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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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 매달 나눠주는 상여금만 포함… 숙식비도 현금지급만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대됐다.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직장인들의 ‘월급봉투’에 영향을 주는 제도라 관심이 높지만, 국내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한 탓에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근로자,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알아봤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게 도대체 뭔가. A.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이다. 보통 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변동상여금(성과급 등), 복리후생비(숙식비, 교통비 등), 기타 수당(초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기본급만 포함됐다. 예를 들어 올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157만3770원(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매달 정기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30만 원, 초과근로수당 30만 원을 받았다면 월급 총액은 267만3770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본급 157만3770원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만약 현행 산입범위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이 근로자의 기본급도 무조건 10% 인상해야 한다. 결국 월급 총액은 280만 원을 훌쩍 넘게 된다. Q. 내년부터 산입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넓어지나. A.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만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비율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100% 포함된다. 두 달 이상 간격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유지한 채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바꾸면 산입범위에 포함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분기당 3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매달 100만 원 지급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다. Q. 경영계가 산입범위 확대를 계속 요구해 왔던 이유는…. A. 국내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많은 구조다. 이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상여금과 수당까지 합하면 연봉이 3000만∼4000만 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임금을 올려줘야 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나 인상되면서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함께 인상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경영계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산입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산입범위에 모든 형태의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다. Q. 근로자 A 씨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이고, 상여금 30만 원, 복리후생비 10만 원을 매달 받는다. 만약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월급은 얼마가 되는가. A.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된다면 최저월급은 173만1147원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43만2786원(최저월급의 25%), 복리후생비는 12만1180원(최저월급의 7%)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A 씨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A 씨의 기본급도 173만1147원으로 같이 10%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올해와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다. Q. 근로자 B 씨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이고, 상여금 60만 원, 복리후생비 40만 원을 매달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B 씨도 A 씨처럼 월급이 오르나. A. 사업주 입장에선 B 씨의 월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이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한 산입범위 기준을 초과해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본급 157만3770원, 상여금 60만 원, 복리후생비 40만 원으로 총 257만3770원을 월급으로 받은 B 씨는 내년에도 동결이다. 단,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임금을 직접 올려주거나 노사 합의로 인상률을 따로 정해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우리 회사는 숙식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는다. 생활은 기숙사에서 하고 밥은 구내식당에서 먹는다. 이런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가. A. 복리후생비는 ‘통화’, 즉 현금으로 지급돼야 포함된다. 기숙사와 밥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많은 기업이 특정 가맹점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복지카드)’도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를 시중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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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일부의원들 “최저임금위서 결정해야”… 환노위 밤새 진통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의 종류) 확대를 두고 24일 밤 담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밤샘 집회를 벌이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 11명을 소집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만 강하게 반대하면서 25일 새벽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민주당 서형수, 이용득 의원 등이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는 5분 만에 정회했다. 이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마저 의견 통일이 안 되면서 표결 처리가 힘든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여당은 ‘숙식비’를 협상 카드로 야당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정기상여금은 포함하되 숙식비를 포함할지를 두고 최종 조율했다”며 “식비는 비과세소득인 만큼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숙박비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두 달 이상의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총액을 유지한 채 지급주기를 한 달로 바꾸면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근로자 1인당 연간 12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을 분기(3개월)마다 300만 원씩 지급해온 회사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산입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다만 경영계는 모든 형태의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지급주기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노동계는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우리가 고집불통이라고 몰아붙이고 경총에 압력을 행사해 노사 합의마저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7시 반부터 민노총 조합원 700여 명은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본사 서관 앞 보도와 도로에 모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개악 논의 저지’라고 쓰인 수건을 두르고 집회를 열었다. 또 민노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하라!’는 청원을 올리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1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11시 현재 1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민노총 조합원이 약 65만 명(2016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 인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유성열 ryu@donga.com·김상운·김자현 기자▶지면제작 시간 관계로 오늘 신문에 국회 환노위 회의 결과를 싣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닷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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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장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 연내 만든다

