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후 근로시간 16.8%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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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임금상승 효과 크지 않아”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대폭 인상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일을 덜 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했다는 얘기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올해 1월 지난해보다 16.8%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3월(5.4%)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석 달 평균 23.8%나 줄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 강도가 세 인원 감축이 어렵다”며 “사업주들이 인원 감축보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상승했어도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타격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음식·숙박업은 2016년 7월부터 (일자리가) 감소 추세”라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동연구원#임금상승 효과#최저임금#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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