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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800억원 규모 재산 동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2-01 17:42
2022년 12월 1일 17시 42분
입력
2022-12-01 17:33
2022년 12월 1일 17시 3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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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보유한 약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액수(향후 동결할 수 있는 재산 최대치)는 약 4446억 원이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김 씨 등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규모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혐의)를 적용해 김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숨겨놓은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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