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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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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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심리한 이 전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다”며 “이는 대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수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행인지 짐작할 수 있다”면서 “한 명의 검사로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된 경위를 수사하지 않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 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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