장 선거 캠프는 2018년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장 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 당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송 시장) 캠프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2020-05-27
    • 좋아요
    • 코멘트
  •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 조직죄로 구속 첫 사례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이 유포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구속된 첫 사례다. 박사방 유료회원이 이같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관련자들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와 관련한 주요 사실이 소명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 강훈(18·수감 중)을 각각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 기소하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이나 가입, 활동 혐의로 입건된 36명 가운데 조주빈 등 6명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고, 이들 중 2명이 이번에 구속된 것이다. 범죄단체조직 등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나 음모 행위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5-26
    • 좋아요
    • 코멘트
  •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보도에… 檢 “명백한 허위”

    25일 한 인터넷 언론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자 검찰이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들을 법정 증인으로 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이 동료 수감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해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은 허위임을 증언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2010년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은 A4 용지 5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 매체가 인터뷰한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주장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2010년 12월 20일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 한 전 대표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수감자들을 조사해 진술 번복 모의가 있었다는 풍문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또 “법정에서 증언을 한 2명의 수감자는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한 번만 읽어봐도 본인들이 스스로 진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동료 수감자 2명의 진술은 한 전 대표가 부인함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유죄 인정 증거로 쓰이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한 또 다른 재소자 A 씨에 대해 수사팀은 “당시 A 씨가 황당한 주장을 많이 해 신뢰할 수 없어 증인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다”며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보도처럼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진술 연습을 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5-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유영철 치료비 공개하라”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불복 소송

    법무부가 노인과 여성 등 20명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49)의 최근 5년 동안의 치료비 총액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청구인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 씨가 “국가 예산으로 쓰인 유영철의 치료비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A 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유영철의 최근 5년 동안의 진료비 총액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기각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조에 따른 것이다. 또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1조 2항도 비공개정보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A 씨 측은 유영철의 진료비 총액이 이 같은 정보공개법과 의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환자에 관한 기록도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 등이어서 진료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감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수감자가 외부시설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돈으로 충당한다. 유영철과 같은 강력범죄자들이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법무부 일각에선 치료비가 자비 부담이 아니어서 일부 수감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5-24
    • 좋아요
    • 코멘트
  • 與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檢 “한만호 비망록 새로울것 없다”

    여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언론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도한 지 6일 만이다. 비망록엔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2010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관계자는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법원이 ‘검사의 회유 협박’ 등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조 처장은 ‘불신 조장보다 재심 청구가 억울함을 밝히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냐’란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檢 회유 협박’ 비망록에 수사팀은 “허위 사실” 공책 29권, 약 1200쪽 분량인 한 전 대표 비망록엔 ‘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암기하게 해 증언을 조작했다’ ‘친박계 정치인에게 6억 원을 제공했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덮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한 전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뒤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며 “이런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내용이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으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8월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수뢰한 9억 원 중 수표로 건네진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의견이 전원일치였다. 나머지 6억 원은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한 전 대표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 與 “사법 농단 피해자” 野 “사법 불신 조장”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2009년 12월 수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한 전 총리가 2010년 5월 한 전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 등을 부각시킨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열쇠)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 발언을 비판했다. 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주장하지도 않은 일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與, ‘한명숙 사건’ 재조사 공식 촉구…검찰 개혁 위한 포석?

    여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언론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도한 지 6일 만이다. 비망록엔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조사 요구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0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관계자는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법원이 ‘검사의 회유 협박’ 등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 된다”고 했다. 조 처장은 ‘불신 조장보다 재심 청구가 억울함을 밝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냐’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의 회유 협박’ 비망록에 수사팀은 “허위 사실” 공책 29권, 약 1200쪽 분량인 한 전 대표 비망록엔 ‘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검찰이 허위진술을 암기하게 해 증언을 조작했다’, ‘친박계 정치인에게 6억 원을 제공했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덮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한 전 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뒤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며 “이런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내용이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으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8월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수뢰한 9억 원 중 수표로 건네진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의견이 전원일치였다. 나머지 6억 원은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한 전 대표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 “한 전 총리에 대한 부채의식과 검찰 개혁 위한 포석” 민주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부채의식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지만 만기 복역했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 2015년 8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하자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 참담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2009년 12월 수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한 전 총리가 2010년 5월 한 전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 등을 부각시켜 검찰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추 장관은 20일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할 개혁 책무가 있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20-05-20
    • 좋아요
    • 코멘트
  • 교도관 확진前 277명 접촉… 양승태 재판 등 줄줄이 연기

