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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숨진채 발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12 10:02
2022년 1월 12일 10시 02분
입력
2022-01-12 09:01
2022년 1월 12일 09시 01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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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씨의 가족은 최근 경찰에 이 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0월 이 후보가 변호사 선임료 지급내역을 허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이 씨와 해당 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맞고발했다.
한편 이 씨의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이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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