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일가 사건은 총 4개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윤 전 총장의 장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재수사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항고와 재항고를 거친 끝에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부패반·강력수사2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 중인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사건, 형사13부에서 진행 중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뢰사건 무마 의혹 등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윤 전 총장 일가 4번째 수사가 됐다. 이 사건은 최 씨와 동업자 정모 씨(72)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이익금을 놓고 다투며 불거진 송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 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약정서를 맺었다며 53억 가량의 이익금 절반을 배분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에선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정 씨는 관련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모해위증을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또 한 시민단체가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라며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인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표절과 위변조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라며 “최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엄중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해당 논문은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다뤘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최근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이 10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BXA 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했다. 이에 김 회장은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건넸지만 BXA는 빗썸에 결국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이로 인해 BXA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220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취득 금액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된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내놓은 일가 소유의 선산이 공매 개시 7년 만에 매각됐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 위치한 선산이 1일 10억5350만 원에 낙찰됐다. 토지 61만7850㎡와 건물 263㎡가 공매대상 재산이었다. 이 선산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 씨가 1985년 설립한 성강문화재단의 소유다. 이 재단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2013년 9월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자 이 땅에 대해 “60억 원의 가치가 있다”며 추징금 납부를 위해 매물로 내놓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선산을 공매에 넘겨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대부분 임야고 전 전 대통령 선친의 묘소로 조성돼 있는 등 활용가치가 낮아 계속해서 유찰돼왔다. 이 선산은 최초 감정가는 32억 원이었지만 10차례 걸쳐 유찰된 끝에 1일 10억5350만 원에 낙찰됐다. 1997년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내린 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재산은 이 선산을 제외하고, 1235억 원이다. 약 56%가 환수됐으며 970억 원 가량이 미납추징금으로 남아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및 측근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 하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회복은)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실상 김오수 검찰총장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를 원상회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4건과 라임 펀드 사건 1건 등 총 5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추 장관이 대검에 보낸 수사지휘 서신에는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적혀 있다. 윤 전 총장을 특정한 것이 아니어서 지난달 취임한 김 총장도 여전히 관련 수사를 보고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의 전권을 주려는 박 장관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박 장관 취임 후 검찰 내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윤 전 총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계기로 수사팀 정비 등을 마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관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2일 의정부지법에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수감중)는 같은 법원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등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3명을 입건하면서 검찰과 중복 수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문홍성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현 대검 반부패부장), 김모 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최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 등 현직 검사 3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상반기 대검 반부패부에서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가 이 3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겨 달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올 3월 검찰에 ‘유보부 이첩’을 했던 사건인데 이 경우 입건이 가능하다는 게 공수처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이미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인 만큼 공수처에는 해당 사건이 없으므로 ‘중복 사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첩 불가라는 입장을 대검에 알렸다.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향후 이 사건을 둘러싸고 두 수사기관이 결론을 다르게 낼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수원지검은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인해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된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중복 사건’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이첩 요구를 하고, 입건을 자동으로 한다면 계속해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2016년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이첩받고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검찰에선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 李 사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올 5월 13일 이후 수사팀은 4차례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 수사팀 해체 전날 이 비서관이 기소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밤 이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대검 승인이 났다. 출금해야 한다”고 했고, 차 본부장에게는 “이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출금 과정을 주도했다고 적시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를 피했던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으로 기소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 비서관은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檢 “이광철, 불법출금 주도” 李 “법적-상식적으로 부당한 기소”檢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전격기소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1일 기소한 것은 이 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단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이 진두지휘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반면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혀 양측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공소장 “이 비서관이 불법 출금 지휘”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공소장에 이 비서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2019년 3월 22일 밤 당시 이 비서관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접한 뒤 곧바로 차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이 전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협의가 됐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비서관은 다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연락해 이 전 검사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조 전 수석으로부터 다시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이 비서관은 이 전 검사에게 “대검 승인도 났다. (출금을) 실행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검사는 이 비서관과의 통화를 마친 뒤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전 차관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기입된 긴급 출금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고 보고, 이 비서관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의 공동 정범(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피의자)으로 명시했다.