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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박 전 특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16일 박 전 특검을 입건한 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약 열흘간 제공받고 3개월 뒤 렌트비용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또 김 씨로부터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이 아니더라도 박 전 특검의 입건은 예상됐던 수순이었다. 이달 초 박 전 특검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며 관련 답변을 경찰에 보냈다. 박 전 특검 측은 “권익위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지난달말까지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도 19일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특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고발도 되어 있어 절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이 입건되면서 경찰은 김 씨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을 입건했다. 올 5월 초 A 검사와 B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동시에 입건했고, 최근 박 전 특검과 중앙일보 기자, TV조선 기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이 1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건 여부와 피의 사실을 흘린 경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자와의 접촉을 일절 금지했고, 원칙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권기범기자 kaki@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게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한 전 총리 수사팀에 속했던 신응석 검사와 엄희준 검사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 감찰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 혐의를 심의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고 3차 회의는 지난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위에 직접 참석해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감찰위원들은 압도적인 다수 의견으로 무혐의와 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불문은 혐의가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징계를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징계시효(3년)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수사팀 중 현직에 남아있는 검사는 2명뿐이다. 신 검사는 지방검찰청 차장을 지낸 뒤 서울고검 검사로, 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좌천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구를 처벌할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한 점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올 3월 대검의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형사처벌로는 안되니 내부 징계라도 추진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후 징계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나니 결과적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위 결정에 대해선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과정)이고, 어쨌든 징계시효를 감안한 조치가 대검 자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올 3월 18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조 권한대행은 대검 부장단과 전국 고검장들을 한데 모아 회의를 연 끝에 수사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고, 14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이 100차례에 걸쳐 참고인들을 불러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14일 “(검사가)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 검사가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넉 달간 감찰을 진행한 뒤 내놓은 법무부의 제도 개선안에 검찰 내부에서는 “엉뚱한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보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무부 훈령에)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사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언론보도 건수가 각 800∼2900여 건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사 내용과 흐름을 봤을 때 유출 아닌가 강력한 추정을 가지고 자료에 담았다”고 말했다. 검사들 사이에선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한 대안을 내놓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사는 “4개월 동안 검사를 추가 파견 받아 감찰을 벌였는데, 그 내용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다를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이 검사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고,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이 기소된 피고인들을 법정 진술을 앞두고 총 100여 차례 검찰청으로 불렀고, 수사에 협조하는 일부 피고인에겐 부적절하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재소자 한모 씨는 “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소환당해 위증 교사를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심 청구, 수사팀 기소를 할 수 없게 되자 장관이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아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법원까지 포함한 사법 시스템을 무시해서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보 담당 검사를 통하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될 경우 수사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말기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언론 탄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공보 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훈령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자 감찰 착수 등 조항을 넣어 유출을 막겠다는 의미다. 대신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합동 감찰 착수 배경이 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했다. 수사팀이 기소된 피고인을 100차례 이상 검찰청으로 불렀고 수사에 협조하는 피고인에 전화 통화를 허락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지시받았다”는 한 재소자의 폭로와 관련된 민원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한 것을 두고도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 검사가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법정 증언 전에 면담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권력비리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는 깜깜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오직 권력이 말하는 것만 언론은 받아 적고 국민들도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만 알고 있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서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검경 수사 단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외에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당초 2019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도 운영을 전담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가 소관 부처가 돼 공단의 예산 편성,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지만 공단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구성에 법무부의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단 운영에 최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었고, 대한변협은 법무부 산하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설득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속실 소속이던 A 사무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 수사관은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이규원 검사와 함께 진상조사단 8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했다.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경정을 면담 조사할 때마다 A 수사관도 배석했으며, 이 검사는 A 수사관의 초안을 바탕으로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최근 A 수사관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수사관이 “이미 여러 차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공수처가 A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다. A 수사관은 압수수색 이후 전보 발령을 받아 지금은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올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뒤 올 4월 ‘공제3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의도적으로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을 왜곡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서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검·경 수사 단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외에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당초 2019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도 운영을 전담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가 소관부처가 돼 공단의 예산 편성,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지만 공단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구성에 법무부의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단 운영에 최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었고, 대한변협은 법무부 산하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공식적인 의견수렴과 설득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년 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12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6일 김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박모 변호사(51·26기)를 정식 입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로부터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016년 3~9월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016년 10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년간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고교 동창인 김모 씨(51)는 2019년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경찰에 다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은 이달 초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는 2017년 12월 수감 도중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차도 없이 걸어 다닐 정도로 빈곤하다”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대 법대를 중퇴한 김 씨는 2008∼2009년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소개하고 “법원 파산신청 전문가다. 파산 선고를 받아주겠다”며 36명으로부터 약 1억6000만 원을 뜯어냈다. 김 씨는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위조 어음을 건네고 이를 무마하려 하기도 했다. 수사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김 씨는 2015년 검거됐다. 