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37

추천

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01-26~2026-02-25
노동34%
사회일반30%
고용20%
사건·범죄7%
검찰-법원판결3%
환경3%
기타3%
  • ‘쪼개기 교섭’ 노란봉투법 2주뒤 시행… 춘투대란 현실화 우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다. 벌써부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3월 이후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3월 10일부터 ‘쪼개기 교섭’ ‘정리해고 파업’ 가능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다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 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면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개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해석 지침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인력 운용과 근로 시간, 작업 방식 등을 결정하며 ‘구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의 반발을 반영해 이 ‘구조적 통제’ 요건이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불법 파견’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해석 지침이 사실상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범위를 더 넓혀준 셈이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 투자,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인력 조정이 이뤄지면 파업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해석 지침에 일상적인 인력 조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임을 명시해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병이나 매각 등은 구조조정을 수반할 때가 많아 사실상 파업 길을 터주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과 직접 교섭”… 빗발치는 노조 청구서 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확정에도 법 적용의 모호함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노사 간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시행령이 의결됐다”는 반응이고,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유지돼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2주 앞두고 하청 노조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달 초 한국GM을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 및 물류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한화오션과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각 회사 사내하청지회도 최근 원청 기업에 공동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과 배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 4개 지회도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설비도 원청의 것이고 임금도 원청이 결정하니 진짜 사장은 한국타이어”라며 임금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으로 노사 갈등이 심한 조선, 철강 등의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공공 부문까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전쟁터’가 될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부터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을 방침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14시간 전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수백개 하청노조, 원청 상대 ‘무한 쪼개기 교섭’ 요구 가능…춘투 대란 우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다. 벌써부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3월 이후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3월 10일부터 ‘쪼개기 교섭’, ‘정리해고 파업’ 가능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다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 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면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개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또 해석 지침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인력 운용과 근로 시간, 작업 방식 등을 결정하며 ‘구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의 반발을 반영해 이 ‘구조적 통제’ 요건이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불법파견’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해석 지침이 사실상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범위를 더 넓혀준 셈이다.아울러 기업의 해외 투자,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인력 조정이 이뤄지면 파업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해석 지침에 일상적인 인력 조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임을 명시해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합병이나 매각 등은 구조조정을 수반할 때가 많아 사실상 파업 길을 터주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과 직접 교섭”… 빗발치는 노조 청구서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확정에도 법 적용의 모호함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노사 간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시행령이 의결됐다”는 반응이고, 노동계는“교섭창구 단일화가 유지돼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노란봉투법 시행을 2주 앞두고 하청 노조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달 초 한국GM을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 및 물류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한화오션과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각 회사 사내하청지회도 최근 원청 기업에 공동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과 배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 4개 지회도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설비도 원청의 것이고 임금도 원청이 결정하니 진짜 사장은 한국타이어”라며 임금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으로 노사 갈등이 심한 조선, 철강 등의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공공 부문까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전쟁터’가 될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25일부터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유권해석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 “설 연휴? 알바 가야죠” 빠듯한 청년들, 10명 중 7명 일한다

    설 연휴에도 일할 계획인 아르바이트생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급여’였다. 물가 상승과 주거·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명절 연휴조차 휴식보다 ‘수입 확보의 기회’로 인식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 특수 수요에 기대 소득을 보완하는 계절형 노동이 하나의 생계 전략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전국 아르바이트생 1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9%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외식·음료, 운전·배달, 유통·판매, 서비스 업종 종사자는 70% 이상이 설 연휴에 근무하겠다고 밝혔다.설 연휴에 일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53.3%는 기존 근무하던 일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고, 32.8%는 기존 아르바이트에 더해 연휴 기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휴를 ‘특수’로 삼아 수입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연휴 아르바이트 선택 기준으로는 ‘급여’가 75.4%(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근무시간(42.6%), 근무지까지의 거리(32.8%), 업무 강도·난이도(22.6%) 순이었다. 식사 제공 등 복리후생은 9.8%에 그쳤다. 희망 시급은 1만5000~1만5999원이 24%로 가장 많았고, 1만2000~1만2999원이 22.8%로 뒤를 이었다. 벌어들인 급여는 저축하겠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식비, 문화·여가비, 주거비로 쓰겠다는 응답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역시 연휴 영업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설문에 참여한 사업주 73명 중 79.5%가 설 연휴 기간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연휴 내내 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업주는 20.5%에 그쳤다. 사업주 47.9%는 연휴를 앞두고 신규 아르바이트생을 이미 고용했거나 채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이유로는 기존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다. 신규 채용을 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주 가운데 40%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15
    • 좋아요
    • 코멘트
  • 취업자 증가율 ‘0%’ 시대… “2030∼2034년 취업 30만명 줄어들것”

