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위반 줄잇자… 정부, 전자팔찌 착용 유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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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7일 관계장관 회의, 도입 여부-구체 방안 논의 예정
전체 착용땐 인권 침해 논란 예상… 동의한 사람 한해 우선 적용할 듯
자가격리 중 산책 母子 고발조치, 격리시설 입소 거부 대만인 추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한 전자팔찌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하면서 무단이탈 등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는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7일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6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전자팔찌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 관리 측면에서 전자팔찌 도입 필요성이 계속 거론됐다”며 “(정부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하는 걸 검토 중이다. 모든 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착용을 의무화하면 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든 자가 격리자에게 적용하려면 감염병예방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팔찌는 휴대전화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손목 밴드 형태다. 휴대전화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밴드를 끊으면 모니터링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 신호가 간다. 다만 기기를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이 결정돼도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홍콩이 지난달 19일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상은 해외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 전원이다. 착용 기간은 14일간이다. 전자팔찌의 QR코드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연결하면 자가 격리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보건당국에 보고된다.

그동안 정부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자가 격리자를 모니터링했다. 하지만 무단이탈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서 전북 군산시에서는 4일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 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6일 전북 익산시에서도 자가 격리 중인 모자가 아파트를 산책하러 나왔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인천시도 자가 격리 중 사찰 등을 방문한 60대 여성 확진자와 40대 아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5일 기준 전국 자가 격리자는 모두 4만1723명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 중이다. 정 총리는 5일 중대본 회의에서 “자가 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을 5일 추방했다. 그동안 격리 조치를 거부해 입국 전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들은 있었지만 입국 후 추방된 사례는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일 입국한 대만인 여성 A 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2주간의 시설 격리와 비용 부담에 동의했다. 그런데 A 씨는 3일 격리 시설에 도착해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제공한 시설에 격리될 경우 내외국인 모두 하루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 거부는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min@donga.com·김지현 / 익산=박영민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자가격리자#전자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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