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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시청한 범죄자를 200명 이상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위장수사 183건을 벌여 2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한 피의자가 179명(68.6%)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피의자가 73명(28.0%),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사람이 8명(3.1%)이었다. 경찰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N번방’, ‘박사방’에서 유포됐던 성착취물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범인을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올 4월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위장수사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위장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가짜 신분을 꾸며내는 ‘신분 위장수사’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뉜다. 신분 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분 비공개수사는 활동 내용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범행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위장수사도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범인들이 다크웹,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흔적을 지우려 해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자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어 승소한 첫 사례다. 이를 두고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접종 3일 후 뇌출혈, “인과성 인정”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24시간 만에 열이 났고, 이어 다리 저림 및 어지럼증 등이 나타났다. 대학병원에서 뇌출혈과 혈관기형 진단을 받은 A 씨는 “예방접종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질병청에 진료비 330여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 지급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신청을 거부했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증상 발생 시기가 접종 14일 후로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다리 저림 증상이 접종 14일 뒤에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 오기(誤記)”라며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또 “(A 씨는) 접종 전 매우 건강했고 혈관기형 증상이 발현된 적이 없어 증상이 접종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입증 책임 져야”이번 판결은 개인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져 피해 발생 가능성과 발생 확률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현됐다는 상당한 증명이 없는 한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는 “정부는 그동안 개인이 인과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법원은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책임을 나눠 지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근용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의학적 근거와 이상반응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모두 9건(접종 후 사망 6건, 질환 3건)이 진행 중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 운행 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규탄,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제3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장연 회원 80여 명은 당산역을 거쳐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하면서, 열차가 역에 정차할 때마다 내려 옆 칸으로 옮겨타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2호선 외선 순환 운행이 50분 지연됐다. 2호선 내선 순환과 9호선은 정상 운행됐다.이날 시위는 1984년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다 숨진 김순석 씨(사망 당시 35세) 38주기를 맞아 열렸다. 김 씨는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는 장문의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 ‘김순석 열사 38주기, 공간이동의 자유를 찾아서’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김 씨가 남긴 유서를 낭독하기도 했다.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시위에서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예산 1조 5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전장연 시위를 겨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처벌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어이없고 비통하고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중구 서울시청까지 장애인 등 편의법 권리를 찾기 위한 행진을 진행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서울 신당역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제18조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죄)인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7일 제391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선 남 의원 개정안을 두고 관련 논의가 오갔다. 법원행정처는 “반의사불벌죄로 해놓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꾸 압력을 넣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항 삭제 의견을 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된 지가 올 10월부터 만 두 달이 안 된 상태이고, 이걸로 인해서 조사나 기소까지 이르는 예도 봐야 할 것 같다”며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논의는 “(정부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 뒤 해당 개정안을 추가로 살펴보자”며 마무리됐다. 이후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올해 4월 정부가 발의해 이달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다면)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적극 조치에 나서 신당역 사건과 같은 비극을 사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2007년 스토킹처벌법 도입 당시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조항이 있었으나 지난해 형법 개정을 통해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 일본 역시 2016년 친고죄 규정을 없앴다. 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에 공소 제기 시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법무부는 “(스토킹의) 정의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는 행위”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성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신원 노출 우려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해서 반의사불벌죄로 했던 건데 시행 두 달도 안 돼서 바꿀 필요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추이를 본 다음에 결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법무부가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책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법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포함되면서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압박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봐도 반의사불벌죄로 해놓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꾸 압력을 넣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추이를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시행된 지가 올 10월부터 만 두 달이 안 된 상태이고 이걸로 인해서 조사나 기소까지 이르는 예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개념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반의사불벌죄 문제는 아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스토킹행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여성단체나 다른 사회단체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당시 정부가 준비하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 이후 해당 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예상보다 늦은 올해 4월에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아직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해외에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추세다. 