    “유정 씨는 퇴근하면 회사 일을 싹 잊나 봐.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 모양이지.” 직장인 최유정(가명·36·여) 씨는 매일 밤잠을 설친다. 팀장이 온갖 트집을 잡아 최 씨를 날마다 괴롭혀서다. 팀장은 보고서 수정을 계속 요구하거나 하찮은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은근하고 끈질기게 최 씨를 괴롭힌다. 고용노동부가 유정 씨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대처법을 알려주고 사업장이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제작한다. 현재 각 기업마다 비치돼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처럼 모든 사업장에 배포해 자율적 해결과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한 고용부는 올해 말 최종 매뉴얼을 공개한다. 이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별 분류, 사례 등 근로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담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20∼64세 근로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3%가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많은 일터에서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 당장 가혹한 업무 지시라고 주장하려면 어느 정도 수위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내부 고발에 대한 부담도 따른다. 가해자를 고소하려 해도 증거 수집이 쉽지 않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다른 노동 현안에 밀려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대응법을 최대한 매뉴얼에 담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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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최저임금, 국회 처리” 입장 바꿔… 환노위 24일 표결 유력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의 종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가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민노총과 함께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회 처리’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4일 열릴 환노위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 경총 입장 바꿔…표결로 결론 낼 듯 국회 환노위는 24일 오후 9시 소위(위원 11명)를 열어 산입범위 확대를 다시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넣자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민노총을 대변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위에선 만장일치 통과가 관례여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하지만 표결로 처리하되 소수 의견을 병기하자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정해야 한다. 5월 국회에서 산입범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6·13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결정에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늦어도 25일 새벽에 다수 의견으로 환노위를 통과시킨 뒤 2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표결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이 전날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가져가자”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면서 표결 처리 가능성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경총은 국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경제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사용자 단체들이 “경총이 노동계와 동일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하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사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경총이 넘어갔다가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불참하겠다고 하자 경총도 국회 논의로 돌아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민노총의 정규직 기득권 지키기 민노총은 여전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영세근로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식집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A 씨는 최저임금 근로자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올해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숙식비나 교통비 등 복지수당이나 상여금은 없다. A 씨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없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했다. 실제로 영세사업장일수록 상여금이나 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0명 이상 사업장 978곳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월급에서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1.8%, 복지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당시 고용부가 따로 조사하지 않았지만 100명 미만 사업장은 그 비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기본급 비율이 높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져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져도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보는 근로자는 9.7% 늘어나는 데 그친다. 반면 10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에선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38.1%, 300명 이상 사업장에선 53.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분석을 종합하면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이 없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현행대로 산입범위를 유지하든, 아니면 더 넓히든 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합쳐 연봉이 3000만∼4000만 원 정도인 정규직 근로자는 사정이 다르다.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민노총이 겉으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성열 ryu@donga.com·김현수 기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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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진통… 민노총 “손대면 낙선운동 벌이겠다”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산입 범위(산정 기준)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심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일단 산입 범위를 확대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하지만 어디까지 넓힐지를 두고 간극이 적지 않다. 현재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포함된다. 