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기피신청 기각, 심재철 스스로 빠져…4명이 징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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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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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위원장 대행),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는 전체 징계위원(7명) 중 4명으로 진행되게 됐다. 이날 징계위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지고,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하면서 5명으로 시작됐다. 심 국장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지면서 징계위는 이 차관 등 4명이 징계 심의를 하고, 과반수(3명) 의결을 하게 된다.

앞서 징계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1시간여 만인 11시 40분쯤 1차 정회했다. 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상태다. 오전 회의에선 절차 진행과 관련된 윤 총장 측의 의사 진술이 있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한 뒤 정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여 중이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는 이날 오후 7시 이후 또는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식,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징계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서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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