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다음 달 지하철 시위 재개 선언…"휴전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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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5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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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1호선 남영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1호선 남영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시위를 멈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제 (오 시장과의)휴전은 끝났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 시장은 SNS를 통해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전장연의 시위 중단을 요청하며 ‘휴전’을 제안했다. 이에 전장연 측은 “오 시장님의 제안은 책임 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며 지하철 타기 시위를 멈춘 바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예산 쟁취를 목표로 다음 해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이 내놓은 서울교통공사와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전장연의)시위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교통공사는 서울지역 275개 지하철 역사 중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추가한다.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위반 시 1회당 500만 원을 교통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밝혔다. 양측은 해당 조정안과 관련한 이의를 2주 안에 제기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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