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손자’ 허풍 이기영…‘생활고’로 음주운전 최저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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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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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은 평소 ‘건물주 손자’라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생활고를 이유로 음주운전 처벌도 최저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기영은 2019년 11월20일 오전 2시30분경 전남 장성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보다 앞서 이기영은 2013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각각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작량감경은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이다.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재력을 과시했다는 게 피해 여성 지인들의 증언이다.

이기영에게 살해된 전 연인 A 씨의 한 지인은 “뭐 주점을 차려줄까 아니면 카페를 차려줄까(말했다 한다)”고 전했고, 또다른 지인은 “10억 20억 공사 얘기 하고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고도 했다”고 한 방송에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직장 없이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고, 이마저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기영이 A 씨에게 3억5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채무 관계 때문에 A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기영은 과거 다른 여성과 이혼했던 기록도 있었는데,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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