여당은 여기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기업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까지만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여당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안대로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올해 157만3770원)인 근로자가 매달 30만 원의 상여금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187만여 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9.1%(30만 원) 더 오를 때까지 사용자는 이 근로자의 월급을 꼭 올려줄 필요가 없다. 경영계는 매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물론이고 △지급 주기가 두 달 이상인 상여금 △숙식비 외 복지수당(교통비 등)까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경영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소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이날 소위는 오후 8시부터 양대 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 자리까지 마련하고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민노총은 실력 행사에 나섰다. 민노총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캠프 10곳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데 이어 21일엔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열어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은 위법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2명은 무리하게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시위에는 조합원 5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20여 명은 국회 본관 앞 계단과 분수대 사이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국회 방호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김자현 기자}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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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한상균 前위원장 가석방 결정되자 “이영주-장옥기도 풀어달라”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가석방하기로 법무부가 결정하자 민노총이 구속자들을 추가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조 간부들을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고 풀어달라는 ‘생떼’를 쓰고 나선 것이다. 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 뿌린 씨앗이었지만, 감옥 안에서 간접경험으로 맞았던 촛불항쟁이 만든 변화된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한상균을 8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위원장 가석방을 계기로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평가는 새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고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민노총과 노동계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결정했고 한 전 위원장은 구속 수감된 지 894일 만에 출소하게 됐다. 특히 민노총은 현재 수감 중인 이영주 전 사무총장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까지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한 전 위원장과 함께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2년 간 경찰 추적을 피해 다니다가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체포 직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열흘 간 단식농성을 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대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아 51일 간 노조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다 스스로 체포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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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논의도 진통… 산입범위 국회서 표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출범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지난해보다 16.4%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데다 공익위원들이 진보 성향으로 물갈이돼 내년에도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의 시선이 한동안 최저임금위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위원 27명(공익 9명, 사용자 9명, 근로자 9명) 중 새로 위촉된 26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곧바로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월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 교수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도 적극 참여한 중도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같은 부경대 출신인 데다 지난해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부와도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머지 공익위원 7명(당연직 상임위원 제외)도 진보 성향 또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물갈이돼 내년도 최저임금도 크게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으로 꼽히는 산입범위 개편 논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소위를 열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한 탓에 곧바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노동계는 전원회의 첫날부터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요구하며 “산입범위 개편은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국회보다 최저임금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노총이 한발 물러서 정기 상여금의 산입범위 포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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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지원금 더 준다고 채용 안 늘려… 국민 부담만 늘어나”

    17일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책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금형 용접 등 주문형 소량 생산으로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 연장 근로를 빈번하게 하는 업종이나 추가로 고용하려 해도 취업 기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은 지원금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가구제조업체인 하나데코의 이기덕 대표(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는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수주를 해도 납기를 못 맞추는 형편인데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앞서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 싶다”며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원금을 더 준다고 채용을 늘리진 않는다. 이날 나온 지원책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부담으로 ‘돌려 막기’ 정부가 이날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대책의 핵심은 기업 인건비와 근로자 임금 지원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도록 1인당 월 100만 원(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하고, 초과근로가 사라진 만큼 줄어들 근로자의 임금도 1인당 월 40만 원까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도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원 기간과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 기존 대책을 재탕하면서 마치 새로운 정책처럼 포장한 셈이다. 재원은 더 큰 문제다. 5년간 4700억 원이 들어가는 이번 대책의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로 조성한 사실상 ‘준조세’다. 