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항공 여객 수 급감…항공사들 ‘수수료 면제’ 고육지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0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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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제공) © 뉴스1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제공)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여객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권 취소 및 변경 시 부과하던 수수료를 면제하는 항공사가 늘고 있다. 나중에 환불해 주더라도 어떻게든 예약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을 내놓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승객이 항공권을 취소, 변경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4월 17일까지 판매되는 항공권이 대상이다. 변경의 경우 국내·국제선 모두 10월 25일 출발편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취소는 국내선이 7월 31일, 국제선이 6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까지 적용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같은 혜택을 제공 중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제선 항공권 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출발일은 제한을 두지 않아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 출발 계획을 부담 없이 바꿀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판매 하는 국제선 항공권 취소 및 변경이 자유로워진다.

외항사도 마찬가지다. 미국 아메리칸항공과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달 중 판매한 항공권의 취소와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초기 한국과 중국 노선에만 적용하던 것을 대부분 노선으로 확대했다. 영국항공은 이달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권한 항공권 중 5월 31일까지의 모든 출발편에 대해 취소,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항공사들이 파격적인 수수료 면제 제도를 도입한 건 우선 항공권을 판매해놓는 것이 훗날 승객 확보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수그러들어 항공 노선이 정상화 되면 미리 받은 예약 승객으로 빈 좌석을 최소화할 수 있고, 현 위기에 필요한 현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 출장 여행객은 일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고객을 붙잡아두는 효과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항공권 구입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입을 위해 지갑을 열도록 하는 항공사들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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