    2034년까지 취업자 증가율이 사실상 ‘0%’에 그치며 정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이 맞물리며 국내 노동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든 것이다. 다만 청년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인다면 122만2000명 추가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유연화와 맞춤 일자리 대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2034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구직 활동 중인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4∼2029년 3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34년까지 21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24∼2034년 경제활동인구는 13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14∼2024년(256만3000명) 증가 폭의 2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셈이다.취업자 수도 2024년 2857만6000명에서 2029년 2894만2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34년에는 2863만9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취업자는 불과 6만4000명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사실상 0%로 예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산업·직무 간 인력 미스매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력 수급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2024∼203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장기 성장률 전망치(2.0%)를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청년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일본 수준으로 높인다면 성장률은 0.4%포인트 높아지고, 취업자도 122만2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동반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15∼64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AI 기반 자동화와 온라인·플랫폼 전환 등의 영향으로 기술 기반의 고숙련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도소매 판매,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취약 고용지표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기반 직업훈련 확대와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이·전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청년·여성·고령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생애 전반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2034년까지 취업자 증가율 0%…고령화·AI 확산으로 노동시장 전환기

    2034년까지 취업자 증가율이 사실상 ‘0%’에 그치며 정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이 맞물리며 국내 노동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든 것이다. 다만 청년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인다면 122만2000명 추가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유연화와 맞춤 일자리 대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1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구직 활동 중인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4~2029년 3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34년까지 21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24~2034년 경제활동인구는 13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14~2024년(256만3000명) 증가 폭의 2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셈이다.취업자 수도 2024년 2857만6000명에서 2029년 2894만2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34년에는 2863만9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취업자는 불과 6만4000명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사실상 0%로 예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산업·직무 간 인력 미스매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인력 수급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2024~203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장기 성장률 전망치(2.0%)를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청년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일본 수준으로 높인다면 성장률은 0.4%포인트 높아지고, 취업자도 122만2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동반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15~64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AI 기반 자동화와 온라인·플랫폼 전환 등의 영향으로 기술 기반의 고숙련 일자리를 늘어나는 반면 도소매 판매,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취약 고용지표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기반 직업훈련 확대와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이·전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청년·여성·고령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생애 전반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12
    • 좋아요
    • 코멘트
  • 산재-임금체불과 전쟁한다더니… 입법 성적은 16건 중 3건