고용보험기금 중 일자리사업 부분은 지난해 2조9795억 원을 걷어 3조1700억 원을 지출했다. 1905억 원 적자를 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청년고용장려금 등의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부터 고갈돼 2025년에는 적자 규모가 2조6395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현 정부는 실업급여도 대폭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3%인 고용보험료율은 내년부터 1.6%로 인상된다. 결국 ‘땜질식 처방’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뒤 3조 원의 정부 예산으로 영세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기금은 ‘고용 창출’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위한 기금”이라며 “이런 (보조금 성격의) 정책은 재정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나 몰라라’ 경영계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이마저도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감이 크게 차이 나는 여름에서 겨울까지 계절적 수요에 맞춰 운용하기 어렵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야근이 불가피하고 근무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되는데 지원금 몇 푼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경영계는 그 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반발을 다분히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올해 2월 근로시간 단축안에 합의하면서 탄력근로제는 2022년 12월까지 개선하자고 합의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국회 모두 현 정부 임기 내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장치산업과 조선, 건설, 방송 등은 탄력근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수 상황이 있다.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종 특성상 무제한 근로를 용인해 온 이른바 ‘특례 업종’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다 못해 무(無)대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노선버스업에 대해 내놓은 대책은 유연근무제 확대와 ‘노사정 집중 교섭’이다. 가장 필요한 버스기사 충원 문제는 △군 운전경력자 활용 △운전자 양성 등의 피상적 대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유성열 ryu@donga.com·김성규·김하경 기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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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단축 인건비도 4700억 ‘세금 땜질’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신규 채용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또 근로시간 감소로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까지 5년간 4700억 원으로 지원 규모는 약 25만∼30만 명이다. 올해에만 3조 원(일자리안정자금)을 쏟아붓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마저 나랏돈으로 메우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종전 40만 원)까지 최대 2년간(비제조업은 1년) 지원한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 중 방송 등 21개 특례 제외 업종과 300∼500인 제조업을 상대로는 기존 근로자의 줄어든 임금도 1인당 월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9년 7월 전에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이면 신규 채용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종전 8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기존 근로자의 월급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최대 3년간(종전 2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초과근로수당이 줄어 퇴직금도 감소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현재는 △주택 구입 △질병 치료비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경영계에선 개별 기업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기업 부담을 결국 나랏돈을 들여 해소하려는 정부 대응을 두고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준조세 성격의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은 보조금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만든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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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1년 일자리委, 정책 헛바퀴만…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유명무실

    이달 16일 출범 1주년을 앞둔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로 첫발을 뗄 당시만 해도 고용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했지만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실적에 연연하는 관(官) 주도 일자리 정책이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땜질식 정책으로 신뢰 하락 지난해 5월 16일 출범한 일자리위는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이 초대 부위원장에 임명되며 무게감이 실렸다. 일자리위는 5개월 가까이 공을 들여 지난해 10월 인프라 구축,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100개를 총망라해 담은 일자리 창출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요란한 시작과 달리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위가 내놓은 정책은 땜질식 정책이 많았던 반면 중장기적 전략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일자리위의 위상도 하락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3월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마련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발표했으며 일자리위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여기에 2월 이 전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뒤 정부는 두 달 가까이 부위원장 자리를 비워뒀다. 일자리위가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셈이었다. 일자리위는 16일 별도의 기념식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직원들끼리 간단한 다과회 외에는 다른 일정이 없다”고 전했다.○ “기업 환경 개선이 근본 해법” 일반적인 고용 지원책으로는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4.5%에 이른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3월 청년실업률은 11.6%로 2016년 2월(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16.4% 급등한 부작용으로 임시직 근로자, 도소매 및 음식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인 민간 제조업의 고용 여력이 줄면서 공공 부문에서만 일자리가 생겨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실린 고용노동부의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사업체에 재직 중인 상용근로자 수는 올 1분기(1∼3월) 350만1942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384명 줄었다. 제조업 근로자 수는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4%(1207억 원) 늘어난 5452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종전 사상 최대치였던 3월 지급액 규모(5195억 원)를 한 달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달 중 민간 부문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6월 말에는 중장기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위가 기존 대책을 짜깁기하는 식으로는 고용 사정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 / 유성열 기자}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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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진보성향 위주로 재편

