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 43분경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 전 대통령은 오른팔 왼팔 양쪽으로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발하며 사회단체 회원들의 항의에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호통치던 기력은 온데간데없었다.
불과 몇 달 새 얼굴도 많이 야위어 수척한 모습이었고 주름도 깊어졌다.
재판에서도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신원 확인 절차에서도 “전두환”이라는 이름만 말하고 생년월일과 주소, 본적 등은 부인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 답했다. 인정신문이 끝난 뒤에는 꾸벅꾸벅 졸았다.
재판 시작 20여 분 만에 전 전 대통령은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은 지금 호흡이 곤란하냐”고 묻자 이 씨가 대신 “식사를 못 하고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 날짜를 30일로 정하며 오후 2시 29분경 재판을 끝냈다.
전 전 대통령의 달라진 외모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역 아니냐”, “같은 사람 맞나”, “완전 딴사람이다”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회고록에서 ‘5·18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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