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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8·4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유휴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에 준비되는 곳부터 되도록 빨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택지 개발과 함께 청약 시점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유휴 부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처럼 민간과 조율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업에 제약이 덜하다. 정부과천청사는 일부 건물이 남아있을 뿐 대부분의 면적이 공터로 남아있어 건물 철거 등의 과정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정부는 서둘러 택지 개발에 들어간 뒤 사업 착수 시점에 맞춰 청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장기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500만 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국가채무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540만 원을 넘어섰다. 같은 시각 총 국가채무는 798조3573억 원이었다. 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국가채무시계는 5월 말 현재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실적 등을 토대로 실시간 나라 빚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1초당 55만6500원씩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이를 5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 명)로 나눈 수치다. 2000년 237만 원 수준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고 6년 만인 올해 1500만 원을 넘겼다. 세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활력 재고를 위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전체 국가채무는 2016년 2월 600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월 70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1~3차 추경의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839조400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4차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는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4차 추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질문에 “집중 호우나 태풍 피해가 있으면 보통 예비비로 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대기업 지주회사도 산하에 벤처캐피털(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둘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자금을 혁신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대기업 벤처캐피털에 자체 자금이 아닌 외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좁혀 놔 대규모 투자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대기업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는 금지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벤처 투자가 부진하자 지난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CVC 허용 방안을 밝혔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뜻한다. 정부는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가진 경우에 한해 CVC를 허용하기로 했다. CV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하거나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설립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도 자기자본의 20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일반 벤처캐피털은 1000%까지 돈을 꿔올 수 있다. 펀드를 만들어 투자할 경우에는 외부 자금을 일부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논의 과정에서 외부 자금 조달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펀드 조성액의 40%까지 외부 자금을 허용했다. 펀드 출자도 총수 일가 및 금융계열사의 출자는 엄격히 금지된다. 총수 일가가 CVC를 이용해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CVC를 가진 지주사의 계열사나 같은 대기업끼리 투자도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CVC를 통해 사실상 계열사를 무한히 늘리거나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CVC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정부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해 투자가 아닌 다른 금융업무는 금지하기로 했다. 신기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융자 업무가 가능하지만 CVC의 경우 신기사로 운영하더라도 투자 외 다른 금융업을 겸업할 수 없다. 국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투자는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출자자 현황 및 투자 내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계는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제약 조건이 많다며 ‘반쪽짜리 규제 개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금 조달과 투자처 등이 제한돼 자유로운 투자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정책 취지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 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부 자금 비중 확대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에 고여 있는 돈을 벤처업계로 흘러들어 가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외부 자금 조달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 유보한 보유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라는 취지”라며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허동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내며 조사 분야의 요직을 거쳤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인연으로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을 지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선 드물게 무주택자다. 다만 서울 강남구 자곡동 아파트 전세권이 임대 뒤 분양 전환 조건이라 사실상 1주택자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에는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내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내달 5일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윤 내정자는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내정자가)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SPC가 총수 일가의 지분 비중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 이득을 몰아준 혐의로 6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밀가루 등 빵의 원재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SPC삼립(삼립)을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내게 했다며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또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생산 계열사에서 만든 밀가루와 잼, 계란 등 제빵 원재료를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삼립을 중간 단계에 끼워 넣었다. 삼립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빵 계열사들로부터 제품 가격의 평균 9%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삼립이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거둔 부당 이익은 4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삼립은 허 회장과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SPC 부사장, 마약 투약 혐의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 약 8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SPC가 삼립에 일감을 몰아준 배경에 경영권 승계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삼립의 주식 가치가 오르면 총수 일가 2세들이 이를 활용해 SPC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 지분을 높일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이 그룹 내 주요 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와 주요 계열사 경영회의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행세 거래 등 대기업 집단과 비슷한 일감 몰아주기를 한 중견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며 “통행세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등 소비자 이익도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총수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는데 과도한 처분이 나와 안타깝다”고 전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이제 막 성인이 된 A 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최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병원장인 아버지로부터 ‘가짜 월급’을 받고 친척 계좌를 통해 목돈을 우회 증여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 의류 소매업자인 B 씨는 거래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구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 대금을 환치기하는 수법으로 돈을 모아 아파트를 샀다. 세무 당국은 이들이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편법 증여나 사업 소득 탈루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탈세혐의자 413명을 찾아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당국은 1인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들인 사람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고가의 부동산을 산 미성년자, 친인척끼리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이들 중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주택 거래 금액을 부풀리거나 줄이는 식의 ‘업·다운 계약서’를 쓴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 413명 중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투자 세력으로 떠오른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07명), 50대 이상(49명), 20대 이하(39명) 순이다. 법인도 21곳 포함됐다.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집을 샀거나 1인 회사를 세워 대출을 받은 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한 이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인 회사를 세운 뒤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분양권과 아파트를 여러 채 산 다주택자 등이 대표적이다.