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PCR 음성 확인서 없으면 내국인도 입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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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2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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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15일부터 우리 국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하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입국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델타 형 바이러스 변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해 왔다. 15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 입국 제한에 관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입국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에는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 왔다.

정부는 우선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또 백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베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인도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7일 간 시설격리를 한 뒤 7일 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를 이어가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21개국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일 1212명을 기록한 이후 6일 연속 1000명을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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