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날 떠나지마” 치과의사 이수진에 995회 문자한 스토커 징역 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0-19 09:46
2022년 10월 19일 09시 46분
입력
2022-10-19 09:32
2022년 10월 19일 09시 32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 씨. 인스타그램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이 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씨와 그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과 사진을 보냈다.
A 씨는 이 씨가 운영하는 치과로 직접 찾아가 이 씨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 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 씨와 그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이 씨 지인에게 ‘이 씨가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씨 명예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사건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법사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협의 빙자한 국회 마비 안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인천공항서 화물기 착륙 중 타이어 펑크…제1활주로 운영 중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비만·과체중이라면… ‘저녁 운동’이 혈당 관리에 최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