○ 기소 의견 4차례 뭉개다 팀 해체 전날 기소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도 순탄치 않았다. 수사팀은 올 5월 13일부터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대검 지휘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수사 뭉개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2일 교체되는 수사팀은 총 4번째 기소 의견 보고를 올린 끝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주재 회의를 거쳐 기소 승인 결정을 받았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지휘 및 보고에서 회피돼 있다. 박 차장검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이 비서관의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방해를 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다만 이번 기소에는 이 같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수석과 검찰 고위 간부들도 기소되지 않은 만큼 추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청와대 50개월 근무한 이광철, 사표 제출 검찰이 이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을 지낸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용된 뒤 비서관 승진을 거쳐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 이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지난달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또다시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올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1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올해 1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으로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 만이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이 올 5월 13일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첫 보고를 올린 지 50여일 만에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1일 이 비서관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2일 새 근무처에서 근무하게 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에 대한 즉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올렸고, 대검은 지난달 30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비서관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23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55),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1)을 각각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원전 조기 폐쇄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지난달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2일 수사팀이 교체되기 이틀 전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주장해온 배임 혐의는 정 사장에게만 적용됐고, 공무원이었던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을 정 사장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자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는 수사팀 교체 이후 결정하게 됐다.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사건까지 14차례 수사심의위 중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가동 연한이 남아있는 ‘월성 1호기’를 2018년 조기 폐쇄한 것을 두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탈원전’을 이행한 것으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백 전 장관 등이 고위 공무원 권한을 남용해 원전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강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전 조기폐쇄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월성 1호기를 설계 수명까지 가동해야 하고 조기 폐쇄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백 전 장관 등의 압박을 받아 원전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오수, ‘백운규 배임’ 기소 보류에… 법조계 “정부상대 손배소 차단” 수사팀 아닌 검사장 명의 보도자료“수사심의위, 총장직권소집” 명시 대전지검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고, 이로 인해 회사에 148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정 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는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30일 오후 5시 반경 수사팀이 아닌 노정환 검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담당 부장검사가 아닌 노 지검장이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윤미향 의원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때도 서울서부지검장이 같은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달 28일 김 총장은 노 지검장에게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으라고 지시했지만 수사팀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수사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소 보름 정도가 걸린다는 이유였다. 김 총장이 결국 수사팀 교체 후 기소를 뭉개려는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날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배려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교체 후에도 수사심의위는 기존 수사팀이 들어가기로 했다. 반면 이 같은 김 총장의 결정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향후 정부를 상대로 제기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백 전 장관 등이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다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손해를 본 민간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백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김 총장이 이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은 대검찰청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미루자 한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말 오인서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이정섭 부장검사 등 당시 지휘 라인의 수사팀 간부들이 모여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심의위 신청이 가능한지를 논의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검토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는데도 대검에서 결재 승인을 미뤘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지휘 라인이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경 두 번째로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은 범행 의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검 결재가 막히자 수사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당사자가 아닌 수사팀이 먼저 한 전례가 없고, 대검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에서 신청은 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세 번째로 기소 보고를 했지만 대검은 “일부 조사가 더 필요하고,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다”며 결재를 다시 미뤘다. 이후 수사팀은 22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4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는 등 네 차례나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결재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50일 가까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아 보고 라인에서 회피돼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부임 날짜가 다음 달 2일자로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검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부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른바 ‘전관 변호사’(공직 퇴임 변호사)의 특혜를 막기 위해 퇴직 후 출신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및 차장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기관의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에 한해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공직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변호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판검사 등 공무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규정 역시 강화됐다. 