    최저임금 인상률을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진보 성향 인사로 물갈이됐다. 현재 공석인 최저임금위원장에는 중도 성향의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16.4% 인상)처럼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임기가 남은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을 11일 신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근로자위원에는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사용자위원에는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새로 합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익위원은 진보 성향 인사로 대폭 물갈이됐다. 10대 공익위원 중 유일하게 연임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노동법학자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등 보수 성향의 10대 공익위원들은 연임에서 탈락했다. 새로 공익위원에 임명된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정부위원직을 맡았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출신으로 공익위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근로자위원에 가깝다는 평가다.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역시 빈곤 문제와 노사 문제에 천착해온 전문가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공익위원들도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하는 등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소득 주도 성장론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류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 정책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장과 대학구조개혁위원장 등을 맡는 등 현 정부와도 가깝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역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다. 사실상 공익위원 전원이 진보 성향 또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물갈이된 셈이다. 신임 위원장은 14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법적으로는 27명 위원 전원이 토론과 협상을 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여러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협상 막판에는 노사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기 일쑤였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종 인상률을 결정해 왔다. 특히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친(親)노동 인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경제 전문가를 줄이고 노동, 복지 전문가들을 대거 늘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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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도 택배원으로 인정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 소속 배달원 공모 씨는 2013년 배달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해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이 업체에 산재보험료 2500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하자 박 씨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박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택배원 업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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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14%, 실내공기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1곳은 미세먼지와 총부유세균(공기 중에 떠도는 일반 세균과 병원성 세균) 등 실내공기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2017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879곳 가운데 120곳(13.7%)이 실내공기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 초과 어린이집은 2016년(59곳)의 두 배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는 미세먼지(PM10)와 포름알데히드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까지 포괄적으로 검사한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기준치(m³당 100μg)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모두 9곳이다. 경기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132μg에 달했다. 포름알데히드는 m³당 117μg을 기록한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등 총 4곳이 기준치(m³당 100μg)를 넘어섰다. 총부유세균의 경우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이 기준치(m³당 800CFU)의 4배가 검출되는 등 113곳이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송 의원은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어도 과태료만 부과된다”며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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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보다 못한 자식… 노인학대 10명중 4명 ‘아들’

    노인을 학대한 가해자 10명 중 4명은 피해자의 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老老) 학대’도 급증하는 추세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9곳에서 총 1만2009건의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현장조사 등으로 실제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4280건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 1187명, 여성 3093명으로 여성이 훨씬 많았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가 26%에 이르는 1114명이었다. 노인학대 가해자 4637명 중에는 피해자의 아들(1729명)이 37.3%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952명·20.5%), 딸(475명·10.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92명·8.5%) 순이었다. 사위나 손자, 손녀 등을 포함하면 전체 가해자의 75.5%(3502명)가 친족이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131건·31.3%)와 방임(778건·11.4%) 순이었다. 노인 한 명을 두고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있어 피해자보다 가해자 수가 더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이른바 ‘노노 학대’는 2026건(47.7%)으로 전년(1762명)보다 15% 증가했다. 2012년(1314명)과 비교하면 54.2%나 급증했다. 노노 학대의 가해자는 배우자가 45.7%로 가장 많았고 본인(25.8%) 아들(10.7%) 순이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88.8%가 가정이었다. 이어 요양원 등의 생활시설(5.6%)과 공공장소(2.2%), 병원(0.6%)이었다. 보고서에선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인 부부가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학대와 ‘자기 방임’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전체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증가 폭이 작은 편”이라고 분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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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이후 근로시간 16.8% 줄어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대폭 인상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일을 덜 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했다는 얘기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올해 1월 지난해보다 16.8%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3월(5.4%)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석 달 평균 23.8%나 줄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 강도가 세 인원 감축이 어렵다”며 “사업주들이 인원 감축보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상승했어도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타격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음식·숙박업은 2016년 7월부터 (일자리가) 감소 추세”라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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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희망퇴직 규제’ 한국이 유일… 선진국 ‘자발적 사직’ 간주 간섭안해