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 뒤 친인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한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당국은 재산 내역과 신용카드 내역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이제 막 성인이 된 A 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최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아버지의 병원 직원인 것처럼 꾸며 ‘가짜 월급’을 만들고 친척 계좌를 통해 우회 증여 받는 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 의류 소매업자인 B 씨는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받은 판매 대금을 환치기하는 수법으로 돈을 모아 아파트를 샀다. 세무 당국은 이들이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편법 증여나 사업 소득 탈루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탈세혐의자 413명을 찾아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법망을 피해 자금을 모은 이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감시망을 조이고 있다. 당국은 1인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들인 사람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고가의 부동산을 산 미성년자, 친인척끼리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이들 중 세무조사 대상을 골라냈다. 주택 거래를 할 때 거래 금액을 부풀리거나 줄이는 식의 ‘업·다운 계약서’를 쓴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조사를 받고 있다. 연령별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투자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07명), 50대 이상(49명), 20대 이하(39명) 순이다. 법인도 21곳 포함됐다.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집을 샀거나 1인 회사를 세워 대출을 받은 뒤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한 이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인 회사를 세운 뒤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분양권과 아파트를 여러 채 산 다주택자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자, 친인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구입에 나선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당국은 재산 내역과 신용카드 내역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역시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파악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수입금액 누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연 2회 점검할 계획”이라며 “주택을 이용한 불로 소득에 대해선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탈루 행위를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앗아 다른 업체에 넘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술 유용과 관련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업체 A사와 함께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A사는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꼽히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곳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A사가 아닌 B사에 피스톤 공급 제작을 의뢰했다. B사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자 A사의 공정 순서와 공정 관리 방안 등이 담긴 기술 자료까지 몰래 B사에 넘겼다. 생산라인을 이원화한 현대중공업은 A사에 지속적으로 단가 인하 압력을 넣었고 1년 뒤에는 거래를 끊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2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5.7%)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진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인 2023년부터 부과하되 양도차익 공제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이익을 내야 양도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서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를 물리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OECD 37개국 중 5번째,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 중에선 가장 높다. 소득세에 붙는 지방세(10%)를 포함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49.5%다.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만6000명의 고소득자가 1인당 평균 5625만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상승한다. 정부는 내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최고 30%포인트 중과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양도세율이 75%까지 오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하려 한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전체 국세 수입은 5년간 676억 원에 불과해 증세 논쟁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공제금액을 공모형 주식형펀드와 합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500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커지면 과세 대상이 기존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어든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양도세 도입 등 제도 시행 시기는 1년 미루기로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부가 22일 내놓은 ‘2020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늘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득,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차익 등 세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며 세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자 증세가 분배 개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세율 국가’라는 이미지가 고착화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고급 인력 유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정부 “분배 악화, 고소득자 증세 불가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내년부터 45%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7년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인상하며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한 지 3년 만이다. 지방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한 소득세율은 최고 49.5%까지 오른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소득세율 인상이 현실화하면 한국의 소득세 부담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평균(43.3%)을 웃도는 최고 수준으로 오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선 다섯 번째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고소득층 증세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갈수록 세수 상황이 악화하며 재정 압박이 거세지자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고 그 대상을 초고소득자로 정했다.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일주일 새 과표 구간과 세율을 정해 세법 개정안에 급히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고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며 “지난주부터 청와대, 여당과 의견을 조율하며 과표와 세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가시화하며 부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가 30억 원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채(공시가격 28억 원)를 가졌다면 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은 13억5316만 원으로 올해(12억5110만 원)보다 1억206만 원 늘어난다. ○ 해외는 소득세 낮추는데 한국은 역주행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하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출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들이 소득세율을 속속 낮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나 홀로’ 부자 증세를 하고 있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콩 사태 등으로 주요 국가들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며 글로벌 인재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도리어 최고 세율을 끌어올리며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소득세 부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상승하다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북유럽 복지 3국’ 중 한 곳인 노르웨이는 최근 소득세 최고 세율을 38.4%에서 38.2%로 낮췄고 네덜란드 역시 최고 세율을 인하했다. 중국 정부가 15%이던 홍콩의 소득세율을 최고 45%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최고 세율이 22%인 싱가포르 등으로 우수 인재들이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한국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에도 유럽 등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고급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다 올라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오르며 경제 주체들의 소득 활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부자 증세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소득 상위 1%의 세 부담 비중은 한국의 경우 41.8%로 일본(38.6%) 미국(38.4%), 영국(29.0%) 캐나다(23.4%)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체 소득에서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인데 전체 소득세의 약 42%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의 세 부담 비중은 78.5%까지 올라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보다는 세원을 넓게 가져가며 조세 부담을 골고루 나누는 게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남건우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한 데 이은 두 번째 인상으로, 정부 임기 내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두 번 인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의 공제금액을 주식형펀드와 합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고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1년 앞당기는 등 개인 투자자 달래기에도 나선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중 5억 원 초과 구간을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로 구분해 각각 42%와 45%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 과표가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3%포인트 더 늘어나는 셈이다. 