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이 민생 수사를 외면하고 정치 탄압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더불어민주당이) 해놓아서 민생 수사를 직접 하기가 참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고소·고발 처리가 늦어진 이유는 변호사들 70%가 반대한 검수완박 때문 아니냐”며 “그걸 저희(법무부)에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죠”라고 맞받았다.
지난달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검수완박과 민생 수사가 무슨 상관이냐’는 물음에 한 장관은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마약(수사) 등을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약 300명 이상의 인력이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당연히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건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다. 제가 지난 정부도 해보고 이번 정부도 해봤지만 이번이 턱없이 적다”며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감사원과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해 각각 감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중복 감사와 수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례는 대단히 많다. 론스타도 그랬고, 많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그는 “어느 기관이 어떤 영역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법”이라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는 이유는 하나다. 국민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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