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 알바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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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5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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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가해자 차량의 모습. ‘한문철TV’ 갈무리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가해자 차량의 모습. ‘한문철TV’ 갈무리
새벽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차로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새벽 1시 30분경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가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의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고,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숨진 여성은 졸업을 앞두고 대전에서 혼자 살며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으로, 이날 새벽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귀가하다 변을 당했다.

숨진 여성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한문철 변호사도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 (가해자에)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적어도 징역 15~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노했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쇄도했다. 선고 공판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다음 달 16일 열린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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