    서울구치소 직원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 의왕시 구치소에서 10여 km 떨어진 서울 서초구의 법원과 검찰청사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서울구치소 직원 A 씨는 15일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자가 격리 전인 11∼13일 출근을 해 수용자 254명과 동료 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교도관으로 수용자를 면회실까지 안내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수용 인원이 2000명이 넘는 서울구치소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A 씨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들을 격리 조치하고 변호인 등의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에도 구속 피고인들의 출정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다행히 A 씨와 접촉이 많았던 밀접 접촉 구치소 직원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올 2월부터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드나들 때마다 발열 체크와 마스크 사용, 손소독을 하게 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대구교도소와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교도관 확진자가 나왔고 김천교도소에서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구치소 동료 직원, 구속 피고인, 접견 변호사 등을 통한 2, 3차 감염이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각급 법원에 전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법원에 출입하지 않았음에도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했다. 이날 진행 예정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구치소로부터 자가 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조치할 예정이지만 방역소독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8일부터 다시 법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의 경우 선고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관과 떨어진 별관 일부 법정을 여러 재판부가 나눠 쓰며 선고를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도 이달 말까지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재판 4건을 모두 기일변경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청사 폐쇄는 처음 본다. 이태원 클럽이 집단 감염 뇌관이 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7명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과 접촉한 직원 34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이들이 머물렀던 10개 방실, 구치감, 이동 경로 등을 포함한 본관 및 별관 5개층을 방역하고 법원을 오갔던 공판1∼4부 소속 검사 30명 전원과 직원들은 조퇴 조치했다. 일부 로펌은 구치소 접견을 자주 갔거나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던 형사팀 변호사들 위주로 조기 퇴근을 권고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8)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다. 확진자는 남성 민원과 직원인데 서울구치소는 성별에 따라 생활 공간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여성 수용자는 여성 직원이 관리한다. 그러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확진 직원과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05-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구치소 확진자 파장…서울법원청사 폐쇄, 재판 줄줄이 연기