독일은 2007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때 친고죄 조항을 넣었다가 지난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처벌 이후에도 계속될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일본 역시 2016년 친고죄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발의 과정에 참여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초안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는데, 경찰 최종안에 해당 조항이 포함됐다. 스토킹 범죄를 가정폭력의 연장선으로 본 것"이라며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신당역 사건과 같은 비극을 사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역경과 역전을 통해 후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주역을 연구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08년 2월 발표한 박사 논문에서 ‘주역(周易)’을 설명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앞서 2005년 온라인 지식 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에 올라온 보고서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까지 같았지만 인용 표시는 없었다. 이를 포함해 김 여사의 논문 중 주역을 설명한 59개 문장이 이 보고서와 동일했지만 인용 표시는 없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그 밖에도 김 여사의 박사 논문에는 숙명여대 구연상 교수의 2002년 논문과 똑같은 문단이 9개에 달했지만 역시 인용 표시가 안 돼 있었다. 논문 제목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던 학술지 논문(2007년)의 10개 문단은 2006년 한 언론사가 쓴 기사와 문장 및 문단 순서가 거의 같았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진보 성향 14개 교수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박사 논문 860문장 중 220문장이 (다른 글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김 여사 논문 4편에 대한 표절 의혹을 검증한 국민대는 박사 학위 논문과 2007년 논문을 포함한 학술지 논문 2편을 검증한 결과 “표절이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호주 유력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이 한국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주범인 박인근 원장(사진)의 가족이 시드니에 약 140억 원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35년 만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정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5일(현지 시간) “호주에 살고 있는 박 씨 가족이 시드니에 1500만 호주달러(약 140억 원)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종합스포츠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재산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박 씨는 호주에서 교회를 운영했으며 1995년 190만 호주달러(약 18억 원)를 들여 시드니 서부의 골프연습장과 스포츠 시설을 사들였다. 체육관, 테니스장, 스쿼시 코트 등을 갖춘 이 시설 크기는 약 8만 m²(약 2만42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은 박 씨가 2016년 6월 사망한 이후 그의 막내딸과 사위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기준 해당 시설 임대 수익은 연 40만 호주달러(약 3억7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이 박 씨 가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검찰은 1987년 박 씨에 대해 1975∼1987년 고아, 노숙인 등 3000여 명을 특수감금한 뒤 강제노역을 시키고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가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부랑인 등을 단속하고 수용한 행위가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보고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1989년 출소한 뒤 호주로 이민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디오스테일리안은 “형제복지원 수감자들은 구타를 당하고 몇 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등 잔혹한 학대를 당했다”며 “복지원 감독관들은 이들에 대한 폭력을 마치 놀이처럼 여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노숙자들 또는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납치돼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의 결투를 벌이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과 유사하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온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등으로 숨진 사망자 105명이 추가로 드러나 확인된 사망 피해자가 총 657명이라고 밝혔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추석 선물세트가 중고 거래 사이트(사진)에서 웃돈이 붙은 채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판매자는 “직접 사용하려고 했으나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면 좋겠다”며 선물세트 사진을 올렸다. 거래 희망 가격은 판매자에 따라 19만∼30만 원으로 다양했다.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도 20만∼25만 원에 대통령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우주산업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 원로와 호국 영웅, 사회 배려계층 등 약 1만3000명에게 선물세트를 보냈다. 선물세트엔 전남 순천 매실액과 전북 장수 오미자청, 강원 원주 서리태, 충남 공주 밤, 경기 파주 홍삼 양갱, 경북 경산 대추칩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이 담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선물세트는 시중에서 5만∼6만 원에 판매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건 처음이 아니다. 올 1월엔 경기 김포 문배주, 전남 광양 매실액 등이 담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세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17만∼30만 원에 올라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추석 선물세트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이 붙은 채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판매자는 “직접 사용하려고 했으나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면 좋겠다”며 선물세트 사진을 올렸다. 거래 희망 가격은 판매자에 따라 19~30만 원으로 다양했다.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도 20만~25만 원에 대통령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우주 산업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 원로와 호국 영웅, 사회 배려계층 등 약 1만3000명에게 선물세트를 보냈다. 선물세트엔 전남 순천 매실액과 전북 장수 오미자청, 강원 원주 서리태, 충남 공주 밤, 경기 파주 홍삼 양갱, 경북 경산 대추칩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이 담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선물 세트는 시중에서 5~6만 원에 판매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건 처음이 아니다. 