김 씨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 A 씨가 김 씨를 찾아가자 김 씨는 “합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당했지만 7년이 흘렀을 때라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합의 후 자신을 김 씨의 작은아버지라고 밝힌 중년 남성이 찾아와 900만 원을 A 씨에게 건넸다. 김 씨의 동거녀와 동거녀의 어머니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연대보증을 섰다고 한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 씨는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5월 형이 확정된 김 씨는 약 7개월 뒤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2019년 초 A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한 김 씨는 “하는 일이 없어 돈도 없고 빈곤하다. 차도 없어 걸어 다닌다”며 “매달 50만 원씩 송금해 총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씨는 10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한 뒤 다시 잠적했다. 같은 시기 김 씨는 ‘1000억 원대 재력가’로 속이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100억 원대 사기를 저질렀다. 김 씨는 자신이 금품을 건넨 B 검사와 사립대 전 이사장 등의 골프 모임 등을 지난해 8월 주선하기도 했다. A 씨는 “김 씨를 수소문하던 중 또다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돈도 갚지 않은 김 씨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소식에 황당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2017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민생범죄 대상 특별사면 대상에 김 씨가 포함된 것은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사기범을 민생범죄로 보고 특별사면 대상에 넣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더군다나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가석방 정도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씨가 출소 이후 또 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 있어 특별사면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포항=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7일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표절과 위변조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라며 “최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엄중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다뤘다. 이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은 김 씨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 학술지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수상한 대목이 발견되면서부터다. 논문의 영문 초록 제목에서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member Yuji’라고 표기했던 것. 국민대의 한 교수는 “학회지에 내는 논문의 영문 초록에서 제목에 들어가는 표현조차 잘못 번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회원 유지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멤버 유지’라고 한 것은 고유명사도 아닌데 너무나 황당한 번역”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번역 오류 논란 이후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도 “상당 부분이 인터넷상 여러 자료 등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수사는 반부패반·강력수사2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 씨가 운영 중인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사건, 형사13부에서 진행 중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뢰사건 무마 의혹 등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윤 전 총장 일가 4번째 수사가 됐다. 이 사건은 최 씨와 동업자 정모 씨(72)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이익금을 놓고 다투며 불거진 송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 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약정서를 맺었다며 53억 원가량의 이익금 절반을 배분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에선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정 씨는 관련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모해위증을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또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일가 사건은 총 4개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윤 전 총장의 장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재수사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항고와 재항고를 거친 끝에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부패반·강력수사2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 중인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사건, 형사13부에서 진행 중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뢰사건 무마 의혹 등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윤 전 총장 일가 4번째 수사가 됐다. 이 사건은 최 씨와 동업자 정모 씨(72)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이익금을 놓고 다투며 불거진 송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 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약정서를 맺었다며 53억 가량의 이익금 절반을 배분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에선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정 씨는 관련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모해위증을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또 한 시민단체가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라며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인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표절과 위변조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라며 “최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엄중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해당 논문은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다뤘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최근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이 10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BXA 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했다. 이에 김 회장은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건넸지만 BXA는 빗썸에 결국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이로 인해 BXA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220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취득 금액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된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내놓은 일가 소유의 선산이 공매 개시 7년 만에 매각됐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 위치한 선산이 1일 10억5350만 원에 낙찰됐다. 토지 61만7850㎡와 건물 263㎡가 공매대상 재산이었다. 이 선산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 씨가 1985년 설립한 성강문화재단의 소유다. 이 재단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2013년 9월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자 이 땅에 대해 “60억 원의 가치가 있다”며 추징금 납부를 위해 매물로 내놓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선산을 공매에 넘겨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대부분 임야고 전 전 대통령 선친의 묘소로 조성돼 있는 등 활용가치가 낮아 계속해서 유찰돼왔다. 이 선산은 최초 감정가는 32억 원이었지만 10차례 걸쳐 유찰된 끝에 1일 10억5350만 원에 낙찰됐다. 1997년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내린 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재산은 이 선산을 제외하고, 1235억 원이다. 약 56%가 환수됐으며 970억 원 가량이 미납추징금으로 남아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및 측근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 하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회복은)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실상 김오수 검찰총장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를 원상회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4건과 라임 펀드 사건 1건 등 총 5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추 장관이 대검에 보낸 수사지휘 서신에는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적혀 있다. 윤 전 총장을 특정한 것이 아니어서 지난달 취임한 김 총장도 여전히 관련 수사를 보고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의 전권을 주려는 박 장관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박 장관 취임 후 검찰 내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윤 전 총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계기로 수사팀 정비 등을 마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관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2일 의정부지법에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수감중)는 같은 법원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등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3명을 입건하면서 검찰과 중복 수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문홍성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현 대검 반부패부장), 김모 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최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 등 현직 검사 3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상반기 대검 반부패부에서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가 이 3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겨 달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올 3월 검찰에 ‘유보부 이첩’을 했던 사건인데 이 경우 입건이 가능하다는 게 공수처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이미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인 만큼 공수처에는 해당 사건이 없으므로 ‘중복 사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첩 불가라는 입장을 대검에 알렸다.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향후 이 사건을 둘러싸고 두 수사기관이 결론을 다르게 낼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수원지검은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인해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된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중복 사건’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이첩 요구를 하고, 입건을 자동으로 한다면 계속해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2016년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이첩받고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검찰에선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 李 사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올 5월 13일 이후 수사팀은 4차례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 수사팀 해체 전날 이 비서관이 기소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밤 이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대검 승인이 났다. 