    “이쯤하면 기업이 인력에 대한 아무런 자율성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본보 2일자 A1, 6면 참조)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장년 근로 보호보다 노조 기득권 보호라는 말이 더 어울릴 듯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의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희망퇴직 규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법의 모체(母體)인 독일과 일본 노동법은 해고를 엄격히 규제한다. 그렇다고 희망퇴직의 요건과 절차까지 국가가 간섭하지는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근로계약관계(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희망퇴직은 일종의 ‘자발적 사직’이어서 노동법이 규율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용유연성이 높은 미국은 해고 자유의 원칙도 철저하다. 최대 두 달 전에만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희망퇴직은 한국 특유의 제도다. 경영계 관계자는 “일반해고나 정리해고가 까다롭다 보니 기업들이 우회적 수단으로 희망퇴직이란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일본은 저(低)성과자 해고(일반해고)부터 징계해고, 정리해고가 모두 가능하고 실업급여와 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촘촘해 굳이 희망퇴직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 최근 들어 한국과 비슷한 희망퇴직이 활성화된 나라는 프랑스다. 과거 프랑스는 해고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였다. 희망퇴직을 실시하려면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지난해 9월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이 요건을 삭제했다. 그러자 올해 1월 프랑스 최대 자동차업체인 푸조시트로엥그룹(PSA)이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한 것을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들의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일반해고(23조)와 정리해고(24조)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내 근로기준법으로도 희망퇴직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규제하려는 ‘찍퇴’(찍어서 퇴직)나 ‘강퇴’(강제로 퇴직) 형태의 희망퇴직은 사실상 부당해고인 만큼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 울산지청은 최근 희망퇴직을 두고 노사 갈등을 빚는 현대중공업에 “법과 절차에 맞게 희망퇴직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무분별한 희망퇴직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용부 스스로 밝힌 꼴”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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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업 희망퇴직 맘대로 못한다

    정부가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만든다. 정부 의도가 현실화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돼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일 노동법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업들의 희망퇴직을 규제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희망퇴직의 법적 개념 △희망퇴직의 요건과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근로계약관계(고용 관계)를 끝내는 행위다. 사용자가 원해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도 희망퇴직 관련 조항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희망퇴직이 사실상 해고 수단으로 남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 60세 정년 시행과 새 정부의 압박으로 가뜩이나 경직된 노동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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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도 해고 가장 어려운 나라… 신규채용 줄일 수밖에 없어”

    “정리해고는 요건이 복잡해 사실상 어렵고, 지난해 9월 저(低)성과자 해고(일반해고) 지침까지 폐기된 마당에 희망퇴직까지 규제하면 어떻게 인력을 운용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내 한 대기업의 인사팀 관계자는 1일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에 대해 “법안이 현실화되면 결국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중장년 인력을 활용하려면 희망퇴직을 규제하고 실제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강퇴’(강제 퇴직)나 ‘찍퇴’(찍어서 퇴직)로 이어지는 희망퇴직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해서 중장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과잉 규제에 나선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령화시대 대비하려면 필수” 주장 정부는 연구 용역에서 △현재 법정 용어가 아닌 희망퇴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희망퇴직 실시의 요건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정 인원 이상의 희망퇴직을 실시할 때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GM처럼 희망퇴직 시행 시 노조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는 곳도 있지만, 현재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노조 동의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근로자가 희망퇴직에 동의한 뒤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되더라도 2주간의 숙려기간을 두는 이른바 ‘숙려기간제(쿨링오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기간에 근로자가 마음이 바뀌면 회사를 관두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법정 정년(60세)과 실제 퇴직 연령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7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50.2세에 불과했다. ○ 기업 “해고도, 퇴직도 가장 어려운 나라 될 것” 하지만 정부 뜻대로 법이 시행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 폭탄’을 맞게 된다. 현재 기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만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노조 동의까지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경영계는 60세 정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희망퇴직마저 규제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영계 관계자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해고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데, 희망퇴직 시행도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신규 채용을 하지 말란 얘기”라고 말했다. 희망퇴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다. 2009년 쌍용자동차는 약 1000명을 정리해고하면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었다. 반면 한국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최근 정리해고 없이 희망퇴직만 실시해 현재 1200여 명이 신청했다. 이처럼 희망퇴직은 정리해고를 막는 나름의 완충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법원도 희망퇴직을 ‘해고 회피 노력(해고로 인한 파국을 막는 사용자의 노력)’으로 인정한다. 근로자도 특별 퇴직금 등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해고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민법 영역을 노동법으로 규제?