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대위,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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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7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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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유지 의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80조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정지’를 규정한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당안팎에서는 당헌 80조 개정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친문(친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비재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계파 갈등이 우려되자 비대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비대위 의결안은 당무위, 중앙위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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