    서울구치소 직원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 의왕시 구치소에서 10여 km 떨어진 서울 서초구의 법원과 검찰청사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서울구치소 직원 A 씨는 15일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자가 격리 전인 11~13일 출근을 해 수용자 254명과 동료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교도관으로 수용자를 면회실까지 안내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수용 인원이 2000명이 넘는 서울구치소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A 씨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들을 격리 조치하고 변호인 등의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에도 구속 피고인들의 출정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다행히 A 씨와 접촉이 많았던 밀접 접촉 구치소 직원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올 2월부터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드나들 때마다 발열 체크와 마스크 사용, 손소독을 하게 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대구교도소와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교도관 확진자가 나왔고 김천 교도소에서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구치소 동료직원, 구속 피고인, 접견 변호사 등을 통한 2,3차 감염이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각급 법원에 전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법원에 출입하지 않았음에도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했다. 이날 진행 예정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구치소로부터 자가 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조치할 예정이지만 방역소독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8일부터 다시 법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의 경우 선고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관과 떨어진 별관 일부 법정을 여러 재판부가 나눠 쓰며 선고를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도 이달 말까지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재판 4건을 모두 기일변경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청사 폐쇄는 처음 본다. 이태원 클럽이 집단감염 뇌관이 되는 것 아닌가 걱정 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 수용자들 중 7명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과 접촉한 직원 34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이들이 머물렀던 10개 방실, 구치감, 이동경로 등을 포함한 본관 및 별관 5개 층을 방역하고 법원을 오갔던 공판1~4부 소속 검사 30명 전원과 직원들은 조퇴 조치했다. 일부 로펌들은 구치소 접견을 자주 갔거나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던 형사팀 변호사들 위주로 조기 퇴근을 권고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8)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다. 확진자는 남성 민원과 직원인데, 서울구치소는 성별에 따라 생활공간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여성 수용자는 여성 직원이 관리한다. 그러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확진 직원과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0-05-15
    • 좋아요
    • 코멘트
  • 檢보다 더 힘세다는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산넘어 산’[인사이드&인사이트]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올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취지와 함께 공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자 8일 만인 올 1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했고, 다시 일주일 만에 공포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공수처는 법률상 올 7월 15일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출범 시점 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장 인사는 공수처의 처음과 끝” “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수처가 곧바로 출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난해 12월 물리적 충돌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법안이 통과한 직후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주변에 이렇게 속내를 털어놨다고 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했지만 공수처법을 자세히 뜯어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2명 추천→대통령의 후보자 2명 중 1명 지명→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가 추천되고, 추천위원 2명은 야당 교섭단체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양당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된 21대 국회에서 만약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끝까지 후보 추천에 반대한다면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올스톱’되는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처장은 인사권을 상당 부분 쥐고 있다. 차장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를 뽑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면서 인사위원 1명을 뽑을 수 있다. 올 2월 초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국무총리 직속으로 출범하고, 정부과천청사 5동을 공수처 입주 건물로 정하는 등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예정대로 출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 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의 처장은 공수처의 사실상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공수처법엔 공수처장 추천위의 운영 규칙을 국회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30일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관련 후속 법안도 통과돼야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24년 찬반 논쟁 끝에 두 달 뒤 출범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 외에 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1996년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출발했다. 참여연대는 그해 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고, 그 법안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1997년과 2002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참여정부에선 2004년 정부 입법으로 공수처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수처와는 별도로 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 등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이 시행되기도 했다. 1999년 특검제도가 처음 통과돼 13차례 한시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특별감찰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과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법이 2014년 6월 시행됐다. 하지만 2016년 7월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며 유명무실해졌다. 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하면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있다”면서 공수처 출범을 그 사례로 들었다. ○ 고위공직자 7000여 명이 수사대상 공수처의 권한은 막강하다. 반부패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CPIB)이나 홍콩 염정공서(廉政公暑·ICAC)는 각각 총리와 행정장관(행정부 수반)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청와대 등에 보고 의무가 없다. 또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데 공수처는 둘 다 갖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부 요인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등 7000여 명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또 공수처는 전직 고위공무원과 수사대상의 가족을 일부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검찰과 견줘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공수처법 제24조 때문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또 ‘처장은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도 돼 있다. 이 기관엔 검찰도 당연히 포함된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됐는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규모 면에선 검찰보다 현저히 작다.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규정돼 있는 반면 검찰의 인력은 2018년 12월 기준 검사만 2252명이다. ○ 대한변협서 후보군 논의…비(非)검사 거론 공수처 출범의 열쇠인 공수처장 선임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한변호사협회다. 추천위원으로 공수처법에 정해진 변협 회장이 변협 차원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후보자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10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은 변협은 7일 사법평가위원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평판을 점검했다. 이후 다음 달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 4명을 선별해 추천위에 추천한다. 변협만 추천위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최대의 변호사단체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상징성이 있어 향후 선임 과정에서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초대 공수처장은 검사 출신보다는 법관 출신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퇴임한 대법관과 재판관 등을 포함해 우리법연구회 법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한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 등이다. 변호사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 기준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이라며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수사 능력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역대 13차례의 특검에서도 판사 출신이 성공적으로 수사를 이끈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일각에선 검찰이 아닌 법관이나 순수 변호사가 공수처장이 될 경우 수사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특별수사는 결국 수사 경험인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수사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실천 의지가 핵심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 3월 중순 공수처 준비단의 운영위원회 간사로 이명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활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와대가 준비단의 업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비서관은 자문위 1차 회의엔 직접 참석했지만 2차 회의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한 김성호 전 장관은 2003년 발표한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 사례를 연구한 논문에서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를 왜곡시키면 제도는 지배자의 논리로 전락한 채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진실로 부패 척결의 길을 가려면 번듯한 이론이나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신념에 찬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논문을 읽은 뒤 그를 부패방지위원회의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직에 발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5-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