    정부가 ‘산업재해 및 임금 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입법 속도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 16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건(18.75%)에 그쳤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산업재해 종합 대책과 임금 체불 근절 대책에 포함된 입법 과제는 각각 12건과 4건이다. 현재 산업재해 관련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등 2건뿐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업주 벌칙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면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산재 감축을 위해 최대 5%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가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한 내용과 근로자와 명예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신설하는 법안 역시 여야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체불 대책도 4건 중 1건만 처리됐다.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도산 기업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 임금’에서 ‘최종 6개월 임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체불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달 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나 작업중지권 신설 등 일부 쟁점 법안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다”며 “이달 내 최대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스리잡 뛰던 20대 미용 실습생, ‘직무 전환’ 후 대기업 사원됐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40대 후반이면 사실상 퇴장 수순입니다. 이대로 10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강원 춘천시에 사는 이동호 씨(41)는 최근 삼양식품 원주공장 설비 담당 직원으로 새 출발을 했다. 라면을 튀길 때 들어가는 팜유가 흐르는 공장 배관 등을 관리하는 업무다. 이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IT 기업에서 엔지니어와 기술 영업을 맡아 10여 년간 산업용 제어 컴퓨터를 설치, 관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IT 업계 특유의 짧은 직무 수명과 불투명한 승진, 긴 통근 시간 등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고민을 거듭하던 이 씨는 아내의 권유로 2년 전 한국폴리텍대 춘천캠퍼스 산업설비과(2년제)에 입학했다.● “중장년 재취업도 취업 분야 경력이 중요”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05∼2022년 꾸준하게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33∼52세)은 35.6%에 그쳤다. 나머지 64.4%는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반복했다. 중장년층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둘 때의 평균 나이는 49.3세에 불과했다. 청년층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8월 기준 20, 30대 임금근로자 811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 명(31.7%)으로 늘었다. 이 같은 비중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과 중장년 모두 ‘한 번의 취업’으로 생애 전반의 직업을 설계하기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씨는 한국폴리텍대 재학 동안 에너지관리기능장, 공조냉동기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9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마다 학습법이 달라 교수님을 찾아다니며 공부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취업은 쉽지 않았다. 10곳 넘게 지원했지만 서류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이 씨는 “기업은 채용할 때 결국 경력을 본다. 직무를 완전히 전환했기 때문에 취업 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하고 나이도 많은 편이라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증 같은 정량적인 요소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실무 경력을 쌓기 위해 방학 등 여유 시간을 활용해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중장년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설비 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과 대학에서 설비 기계를 직접 다뤄본 경험 등을 인정받아 입사할 수 있었다. 이 씨는 “규모가 큰 회사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설비, 기계가 다양해 배움의 기회도 많다”며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고 원리를 공부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했다.● 헤어디자이너서 공무원-대기업 직원으로 특성화고 미용과를 졸업한 원솔 씨(30)는 약 10년간 헤어디자이너로 일했다. 헤어디자이너는 영업에 따라 급여가 들쑥날쑥했고 경쟁도 매우 치열했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원 씨는 미용실을 그만두고 경북 구미에 있는 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단순 반복 업무에 곧 싫증을 느꼈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싶어 한국폴리텍대 구미캠퍼스 인공지능(AI)전자과에 입학했다. 그는 재학 중 정보처리기능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땄다. 또 교수의 추천으로 공무원 지역인재 9급(방송통신) 시험을 알게 됐고, 1년간의 준비 끝에 합격해 현재 발령을 앞두고 있다. 원 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하기에는 29세라는 나이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미래를 위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며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다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시기였다”고 말했다.대학에서 미용을 전공한 최세종 씨(28)는 월 70만 원을 받으며 실습생 생활을 했다. 실습생 신분으로는 급여가 턱없이 적어 정수기 설치, 카페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후 군에 입대했지만 미용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는 군복무를 마친 뒤 한국폴리텍대 구미캠퍼스 인공지능(AI)전자과에 입학했고 현재 LS전선에서 전기 배선 시스템 생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 관계자는 “인생 2모작을 계획하는 중장년도 취업 시장 현황과 자격증, 급여 등을 잘 따져가며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며 “현재 취업 시장에서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는 취업이 잘되는 편이고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는 첫 월급이 많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직업 전환, 늦었다고 생각 말고 바로 준비하세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40대 후반이면 사실상 퇴장 수순입니다. 이대로 10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강원 춘천시에 사는 이동호 씨(41)는 최근 삼양식품 원주공장 설비 담당 직원으로 새 출발을 했다. 라면을 튀길 때 들어가는 팜유가 흐르는 공장 배관 등을 관리하는 업무다. 이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IT기업에서 엔지니어와 기술 영업을 맡아 10여 년간 산업용 제어 컴퓨터를 설치·관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IT 업계 특유의 짧은 직무 수명과 불투명한 승진, 긴 통근 시간 등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고민을 거듭하던 이 씨는 아내의 권유로 2년 전 한국폴리텍대 춘천캠퍼스 산업설비과(2년제)에 입학했다.● “중장년 재취업도 취업 분야 경력이 중요”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05∼2022년 꾸준하게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33~52세)은 35.6%에 그쳤다. 나머지 64.4%는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반복했다. 중장년층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둘 때의 평균 나이는 49.3세에 불과했다.청년층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8월 기준 20, 30대 임금근로자 811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 명(31.7%)으로 늘었다. 이 같은 비중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과 중장년 모두 ‘한 번의 취업’으로 생애 전반의 직업을 설계하기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이 씨는 한국폴리텍대 재학 동안 에너지관리기능장, 공조냉동기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9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마다 학습법이 달라 교수님을 찾아다니며 공부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취업은 쉽지 않았다. 10곳 넘게 지원했지만 서류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이 씨는 “기업은 채용할 때 결국 경력을 본다. 직무를 완전히 전환했기 때문에 취업 분야와 관련된 경력도 전무하고 나이도 많은 편이라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증 같은 정량적인 요소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실무 경력을 쌓기 위해 방학 등 여유 시간을 활용해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중장년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이 씨는 설비 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과 대학에서 설비 기계를 직접 다뤄본 경험 등을 인정 받아 입사할 수 있었다. 이 씨는 “규모가 큰 회사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설비, 기계가 다양해 배움의 기회도 많다”며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고 원리를 공부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했다.● 헤어디자이너서 공무원-대기업 직원으로 특성화고 미용과를 졸업한 원솔 씨(30)는 약 10년간 헤어디자이너로 일했다. 헤어디자이너는 영업에 따라 급여가 들쑥날쑥했고 경쟁도 매우 치열했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원 씨는 미용실을 그만두고 경북 구미에 있는 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단순 반복 업무에 곧 싫증을 느꼈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싶어 한국폴리텍대 구미캠퍼스 인공지능(AI)전자과에 입학했다. 그는 재학 중 정보처리기능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땄다. 또 교수의 추천으로 공무원 지역인재 9급(방송통신) 시험을 알게 됐고, 1년간의 준비 끝에 합격해 현재 발령을 앞두고 있다. 원 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하기에는 29살이라는 나이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미래를 위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며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다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시기였다”고 말했다.대학에서 미용을 전공한 최세종 씨(28)는 월 70만 원을 받으며 실습생 생활을 했다. 실습생 신분으로는 급여가 턱없이 적어 정수기 설치, 카페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후 군에 입대했지만 미용이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는 군복무를 마친 뒤 한국폴리텍대 구미캠퍼스 인공지능(AI)전자과에 입학했고 현재 LS전선에서 전기 배선 시스템 생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한국폴리텍대 관계자는 “인생 2모작을 계획하는 중장년도 취업 시장 현황과 자격증, 급여 등을 잘 따져가며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며 “현재 취업 시장에서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는 취업이 잘 되는 편이고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는 첫 월급이 많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09
    • 좋아요
    • 코멘트
  • ‘산재·임금체불과의 전쟁’ 지지부진…법안 16건중 국회통과 3건뿐

