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800억원 규모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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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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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보유한 약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액수(향후 동결할 수 있는 재산 최대치)는 약 4446억 원이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김 씨 등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규모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혐의)를 적용해 김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숨겨놓은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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