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또 불허…원유철-최흥집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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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3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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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4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상태였다.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에 석방될 예정이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에도 가석방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의 복역률이 기준치를 막 넘어선 만큼 가석방을 허가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였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에 김 전 지사는 지난달에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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