기존에는 재판과 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조사업무 담당 기관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른바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일반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면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등록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전관예우 논란은 그동안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동아일보는 2019년 4월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라는 연속 기획보도를 했고, 그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지난해 11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지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2일 수사팀 교체 직전 대전지검이 기소를 강행하거나 대검이 이를 저지할 경우 검찰 내부가 또다시 분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백 전 장관 등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 사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노 지검장 보고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당초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는 수사팀에 대해 “원전 중단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배임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정 사장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한전에 손실을 끼치는 등 고의로 배임을 저질렀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반면 수사팀은 대검과는 정반대로 정 사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하도록 해 모회사인 한전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가동 연한이 남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려던 정부는 원전 가동 시 발생할 이익을 계산한 뒤 한전 주주들에게 이를 보상금으로 지급했어야 한다. 정부가 원전을 조기 폐쇄하면서도 8000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 정 사장과 백 전 장관이 가담했다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다. 수사팀 내부에선 친정부 성향인 김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사건 처리를 뭉개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검토하라고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개최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리는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결론이 나더라도 교체된 수사팀이 사건 파악 후 기소하기까지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를 지휘했던 박지영 대전지검 차장검사와 형사5부의 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중간 간부 인사로 교체돼 다음 달 1일까지만 대전지검에서 근무한다. 수사팀 교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 지검장은 이날 기소나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강행할지 보류할지는 노 지검장이 전적으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아직 (기소 여부 등이) 결정된 바 없다”라고만 했다. 일각에선 수사팀이 다음 달 1일 이전에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하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보류하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식으로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검사가 아닌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검사장 요청으로 대검이 소집할 수도 있고,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열 수도 있다. 수사팀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경우 수사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달 취임한 김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정면으로 꺾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검토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말 오인서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이 부장검사 등 당시 지휘 라인의 수사팀 간부들이 모여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심의위 신청이 가능한지를 논의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검토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는데도 대검에서 결재 승인을 미뤘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지휘 라인이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경 두 번째로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은 범행 의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검 결재가 막히자 수사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당사자가 아닌 수사팀이 한 전례가 없고, 대검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취지에서 신청은 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3번째로 기소 보고를 했지만 대검은 “일부 조사가 더 필요하고,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결재를 다시 미뤘다. 이후 수사팀은 22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4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는 등 4차례나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결재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50일 가까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아 보고라인에서 회피돼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부임 날짜가 다음 달 2일자로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검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부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른바 ‘전관 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의 특혜를 막기 위해 퇴직 후 출신 기관의 사건을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및 차장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기관의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에 한해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공직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변호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판검사 등 공무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규정 역시 강화됐다. 기존에는 재판과 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조사업무 담당 기관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된다. 이른바 ‘법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일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면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등록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전관예우 논란은 그동안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동아일보는 2019년 4월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는 연속 기획보도를 했고, 그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했고, 지난해 11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다. 반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부부장급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25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652명,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 달 2일자로 단행했다. 올 3월 기준 686명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중 95.0%(652명)에 이르는 인원이 이동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좌천됐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원전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각각 기소 의견을 낸 김 전 차관 관련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원전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가 불투명해졌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은 요직에 발탁됐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사장 승진 코스로 평가되는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하고,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은 박 담당관의 후임이 됐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신봉수 평택지청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김유철 원주지청장 등은 고검 검사로 옮기게 돼 지난해 초 인사에 이어 다시 한번 좌천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직후 이렇게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권력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 좌천을, 친정권 성향은 기소가 돼도 승진을 시킨다는 게 공식처럼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권력 비리 수사팀장 교체 “기소 불투명” 이번 인사로 권력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은 예외 없이 모두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비(非)수사 부서인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형사1부는 2명의 부부장검사인 권내건, 정현 부부장검사까지 인사 조치가 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대검에 올렸지만 한 달이 넘게 승인을 받지 못하자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인사에서 수사팀장이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대검이 사실상 수사팀의 의견을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대전지검 수사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도 기소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채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상직 의원의 횡령 의혹 사건을 담당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이동한다. ○ 친정권 성향 검사는 피고인 신분에도 승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매우 드물게 현 직위인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신분을 유지했다. 