    정부가 ‘산업 재해 및 임금 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입법 속도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 16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건(18.75%)에 그쳤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산업재해 종합대책과 임금 체불 근절대책에 포함된 입법 과제는 각각 12건과 4건이다. 현재 산업재해 관련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2건뿐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 벌칙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면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산재 감축을 위해 최대 5%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가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한 내용과 근로자와 명예감독관에게 작업 중지권을 신설하는 법안 역시 여야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임금 체불 대책도 4건 중 1건만 처리됐다.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도산 기업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 임금’에서 ‘최종 6개월 임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체불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달 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퇴직연금 단계적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나 작업중지권 신설 등 일부 쟁점 법안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다”며 “이달 내 최대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09
    • 좋아요
    • 코멘트
  • 내일 출근길 영하 15도 한파…낮부턴 평년 기온 되찾을 듯

    월요일인 9일 출근길은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매서운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아 비교적 포근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전국 아침 기온이 최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계속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1도로 전망된다.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 내륙 및 북동 산지, 전북 동부, 일부 경남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강원 내륙·산지 일부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 매우 춥겠다.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인천 영하 8도, 춘천 영하 14도, 강릉 영하 4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7도, 전주 영하 7도, 광주 영하 6도, 부산 영하 5도, 제주 2도로 예보됐다.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일부 충청권,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08
    • 좋아요
    • 코멘트
  • “쓰레기” 폭언, 임금 체불… 강남 유명 치과원장 입건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금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 병원장이 직원 폭행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 근로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선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직원이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평균 임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강요했다. 이를 통해 퇴직자 3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실제 5명으로부터 669만 원을 받았다. 진료를 마친 뒤에도 업무 지시에 따라 직원 106명은 813차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연장근로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64명의 임금 3억2000만 원을 체불했다. 또 병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과 업무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을 자주 했고 직원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수술 보고를 잘하자’ 등의 반성문을 최대 20장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례가 513건에 달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정강이 차고 “벽보고 서있어”…강남 유명 치과원장의 횡포