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은 법적인 문제도 많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희망퇴직은 민법, 해고는 노동법의 영역으로 본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실시하지만,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결국 해고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희망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규제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희망퇴직의 남용을 방지하는 보완책은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판단과 사직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는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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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년 고용서비스’ 인증제 도입한다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와 대학일자리센터 등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탁기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구직 청년들의 불만이 큰 데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는 98주년 창간 기획 ‘청년확성기’를 통해 이 같은 현장의 불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일 “그동안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는 고용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일부는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선진국처럼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청년 등 구직자들이 받는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KS마크’와 같은 품질 인증 제도로 위탁기관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민간 위탁기관의 품질 평가에 나선 것은 일자리 정책이 이제 양보다 질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매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쏟아 붓고 있지만 청년실업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 특히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민간 위탁기관의 서비스가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위탁 서비스가 바로 대학일자리센터다. 현재 71개 대학에 설치된 일자리센터에는 올해도 22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대학일자리센터는 모두 101곳으로 늘어난다. 청년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설치됐다. 그러나 일자리센터에 배치된 취업컨설턴트의 전문성이 떨어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1·여)는 “일자리센터의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아 봤는데, 그냥 인터넷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세 번 이용한 뒤 도움이 안 돼 그만뒀다”고 말했다. 2009년 시행돼 지난해에만 35만 명이 참여한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도 애초 취지와 다르게 ‘현금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성패는 올해 예산만 5029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이지만, 민간 상담원들이 알선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이라 청년들의 희망과는 거리가 있다. 취준생 홍모 씨(29)는 “솔직히 단계별로 지급되는 수당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은 전국적으로 1500여 곳에 이른다. 선진국들은 이미 민간 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된 ‘매트릭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품질 인증 마크를 받은 기관만 정부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다. 미국도 취업률과 6개월 평균 임금은 물론이고 고객만족도까지 평가해 부실한 기관들을 걸러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별다른 인증 제도가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관들도 고용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한국표준협회에 인증 모델 개발을 요청했다. 표준협회는 ISO9001(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경영시스템 규격)과 유럽품질상(賞) 등 국제 기준과 선진국 사례를 반영해 최근 고용부에 자체 개발 모델을 제출했다. 이 모델의 평가 항목에는 △취업 컨설턴트의 전문성 △적정 수준의 시설과 공간 △표준화된 서비스 △서비스 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업상담원을 채용했거나 취업률 등의 객관적 지표가 낮은 기관은 위탁사업에서 배제되고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한 뒤 5월부터 150여 곳을 시범 인증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전면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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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자신감 넘쳤지만… 200여m 걷고는 가쁜 숨 내쉬기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장시간 국내 방송에 공개됐다. 김 위원장의 영상 속 모습으로 그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다. 지난달 우리 대북특사단 방문 때 조선중앙TV에 공개됐던 김 위원장의 모습과 비교하면 약간 체중을 줄인 것으로 보이지만 키 170cm에 몸무게가 125∼130kg으로 여전히 고도비만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북측 판문각에서 남측 평화의집까지 약 200m를 이동했는데 평화의집에서 방명록에 서명할 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또 발언 중간에 숨이 찬 듯 말을 쉬거나 숨을 깊이 들이마시곤 했다. 비만인 데다 운동량이 적고 흡연을 즐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준성 국립중앙의료원 호흡기센터장은 “살이 찌면 보통 사람에 비해 몇 겹의 옷을 더 겹쳐 입은 상태가 된다”며 “폐가 쪼그라들어 결국 폐활량이 줄면서 숨이 차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목덜미 일자형 주름도 자주 보였다. 대개 살이 찌면 앞쪽에 목주름이 두드러지는 반면 김 위원장은 목덜미에 강한 주름이 잡혀 지방종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통풍으로 크게 고생한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 하지만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면 걸을 때 오른발이 지면에 더 오래 머물고 왼발을 딛는 게 불편한 듯했다. 신규철 제일정형외과병원 원장은 “체중 때문에 왼쪽 무릎 연골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콩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목소리 분석 전문가인 조동욱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 교수는 “말할 때 탁한 소리가 나오는 건 콩팥 질환자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65세의 문 대통령보다 한참 어린 나이(34세)를 감안하면 행동은 여유로웠다.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시종 웃음을 띠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직 외교적 스킬은 부족한 편이었다. 행동심리분석 전문가 김형희 한국바디랭귀지연구소장은 “눈을 자주 깜박이거나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외교 협상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감정과 생각이 무의식중에 표정에 다 드러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목소리 높낮이와 억양은 안정적인 편이었다. 조동욱 교수는 “음성 높낮이를 나타내는 주파수가 일반 남성은 평균 100∼180Hz(헤르츠)인데 김 위원장은 130Hz 안팎으로 다소 낮은 목소리를 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평양냉면에 대해 언급할 때 “멀리(에서) 온…, 멀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라고 농담하며 음성 높이를 올린 것은 ‘정상회담 자리를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과시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의학적으로 김 위원장 체질은 태음인에 가깝다. 간대폐소(肝大肺小), 즉 간 기능이 좋고 폐 기능이 취약하기 쉬운 체질이다. 한진우 대한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예전에 날씬한 편이었던 김 위원장이 선대의 영향으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살을 일부러 찌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유성열·조건희 기자}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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