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내일부터 45일간 실시…대통령실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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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3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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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 뉴시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 뉴시스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에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4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며 본희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으로 60일을 제시했었다.

또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이 조사 대상에 포함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빠졌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여당 사령탑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 요구에 대해 함께 힘을 합치고 의견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를 하려 했는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추진한다고 해서, 여야가 함께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해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측 합의로 수정된 국조 계획안이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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