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석탄일이 일요일이네…대체휴일 되나요?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29일 08시 16분


코멘트
일요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대체 휴일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의 대체 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라면 돈을 받고 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체 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지정된다. 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은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 올해 일요일과 겹쳤지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김효신 노무사는 28일 오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며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그냥 휴식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일부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가 있다.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며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4년부터 국제적 관점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