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회사 명함으로 인증…오피스텔 성매매 47억 벌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03 15:57
2023년 1월 3일 15시 57분
입력
2023-01-03 14:51
2023년 1월 3일 14시 51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스1
오피스텔 42곳에서 성매매업을 해 47억원을 벌어들인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주 A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성남과 의정부 일대에서 오피스텔 42개 실을 임차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 80~100명을 고용해 인터넷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11만~19만원을 받았다. 한 번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장기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약 손님 회사 명함이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걸쳐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통과시키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6일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 끝에 종업원들을 검거하고 업주를 성남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로 약 47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4채와 고급 외제차량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외식 겁나는 ‘가정의 달’… 피자-햄버거값도 줄인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외신 “돈 되는 K팝 산업, 권력투쟁 수렁에 빠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출근하던 30대 여성,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