출금해야 한다”고 했고, 차 본부장에게는 “이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출금 과정을 주도했다고 적시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를 피했던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으로 기소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 비서관은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檢 “이광철, 불법출금 주도” 李 “법적-상식적으로 부당한 기소”檢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전격기소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1일 기소한 것은 이 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단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이 진두지휘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반면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혀 양측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공소장 “이 비서관이 불법 출금 지휘”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공소장에 이 비서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2019년 3월 22일 밤 당시 이 비서관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접한 뒤 곧바로 차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이 전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협의가 됐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비서관은 다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연락해 이 전 검사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조 전 수석으로부터 다시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이 비서관은 이 전 검사에게 “대검 승인도 났다. (출금을) 실행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검사는 이 비서관과의 통화를 마친 뒤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전 차관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기입된 긴급 출금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고 보고, 이 비서관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의 공동 정범(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피의자)으로 명시했다.○ 기소 의견 4차례 뭉개다 팀 해체 전날 기소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도 순탄치 않았다. 수사팀은 올 5월 13일부터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대검 지휘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수사 뭉개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2일 교체되는 수사팀은 총 4번째 기소 의견 보고를 올린 끝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주재 회의를 거쳐 기소 승인 결정을 받았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지휘 및 보고에서 회피돼 있다. 박 차장검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이 비서관의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방해를 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다만 이번 기소에는 이 같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수석과 검찰 고위 간부들도 기소되지 않은 만큼 추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청와대 50개월 근무한 이광철, 사표 제출 검찰이 이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을 지낸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용된 뒤 비서관 승진을 거쳐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 이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지난달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또다시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올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1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올해 1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으로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 만이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이 올 5월 13일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첫 보고를 올린 지 50여일 만에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1일 이 비서관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2일 새 근무처에서 근무하게 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에 대한 즉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올렸고, 대검은 지난달 30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비서관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23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55),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1)을 각각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원전 조기 폐쇄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지난달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2일 수사팀이 교체되기 이틀 전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주장해온 배임 혐의는 정 사장에게만 적용됐고, 공무원이었던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을 정 사장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자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는 수사팀 교체 이후 결정하게 됐다.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사건까지 14차례 수사심의위 중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가동 연한이 남아있는 ‘월성 1호기’를 2018년 조기 폐쇄한 것을 두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탈원전’을 이행한 것으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백 전 장관 등이 고위 공무원 권한을 남용해 원전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강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전 조기폐쇄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월성 1호기를 설계 수명까지 가동해야 하고 조기 폐쇄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백 전 장관 등의 압박을 받아 원전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오수, ‘백운규 배임’ 기소 보류에… 법조계 “정부상대 손배소 차단” 수사팀 아닌 검사장 명의 보도자료“수사심의위, 총장직권소집” 명시 대전지검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고, 이로 인해 회사에 148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정 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는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30일 오후 5시 반경 수사팀이 아닌 노정환 검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담당 부장검사가 아닌 노 지검장이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윤미향 의원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때도 서울서부지검장이 같은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달 28일 김 총장은 노 지검장에게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으라고 지시했지만 수사팀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수사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소 보름 정도가 걸린다는 이유였다. 김 총장이 결국 수사팀 교체 후 기소를 뭉개려는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날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배려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교체 후에도 수사심의위는 기존 수사팀이 들어가기로 했다. 반면 이 같은 김 총장의 결정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향후 정부를 상대로 제기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백 전 장관 등이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다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손해를 본 민간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백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김 총장이 이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은 대검찰청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미루자 한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말 오인서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이정섭 부장검사 등 당시 지휘 라인의 수사팀 간부들이 모여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심의위 신청이 가능한지를 논의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검토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는데도 대검에서 결재 승인을 미뤘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지휘 라인이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경 두 번째로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은 범행 의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검 결재가 막히자 수사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당사자가 아닌 수사팀이 먼저 한 전례가 없고, 대검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에서 신청은 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세 번째로 기소 보고를 했지만 대검은 “일부 조사가 더 필요하고,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다”며 결재를 다시 미뤘다. 이후 수사팀은 22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4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는 등 네 차례나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결재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50일 가까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아 보고 라인에서 회피돼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부임 날짜가 다음 달 2일자로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검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부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른바 ‘전관 변호사’(공직 퇴임 변호사)의 특혜를 막기 위해 퇴직 후 출신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및 차장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기관의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에 한해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공직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변호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판검사 등 공무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규정 역시 강화됐다. 기존에는 재판과 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조사업무 담당 기관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른바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일반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면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등록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전관예우 논란은 그동안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동아일보는 2019년 4월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라는 연속 기획보도를 했고, 그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지난해 11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