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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징역 7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9-22 15:39
2022년 9월 22일 15시 39분
입력
2022-09-22 15:06
2022년 9월 22일 15시 06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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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수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A씨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약 3억 원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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