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1)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감염병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방역당국이 요구한 신천지의 전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감염병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 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재판부는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모든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감염병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이 총회장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행위가 확인돼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의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총회장이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헌금 등을 개인적으로 써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무단 행사를 주도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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