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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금 소송서 패소…“4120만원 내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23 11:28
2021년 12월 23일 11시 28분
입력
2021-12-23 09:29
2021년 12월 23일 09시 29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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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트위터 갈무리
래퍼 도끼(31·본명 이준경)가 금반지·금목걸이 등의 귀금속 대금 미납 문제로 다퉈 온 보석 업체에 남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전날 미국 로스앤잴레스(LA)에 위치한 보석 업체 상인 A 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도끼)는 4120여만 원(약 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돼 별도 판결 이유가 적시되진 않았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4048만9470원 규모의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미국 LA 매장에서 20만6000달러(약 2억45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소속사가 이 돈을 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게 아니라 협찬용이었다.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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