소득세율이 인상되면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내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면 최대 20~30%포인트를 중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율은 최대 75%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약 1만6000명의 고소득자가 1인당 평균 5625만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3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돼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악화한 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지출 부담은 갈수록 커져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한 분배 악화를 고소득자 증세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늘어나는 국세수입은 5년간 676억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증세논쟁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주식 양도차익의 공제금액을 공모형 주식형펀드와 합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500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나면 과세 대상은 기존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어든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양도세 도입 등 제도 시행 시기는 1년 미루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 원 인상하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부가 22일 내놓은 ‘2020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늘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득,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차익 등 세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갈수록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자 조세 부담의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과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상대적으로 여론의 반발이 적은 부자 증세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분배 악화, 고소득자 증세 불가피”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고소득자와 부동산 자산가의 세금을 인상하고 △가상화폐와 주식 양도차익 등 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세 부담을 인하하는 것이다. 고소득자 증세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2017년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인상하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한 지 3년 만이다. 최고세율이 45%로 오르면 지방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한 소득세율은 최고 49.5%까지 오른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소득세율 인상이 현실화하면 한국의 소득세 부담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평균(43.3%)을 웃돌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소득세율 순위 역시 14위에서 7위로 껑충 오른다.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분배 지수가 악화되는데 재정 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원 확보는 어려워서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자니 조세 저항이 우려돼 자금 여력이 있고 여론의 거부감이 적은 고소득자를 증세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고소득층 증세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갈수록 세수 상황이 악화하자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고 그 대상을 초고소득자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일주일 새 과표 구간과 세율을 정해 세법개정안에 급하게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를 급하게 만들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여력 있는 계층에게 세 부담을 더 물린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고소득 자산가 세 부담 1조8000억 원 늘어올해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순액 기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9000억 원, 소득세율 인상으로 9000억 원,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1조5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득자와 자산가의 세 부담이 1조8000억 원 늘고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다. 소득세 과표가 30억 원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채(공시가격 28억 원)를 가졌다면 올해엔 12억5110만 원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낸다. 하지만 내년에는 13억5316만 원을 내게 돼 세 부담이 1억206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2조4000억 원,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5000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 부담이 676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세’로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 부담이 1조8700억 원 늘지만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1조7700억 원 줄어 증가와 감소가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부자와 고수익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지만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세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부자 증세를 한다면서 1주택자를 자산가에 포함시켜 공정성 시비가 여전하고 주식 양도세와 가상화폐 거래세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가 들쑥날쑥할 수 있어 언제든지 세수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50% 수준인 면세 기준을 그대로 두고 세금을 더 거두려 하니 계속해서 부자 증세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라며 “투자 수익에서 발생하는 세수에 의존하는 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너무 큰 불안정한 개편 방안”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부동산과 주식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공식 발표에 하루 앞서 인터넷 카페 등에 통째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반복되는 유출 사고에 정부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해 올해 세법 개정안 전체가 유출됐다.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이 온라인에 게재됐고, 세법 개정안의 전체 내용이 담긴 파일이 올라있는 사이트 주소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부세종청사를 담당하는 세종경찰서에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와 경찰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책 자료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 자료가 공식 발표 전에 미리 유출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했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이 온당치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며 “유출자를 밝혀 그런 사람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당시 관세청 직원이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올리며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달 6·17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자료가 부동산 관련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고, 2018년엔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의 개발 도면이 인터넷에 퍼지기도 했다.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회의와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따라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변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얻은 주식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논란이 이어지자 22일 만에 대폭 손질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지만 기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 과세’가 된다는 비판과 함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에는 현행 20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조정해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중 과세 지적이 나왔던 증권거래세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식 양도세 시행 전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을 놓고서도 정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정청이 7·10부동산대책을 내놓고 문 대통령이 다시 공급 대책을 지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혼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미’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금융 과세 방침을 내놓자 “중산층으로 가는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찼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수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다리 끊겼다” 반발에 긴급 처방 문 대통령이 17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주식 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정책의 큰 방향도 아닌 세제 관련 민원에 대통령이 직접 응답한 격이다. 이는 주식 양도세 부과 방안에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적으로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이 중시하는 20∼40대가 올해 들어 대거 증시로 몰렸는데, 부동산에 이어 주식 세제까지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14∼16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체 응답의 46%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5월 첫째 주 71%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38%를 보이면서 1%포인트 오른 미래통합당(21%)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금융세제 개편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사상 최대로 불어난 유동성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식 등 자본시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두 번이나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책 혼선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인상, 대통령 본인이 결재한 거 아니었나요”라며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득 과세 연기 및 과세 기준 조정할 듯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과 공제 범위, 도입 시기 등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00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세율은 20∼25%다. 