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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하고 만취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法 ‘순직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1-14 09:34
2022년 11월 14일 09시 34분
입력
2022-11-14 08:36
2022년 11월 14일 08시 36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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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숨진 공무원 A 씨의 가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이었던 A 씨는 2020년 6월 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 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무단횡단이었다는 점을 들어 A 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봤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가결중과실을 적용할 경우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절반으로 감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 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에 대해 “소속 기관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사고가 아닌 이상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했다”며 “이는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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