    서울 강남 소재 한 유명 치과병원장은 직원에게 폭언하거나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실수한 직원에게는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지시했고 반성문을 받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 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및 근로·휴게 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선 병원장과 병원에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위약예정’도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병원 측은 직원이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퇴직자 3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5명에게 669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문제도 확인됐다. 진료를 마친 뒤 업무 지시 등으로 106명이 813회나 한도를 초과해 연장 근로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초과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64명에게 약 3억2000만 원이 체불됐다.노동부 관계자는 “일터에서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위약예정과 같은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 코멘트
  • 고령자 고용률 70% 첫 돌파… ‘정년 연장’은 제자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 해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늘면서 65세 이상 고용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고령층 취업이 일상화되며 정년 연장이나 퇴직자 재고용 논의도 다시 불이 붙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제도화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고령층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4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69.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후 최고치다. 55∼64세 인구 10명 가운데 7명이 현재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60%를 넘어선 데 이어 2013년부터 60%대 중반을 지속하다가 지난해 70%까지 돌파하며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용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7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는 취업자 수에 구직 의사가 있어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더한 지표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70%를 넘긴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지난해 2.1%로 하락했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8.2%였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25.6%)은 물론이고 OECD 회원국 평균(13.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하는 고령층 늘지만 정년연장 논의는 지지부진 이 같은 고용률은 ‘고령 친화적 일자리 확대’의 영향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 소득 불안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55∼64세 인구 자체가 늘어난 데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생계형 취업에 나서는 고령층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70만∼80만 원 수준으로 1인 가구의 월 최저 생계비(134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국회에서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조속한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에 경영계는 일률적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제도를 요구하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 빈곤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는 공공시설 관리, 환경 정비처럼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급여가 적은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령 일자리 정책이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며 “고령자의 경험을 살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년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고령층 급여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퇴직금 안주려 1년서 ‘하루빼기 계약’… 정부 지침으로 막는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쪼개기 계약이 위법이 아닌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공기관 경영 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등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쪼개기 근로 계약’ 전수 조사이 대통령은 3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퇴직금 ‘꼼수’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며 “정부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도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쪼개기 근로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데 이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무 기간과 비례해 5∼10%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수당이 쪼개기 계약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364일 계약’ 잇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 기업 등에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가 50.6%로 절반을 넘을 정도다.전북 익산시는 최근 3년간 30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서 하루, 이틀 모자라는 362∼364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약했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276명뿐이었다. 인천에서도 2022∼2023년 일부 시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364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시도 지난해 채용한 283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50명을 제외한 2784명(98.2%)이 12개월 미만 계약자였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을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퇴직금 미지급 꼼수를 막으려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선 쪼개기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총인건비’ 명목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각 기관마다 자체 예산이나 정부 사업 예산 등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퇴직금 지급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공공기관 ‘쪼개기 계약’ 막을 가이드라인 추진…문제는 구속력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쪼개기 계약이 위법이 아닌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등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쪼개기 근로 계약’ 전수 조사이 대통령은 3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퇴직금 ‘꼼수’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며 “정부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도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쪼개기 근로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데 이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1년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무 기간과 비례해 5~10%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수당이 쪼개기 계약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364일 계약’ 잇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 기업 등에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가 50.6%로 절반을 넘을 정도다.전북 익산시는 최근 3년간 30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서 하루, 이틀 모자라는 362~364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약했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276명뿐이었다. 인천에서도 2022~2023년 일부 시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364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시도 지난해 채용한 283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50명을 제외한 2784명(98.2%)이 12개월 미만 계약자였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을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퇴직금 미지급 꼼수를 막으려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선 쪼개기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총인건비’ 명목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각 기관마다 자체 예산이나 정부 사업 예산 등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퇴직금 지급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3
    • 좋아요
    • 코멘트
  • “기부 홍보하며 직원임금 4억 떼먹은 병원”…익명제보로 63억 체임 적발

    “평균 5개월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기다리라’고만 말하는 임원의 당당한 태도에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내부 비리와 자금난 등으로 직원 92명의 월급 2억8000만 원 등 6억6000만 원을 체불한 병원에 다니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병원은 기부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하면서도 지난해 1~11월 직원 12명 등 급여 4억 원을 체불했다. 한 제조업체는 거래처의 대금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직원 10명의 임금 3억4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2월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해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 업체 중 152곳(91.6%)에서 55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18개 업체에서 직원 4775명의 임금 63억6000만 원을 체불했다.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거나 야근 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장시간 노동 사업장 31곳,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사업장 68곳,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32곳 등이다. 한 음식점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1년간 야간 근로수당 등 1200만 원을 체불했다. 한 호텔은 직원 2명에 대해 최저 임금 보다 적게 급여 주는 등 1700만 원을 체불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02
    • 좋아요
    • 코멘트
  • 내일 아침도 영하 10도 강추위…일요일 동장군 물러난다

