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벌금형… 1심 무죄 뒤집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20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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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여 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고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 씨로부터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매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버닝썬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자 정 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윤 총경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윤 총경이 100% 결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진실은 윤 총경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 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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