올 1월엔 경기 김포 문배주, 전남 광양 매실액 등이 담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세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17~30만 원에 올라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부인 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가 행안부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A 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 관련 상을 받았기 때문에 (A 경위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A 경위 등 5명이 함께 상을 받았는데 수상자 중 3명은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상자 중 일부만 초청한 이유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부인 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가 행안부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A 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 관련 상을 받았기 때문에 (A 경위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A 경위와 함께 상을 받은 경찰 4명 중 3명은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상자 중 일부만 초청한 이유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눕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온라인에서 확산된 12초 분량 영상에는 남학생이 교단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촬영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뒷면을 교사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여성 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게재됐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학생이 교탁 쪽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충전하다가 교사가 판서를 하기 위해 이동하자 비켜주기 위해 드러눕는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사 사진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학교는 등교 후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이유와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간 경위 등에 대해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업 중 상의를 벗은 학생에 대해선 “이전 수업이 체육이라 땀을 식히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학생을 야단치면 학대 등으로 고소, 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 학생을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눕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온라인에서 확산된 12초 분량 영상에는 남학생이 교단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촬영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뒷면을 교사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여성 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게재됐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학생이 교탁 쪽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충전하다 교사가 판서를 하기 위해 이동하자 비켜주기 위해 드러눕는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사 사진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학교는 등교 후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이유와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간 경위 등에 대해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업 중 상의를 벗은 학생에 대해선 “이전 수업이 체육이라 땀을 식히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현장 교사들은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한다.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A 씨(27)는 “동료 교사가 지난 달 6학년 학생이 던진 급식판에 얼굴을 맞았다”며 “‘배식을 너무 조금 준다’며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을 타이르자 식판을 던져 피가 날 정도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학생을 야단치면 학대 등으로 고소·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 학생을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지난해 총 2269건 발생했다. 이중 학생에 의한 것이 2098건(92.5%)이었다.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71건(56.0%)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239건(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07건(9.1%) 등 순이었다. 충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기욱 기자71wook@donga.com}

정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실종자로 간주하고 경찰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벌써부터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위기가구에 실종 수사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현행법상 제약이 많은 탓이다.○ “현재 실종 수사만도 벅차”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거주지를 모르는 취약가구의 경우 경찰이 실종자에 준해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세 모녀가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해 지원을 못 받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다음 날(24일) 보건복지부가 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찰 측은 “인력 부족 탓에 현실적으로 위기가구 발굴까지 맡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수사 인력은 전국을 합쳐 약 800명인데, 실종 신고는 연간 10만 건 이상(지난해 10만7381건) 들어온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팀장은 “지금도 실종수사팀 인력이 부족해 강력팀, 형사팀이 함께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GPS 추적은 아동 등 실종만 가능실종 수사 기법을 위기가구 추적에 적용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은 현행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치매 노인으로 제한돼 있다. 실종 가구에 아동 등이 없으면 GPS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재판과 수사 등으로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실종 수사 전문가인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위기가구 발굴에 실종 수사 기법과 인력을 동원하려면 먼저 법을 개정해 수사 가능 사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기가구를 찾고, 어려운 경우에만 경찰에 도움을 청하겠다는 것”이라며 “복지부 소관 법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소재 파악을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81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1.7%는 “갑자기 큰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타인의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이유로 주거지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을 수 있다. (경찰 수사를) 당사자가 개인정보 침해로 느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가구 발굴할 공무원도 태부족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기에 앞서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찾아낼 지자체 공무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굴한 잠재적 위기가구는 지난해 133만9909가구에 이르렀지만 위기가구 여부를 현장에서 실제 확인하고 지원하는 전담팀 인력은 1만2723명에 불과하다. 