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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쇼핑에 정신 팔린 딸 태우려… 이륙 30분 지연시킨 민폐 모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17 10:46
2019년 5월 17일 10시 46분
입력
2019-05-17 10:10
2019년 5월 17일 10시 1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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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 동영상 플랫폼 ‘도우인’ 캡처
쇼핑에 푹 빠진 딸을 기다려달라며 난동을 부린 한 여성 때문에 여객기 이륙이 지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 사건은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중국 스프링항공의 9c8892편 여객기에서 일어났다.
해당 여객기는 이날 오전 3시30분 이륙해 중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륙 시간이 다됐음에도 여객기는 출발하지 못했다. 한 중국인 여성 A 씨가 터미널과 여객기를 연결하는 탑승교에 주저앉아 이륙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딸이 아직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완나품 공항 면세점은 24시간 영업한다. A 씨의 딸은 쇼핑을 하다가 늦었다고.
A 씨의 난동으로 이륙 시간이 30분정도 지연된 여객기는 두 사람이 탑승을 포기한 후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여객기는 이날 오전 9시14분이 돼서야 푸둥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당초 예정 도착 시간은 8시30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한 승객은 이 모습을 촬영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도우인’에 게재하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A 씨가 탑승교에 앉아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화가 난 승객들은 일제히 좌석에서 승무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도 관광 당국에 두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국 국가여유국(CNTA)는 2015년 무례한 행동을 하는 여행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제를 마련했다. 여행 예절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무례한 행동으로 적발되면 그 기록이 최대 10년 동안 남는다. 이는 향후 여행에 제약이 될 수 있고, 신용 기록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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