    30일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토요일인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인 2월 1일을 기점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아침 강원 산간의 아침 기온은 영하 19.8도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 이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였다.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31일에도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1일 아침 최저 기온을 영하 16~3도, 낮 최고 기온을 영하 1~영상 8도로 예보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전북동북부, 경북권에서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추울 것으로 보인다. 모레인 2월 1일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0~7도로 예보됐다. 다만 1일부터는 낮 기온이 올라 주말부터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이다. 낮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영상으로 오르고 일요일부터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추위와 함께 대기도 계속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남동부.서부남해안,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일요일 새벽부터 월요일(2일)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등에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인천,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에 1~3cm 가량의 많지 않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30
    • 좋아요
    • 코멘트
  • 유명 맛집의 꼼수… 직원을 사업자로 계약, 수당 떼먹어

    서울 유명 맛집들에서 주방, 홀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개입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각종 수당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과 관련해 기획 감독을 시작한 뒤 처음 확인된 사례다. 가짜 3.3 계약은 출퇴근을 하고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해 퇴직금, 4대 보험 같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짜 3.3 계약으로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00여 곳을 기획 감독해 이 같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적발된 음식점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소개되며 급성장한 곳으로 현재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 홀 서빙 등에 필요한 직원 52명 중 38명(73%)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 30대 청년이었다. 이들은 음식점에 출퇴근하고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을 지시받는 등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음식점 측은 이들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자 등 65명의 임금 5100만 원을 체불했다. 근무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을 넘는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시정을 지시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보험료 소급 부과와 직권 가입 등을 조치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잘못 분류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올 상반기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유명 맛집, 직원 73%가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 뭐길래

    서울 소재 한 대형음식점에서 조리 등의 담당자를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운영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기획 감독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걸린 사례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전국 ‘가짜 3.3 계약’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에서 적발된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 연차 등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말한다.6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유명 대형음식점은 조리, 서빙 등에 필요한 담당자 52명 중 38명(73%)을 개인사업자로 계약했다. 음식점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 등을 지시하는 사실상 고용 관계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사업주는 38명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연차 휴가, 야간 수당 등도 주지 않았다. 퇴직자 등 65명에 대한 임금 5100만 원을 체불했고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계약 체결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7건 적발됐다.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시정하라고 지지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보험료 소급 부과와 직권 가입 등을 조치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침해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20, 30대 청년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8
    • 좋아요
    • 코멘트
  • “돈 받을 곳 막막” 건설불황에 하도급 대금 체불 급증

    건축자재 납품업자인 전모 씨(57)는 2024년 3월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철근 기둥을 설치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초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시공비와 인건비로 계약했던 7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 받았다. 구두로 합의했던 것과 달리 더 비싼 공법으로 시공을 한 데다 장비 대여비까지 전 씨가 떠맡아 손해가 컸다. 그는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도움을 구했지만 ‘근로자 임금 체불이 아닌 업체 간 계약이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전 씨는 “원청업체인 시공사는 나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이미 지급했다고 한다”며 “어디서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일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 하청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연간 2조 원 규모를 돌파한 근로자 임금 체불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하도급 대금 체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건설 불황에 하도급 대금 체불 증가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은 660건으로, 전체 분쟁 조정(1105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492건)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다. 조정원은 “건설 경기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도급 업체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불법 하도급 계약이 여전히 많아 각종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처 동의 없이 재하도급을 하거나 하청받은 공사 전체를 재하청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지방이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공정별로 재하청, 재재하청을 주며 영세 개인사업자와 따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총공사비가 100억 원 정도인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자주 발생한다”며 “하도급을 준 업체와 받은 업체 모두 영세하고, 불법 하도급 사례도 많아 체불된 대금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건비는 법적 보호장치 강화해야”이들이 받는 돈은 사실상 ‘인건비’ 성격이 강하지만 도급 계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처럼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길고 까다롭다. 영세 하청업체들은 “떼인 돈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만만찮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법무법인 ‘공정’의 황보윤 변호사는 “시공사들은 최소 인력만 유지하고 일감을 수주하면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형태로 공사를 진행해 결국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영세 업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도급 대금 중 사실상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급 의무화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신용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고강도 제재를 내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도급 계약금은 그만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무 제공의 대가성을 갖는 도급 계약 보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