팀원 1명이 평균 105가구를 맡고 있는 셈이다. 2018년 팀원 1명이 약 36가구(전담팀 1만268명, 잠재적 위기가구 36만6755가구)를 담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만간 입주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육군이 맡기로 했다. 25일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용산구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이 아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55경비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새 관저 인근에 국방부 장관 공관이 있어 원래 수방사 55경비단이 경비를 맡아 왔다”며 “업무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공관도 같은 부대가 경비를 맡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은 1963년 대통령경호실 창설 이후 최근까지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해 왔다. 당초 명칭은 청와대 파견대였는데 1976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올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후에는 용산 집무실 인근 경비를 맡아왔다. 경비 주체가 바뀌는 것을 두고 ‘101경비단에 대한 문책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5월 101경비단 단원이 근무 도중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101경비단장이 교체됐다. 하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 부대를 배제하려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만간 입주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육군이 맡기로 했다. 25일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용산구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이 아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55경비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새 관저 인근에 국방부 장관 공관이 있어 원래 수방사 55경비단이 경비를 맡아 왔다”며 “업무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공관도 같은 부대가 경비를 맡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은 1963년 대통령경호실 창설 이후 최근까지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해 왔다. 당초 명칭은 청와대 파견대였는데 1976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올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후에는 용산 집무실 인근 경비를 맡아왔다. 경비 주체가 바뀌는 것을 두고 ‘101경비단에 대한 문책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5월 101경비단 단원이 근무 도중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101경비단장이 교체됐다. 하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 부대를 배제하려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1970, 80년대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 기관이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1987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무려 35년 만이다.○ “38년 만에 아버지 한 풀었다”부산 소재 사회복지법인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인 선도를 내걸고 수용자를 감금한 뒤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았다. 사망하면 암매장해 흔적 없이 처리했다. 경찰과 부산시 공무원 등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멀쩡한 이들을 형제복지원에 끌고 가며 인권침해에 가담했다. 자개장 기술자였던 김종화 씨는 1984년 1월 처가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러 부산에 갔다가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사망했다. 김 씨의 딸 외순 씨(50·부산 해운대구)는 23일 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전해 듣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38년 만에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됐다. 이제야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김 씨처럼 일정한 거주지와 가족이 있는 이들이 강제 수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3년 9세 때부터 12년간 수용됐던 강모 씨는 조사에서 “시청 차가 갑자기 싣고 데려갔다. 시청에서 (부산) 영도가 집이라고 말했는데도 형제복지원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인권침해 사실 파악하고 악용”진상조사 과정에선 당시 정부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실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를 악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1986년 국군보안사령부 요원이 형제복지원을 조사한 뒤 상부에 보고한 3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에는 “형제복지원은 부랑자 3000여 명을 강제 격리 수용하고 있는 시설로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진다”,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요원은 1985년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김모 씨가 형제복지원에 입소하자 감시하기 위해 형제복지원에 위장 입소했다. 위원회는 “보안사는 이 수사공작을 ‘갈채공작’으로 명명하고 승인했다”며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으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일부 공안사범을 ‘신원특이자’로 구분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존안 자료 등을 분석해 보니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이들이 경범죄 등으로 검거됐을 때 형제복지원에 수용해 강도 높은 감시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숨겨진 죽음 105명 더 있었다”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숨겨져 있던 사망 피해자 105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강제노역과 구타 등으로 숨진 형제복지원 사망자는 기존 조사에서 552명으로 파악됐는데, 명단 등을 새로 종합한 결과 657명으로 늘었다. 피해자들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국가의 정식 사과 및 공식 손해배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국가는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38년 만에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외순 씨(50·부산 해운대구)의 아버지 고(故) 김종화 씨는 김 씨가 국민학교 5학년이던 1984년 1월 부산에서 실종된 뒤 사망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려온 곳은 부랑자와 걸인 등을 수용하던 부산 소재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이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고 24일 밝혔다. 1987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경찰 등이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김 씨는 23일 동아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영문도 제대로 모른다는 걸 주변에 털어놓기가 어려웠다”며 “거의 40년이 다 돼서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 수 있게 됐다. 마음 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38년 전 형제복지원서 사망한 아버지 경북 청도군에 살던 김 씨는 당시 겨울방학을 맞아 부산 외갓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김 씨와 남동생을 데리러 부산에 왔다가 연락이 두절된 뒤 10일 만에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했단 소식이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엔 아버지가 형제복지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전보를 받고 아버지를 찾아 형제복지원에 갔던 삼촌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촌을 따라 나섰던 어린 남동생은 훗날 ‘아버지 시신에 구타와 고문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삼촌은 한동안 부산의 구청과 경찰서를 전전하며 아버지가 어떤 경위로 숨졌는지를 알아봤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를 모시기로 했던 선산 묏자리에 아버지 유골을 묻던 날, 삼촌은 김 씨를 불러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 명예를 되찾아 달라’고 했다. 김 씨는 아버지가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20년 피해자모임을 찾아갔다. 