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전날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두고 “두들겨 팬 적 없다”면서 “기소유예를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자 김 후보를 향해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언급했다.
강 후보는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 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이에 “두들겨 팬 적은 없다”고 답했고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신거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억울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고,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치셨나”라며 “그럼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친 적 없다”, “때린 적 없다니까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강 후보는 이에 웃음 터트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으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가 언급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2020년 11월 6일 귀가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 및 폭행을 가했다. 폭행은 특가법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건, 처벌받아야 하나 경찰 측에서 내부 수사 종결 처리했고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뒤늦게 논란이 됐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법무부 차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측도 앞서 김 후보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저격한 바 있다. 그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맹공했다.
이에 김 후보 측 조현삼 선대위 대변인은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라며 “94년경 김 후보가 저녁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요금을 선불로 줬음에도 또 요금을 요구해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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