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0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 일정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5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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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9일 시행 예정인 2020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 © 뉴스1
특허청은 29일 시행 예정인 2020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 © 뉴스1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9일 시행하려던 2020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가 중요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험 연기는 국가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 및 수험생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했다. 변경된 변리사 시험 일정은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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