조언에 따라 사망자 제적등본을 떼어 보니 아버지의 사망 장소로 기재된 주소가 형제복지원 주소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김 씨 부친처럼 평범한 사람이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김 씨는 “아버지는 고향에서 자개장 만드는 사업을 하던 기술자셨다”며 “부랑아나 걸인이 수용됐다던 형제복지원에서 돌아가셨을 거라곤 오랫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첫 정부 차원 진상조사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의 허가와 지원, 묵인 하에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선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및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사실 및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이 드러났다.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성을 밝혀냈단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라고 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해당 법인이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명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이 기간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이는 총 65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선 피해자 포함 경찰 공무원 등 관계자 진술을 통해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특히 고 김종화 씨와 유사하게 일정한 거주지가 있는 이가 무분별하게 단속, 수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이번 조사에서 “1980년 어느 날 오후 10시쯤 식당 일을 마치고 고향인 경북 김천에 가려고 부산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경찰이 파출소로 끌고 갔다”며 “차표를 보여주며 고향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도 강제 연행됐다”고 진술했다.●피해자 손해배상 길 열릴까 이번 조사 결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피해자 30명을 대리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박태동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진실규명으로 피해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고, 국가는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기욱 기자71wook@donga.com}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초중고교 상당수가 개학을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약 80%는 이번 주부터 2학기 수업을 시작한다. 일선 학교들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최대한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딸을 둔 최모 씨(47·경기 안양시)는 “첫째는 10일에 이미 개학을 했고 둘째는 26일에 개학을 한다”며 “학교에 보내면 코로나19에 걸릴까 걱정이고, 비대면 수업을 하자니 수업 집중도가 떨어져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학교에 가도, 안 가도 걱정”이라고 했다. 고교 3학년 아들을 둔 신모 씨(54·경기 안양시)는 “학교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보내고 친구들과 급식도 먹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될까 두렵다”고 했다. 특히 재감염자 중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다 보니 학교를 통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미성년자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탓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폭증했던 2∼4월에 감염됐던 아이들의 경우 현재 6개월가량 지나 항체가 떨어져 재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학을 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며 “미성년 자녀를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아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으로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방역시스템이 갖춰진 학교가 외부에 비해 안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학교는 비교적 방역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이를 관리할 교사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등교로 인한) 대규모 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학 이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방역과 주기적인 환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없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말보다는 에어로졸(미세 입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더 높다”며 “환기만 제대로 돼도 감염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중환자는 531명으로 전날(511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다. 전날인 20일에는 0시 기준 사망자가 84명으로 113일 만에 가장 많았다. 반면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944명으로 지난주 일요일보다 8602명 줄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초중고 상당수가 개학을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의 약 80%는 이번 주부터 2학기 수업을 시작한다. 일선 학교들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최대한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딸을 둔 최모 씨(47·경기 안양시)는 “첫째는 10일에 이미 개학을 했고 둘째는 26일에 개학을 한다”며 “학교에 보내면 코로나19에 걸릴까 걱정이고, 비대면 수업을 하자니 수업 집중도가 떨어져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학교에 가도, 안 가도 걱정“이라고 했다. 고교 3학년 아들을 둔 신모 씨(54·경기 안양시)는 “학교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보내고 친구들과 급식도 먹는데, 수학능력시험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될까 두렵다”고 했다. 특히 재감염자 중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다보니 학교를 통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미성년자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탓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폭증했던 2~4월에 감염됐던 아이들의 경우 현재 6개월가량 지나 항체가 떨어져 재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스크 쓰기, 환기 등 방역 철저해야”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학을 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며 “미성년 자녀를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아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으로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방역시스템이 갖춰진 학교가 외부에 비해 안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학교는 비교적 방역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이를 관리할 교사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등교로 인한) 대규모 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학 이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방역과 주기적인 환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없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말보다는 에어로졸(미세 입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더 높다”며 “환기만 제대로 돼도 감염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중환자는 531명으로 전날(511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다. 전날인 20일에는 0시 기준 사망자가 84명으로 113일 만에 가장 많았다. 반면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944명으로 지난주 일요일보다 8602명 줄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