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도 일한 퇴직 경비원들 임금소송…항소심 재판부 “7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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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7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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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는 26일 김모 씨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7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6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비일지 등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 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통상적인 식사시간에도 계단, 복도, 옥상 순찰 등의 업무기록이 다수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상시적으로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전달받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 등은 2017년 3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는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 고용에서 간접 고용으로 전환해 김 씨 등은 해고됐다.

경비원들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토로했다. 법정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이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일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그 빈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이 실질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법정교육 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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