또 현행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낮춰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서 양도세를 신설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정부가 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을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행 시기를 미루면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을 당분간 잠재울 수 있고 과세 기준을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밝힌 공제 기준(2000만 원)을 적용하면 전체 투자자의 5%인 30만 명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달 7일 공청회에서 지적된 주식 양도세 월별 징수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당시 기재부는 “여러 지적이 나왔으니 신중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더 나은 방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증권 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거래세를 폐지하면 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초단타 매매를 억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외국인 과세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아예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밝혀 온 이상 전면 철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주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황형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변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얻은 주식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금용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논란이 논란이 이어지자 22일 만에 대폭 손질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지만 기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비판과 함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에는 현행 20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조정해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중과세 지적이 나왔던 증권 거래세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식 양도세 시행 전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을 놓고서도 정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정청이 7·10부동산대책을 내놓고 문 대통령이 다시 공급대책을 지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스스로 혼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보다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선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험은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에서 더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이 20% 줄어들 때 정부가 모든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을 겪는 가구의 비중은 2.0%포인트 줄어든다. 반면 취약가구에만 현금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가구에는 대출 지원을 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중은 3.7%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상위 가구는 적자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대출, 보증 등 신용지원 혜택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선별 지원을 위한 가구별 수입, 지출, 자산 등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안마의자 제조사인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이 같은 내용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내놓은 뒤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피로 해소,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가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지 임상시험을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뇌 피로 회복 속도가 8.8배, 집중력 지속력이 2배 좋아진다는 광고 내용에 대해선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안마의자로 발생한 매출은 약 16억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외모와 학습 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며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부가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재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7·10부동산대책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도록 정부가 증여와 관련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경제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7·10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대 72%까지 오르자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7·10대책에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대책 브리핑에서 높아진 양도세로 양도 차익을 포기하고 증여가 늘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증여 관련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3.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4%)를 낸다. 현재 일반 취득세율은 1∼4%이지만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경우 8∼12%로 올렸다. 증여 취득세율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무주택 자녀가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이다. 최고 50%인 증여세율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는 가업 상속이나 현금, 주식 등을 증여할 때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만으로 증여세율 자체를 올리기는 쉽지 않아서다. 이 밖에 취득가격이 아닌 증여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현재 5년에서 더 늘려 증여할 유인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내놓자마자 다시 증여 취득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증여로 돌아서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대신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게 정부 방침인데 세 부담 역전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면 또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려 증여에 따른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론 시장에서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보다 증여의 세 부담이 강하다. 그런데 정부가 7·10대책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대폭 올리다 보니 일부 거래에서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부담이 적은 현상이 발생하자 다시 증여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증여받는 이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세분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무주택자가 증여받아 1주택자가 되면 지금처럼 3.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증여로 2주택자가 되면 8.0%, 3주택 이상이면 12.0%를 부과하는 식이다. 가령 기준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는 2주택자는 현재 3500만 원(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시 4000만 원)을 증여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500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구 합산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모가 3주택자이고 미성년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 1채를 주면 3주택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율(12%)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가구 합산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가구를 분리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이면 동일 가구로 간주해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부모가 다주택자라 해도 증여받는 자녀가 무주택 실수요자이면 지금처럼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7·10대책의 핵심이 다주택자 억제이기 때문에 증여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가구합산 등 다주택 수요를 막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증여 취득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 수준과 혼인 여부 등을 고려해 실수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꾸준히 보유세 부담을 늘려 왔지만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오는 대신 오히려 증여가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2017년 8·2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자 2018년 이른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증여 비중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오른 17.4%까지 올랐다. 7·10대책이 발표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정부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최대 7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최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은 최대 50%로 양도세 최고세율(최고 72%)보다 낮고 취득세 부담도 덜하다.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는 “7·10대책 발표 직후 주말까지 여러 차례 상담을 했는데 모두 다음 주 중에 증여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게다가 증여에 대한 취득세까지 올린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전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 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