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 맞아?’ 전주환 실물, 신상공개 사진과 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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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4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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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

검찰로 송치되는 전주환의 모습·경찰이 공개한 전주환의 신상 사진. 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찰청 제공
검찰로 송치되는 전주환의 모습·경찰이 공개한 전주환의 신상 사진. 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찰청 제공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의 실물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당시 공개된 신분증 사진과 크게 달라 논란이 됐다.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찍는 사진) 공개를 강제할 수 없어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최근 2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중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 피의자는 18명에 이른다. 신분증 사진의 경우 모두 촬영 시점을 알 수 없었다.

나머지 3명은 이미 얼굴이 공개됐거나,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공개된 경우다. 현재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건 1명뿐이었다.

검찰로 송치되는 조주빈의 모습·경찰이 공개한 조주빈의 신상 사진. 동아일보DB·서울경찰청 제공
검찰로 송치되는 조주빈의 모습·경찰이 공개한 조주빈의 신상 사진. 동아일보DB·서울경찰청 제공
현재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에 근거해 공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진을 배포하고 검찰에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의를 입은 상태의 현재 사진(머그샷)을 찍어 공개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실제 신상공개 결정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석준(25)뿐이다.

그렇다 보니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은 앞서 공개됐던 증명사진보다 왜소해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때 사진이 공개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의 주민등록증 사진은 실제와 달리 너무 젊어 보인다는 논란이 있었다.

검찰로 송치되는 강윤성의 모습·경찰이 공개한 강윤성의 신상 사진. 뉴스1·서울경찰청 제공
검찰로 송치되는 강윤성의 모습·경찰이 공개한 강윤성의 신상 사진. 뉴스1·서울경찰청 제공
현재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설 때 마스크를 쓰는 것도 막을 수 없다. 본래 경찰의 신상공개 지침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하게끔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한 새로운 신상공개 지침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부분을 삭제해 피의자가 이를 벗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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