이달 초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해 주요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 피의자 신분임에도 차장검사로 승진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에도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직을 지켰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신분의 검사는 적어도 비수사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직무 배제를 하는 게 관행과 상식에 맞다”면서 “정권 편인 검사는 기소가 돼도 승진을 시켜준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은 박 장관의 참모진으로 대거 채워졌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박 장관을 보좌하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달부터 부임한 데 이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부패강력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옮긴다. 선거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 난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을, 추미애 전 장관 때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 과장과 진 지청장은 1990년대 2년 간격으로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다. 2차장검사에는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반면 지난번 인사에서 지청장 등 지방으로 좌천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고검 검사 등으로 한 번 더 좌천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기업 코린도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승은호 회장(79)이 600억 원 대 역외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탈세범죄전담부인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 회장은 2010년과 2012년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236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 회장은 또 2007~2013년 해외 이자소득을 대한 종합소득세 340억 원을 포탈하고, 2007~2009년 증여세 4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승 회장의 전체 탈세 액수는 약 625억 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승 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세금 납부 후 과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역외 탈세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25일 주요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장을 교체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 및 부장검사) 652명과 일반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인사를 7월 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를 진행했던 부장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전보됐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담당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상직 의원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 또 여권에 우호적인 평가를 받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했다. 윤 전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중간간부들과 특수통 출신의 검사들은 대부분 비(非)수사 부서나 지방으로 발령났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김유철 원주치정장은 부사고검 검사로 각각 옮긴다. 특수통 출신의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는 현 정부 들어 법무부 핵심 보직을 담당한 중간간부 들이 대거 부임했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났고,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한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3차장검사로, 김태훈 현 법무부 검찰과장은 4차장검사로 각각 인사가 났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보를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 사회단체 연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 씨(57)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한 채 국내로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에 걸쳐 만남을 이어왔다. 이 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을 송수신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이후 이 씨는 2018년 10월∼2019년 9월 북한 대남공작기구가 해외 웹하드에 올려놓은 암호화된 지령문을 내려받았고, 이어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북한 측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등 2권의 책을 발간했다. 조사 결과 해당 서적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의 합동 수사로 체포됐고, 이틀 뒤인 16일에 구속됐다. 이 씨가 체포된 직후 4·27시대연구원은 입장문을 내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편의 제공,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씨는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했다. 일심회 사건은 이 씨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한국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과 벌금 및 추징금 215억 원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사진)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올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첫 공매가 진행된다. 최저가는 감정가 31억6554만 원으로, 이 금액 이상을 써 내야 입찰이 가능하다. 유찰되면 일주일 이후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는 10%씩 낮아진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을 주고 매입한 내곡동 자택은 부지 면적이 406m²,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571m²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올 2월 22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올 3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26억 원가량의 예금계좌와 수표 등을 찾아내 추징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추징금을 먼저, 벌금은 나중에 환수한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처분한 돈으로 우선 미납된 추징금 9억여 원을 납부할 방침이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점유자를 내보내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다. 낙찰자가 직접 점유자와 합의를 하거나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소유주인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 합의나 소송이 쉽지 않아 주택을 넘겨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1주일에 2회가량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9년 9월 어깨 근육이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2일 기준 1545일째 수감 중이다. 역대 최장 기간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김호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곧 단행할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검 검사급(차장 및 부장검사) 전체 보직 중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 같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인사위원들에게 23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통상 검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등을 의결하는 검찰인사위가 열린 후 당일이나 이튿날 인사 발표가 진행됐다. 다만 직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2일까지이고, 국무회의 통과가 29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는 23∼25일, 부임 날짜는 29일 이후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일요일인 20일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올 1월 임기를 시작한 박 장관은 취임 직후인 올 2월에는 승진 인사 없이 소규모 전보 인사만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는 41명을 승진·전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차장 및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1년)과 관계없이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등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인사가 예정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 수사팀의 거취와 향후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전담할 검찰청별 말(末)부의 부장 인사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