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원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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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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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이은해(31). 인천지검 제공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이은해(31). 인천지검 제공
‘계곡살인’의 유력 용의자 이은해(31)가 피해자인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국민연금까지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이은해는 숨진 윤 씨가 대기업에서 16년간 재직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받아 1300만 원을 가로챘다.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 씨의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한 직후 이은해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이은해가 1순위로 연금을 받았고 윤 씨의 호적에 등록된 이은해의 친딸이 2순위가 됐다.

윤 씨는 16년간 대기업에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그가 사망한 지 6개월 뒤인 2020년 1월 이은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연금은 한 달에 46만 원이었으며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1300만 원을 챙겼다.

2020년 10월 윤 씨 유족 측은 이은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단 측에 알렸다. 하지만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지난 2월에서야 공단은 이은해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은해가 도주한 지 두 달이 지난 뒤였다.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은해는 결혼 전부터 생긴 빚으로 독촉을 받아왔으며 빚은 갚지도 않으면서 윤 씨의 보험료는 꾸준히 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JTBC에 따르면 이은해는 혼인신고를 한 2017년 3월 대부업체에서 277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다. 또 지난 2019년 5월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2014년부터 대출금 199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했다. 이은해는 둘 중 어느 것도 갚지 않았고 윤 씨의 생명보험료는 납부했다.

이은해는 윤 씨 사망 시 최대 8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돈을 주지 않았다. 이후 이은해는 자신과 결혼하며 윤 씨에게 생긴 대부업체 빚 2690여만 원과 카드빚 900여만 원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2020년 재판에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은해는 일부 빚을 갚지 않게 됐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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