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20개월 만에 제재 해제…신규 노선 취항 등 가능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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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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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간 이어져 온 진에어의 제재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려졌던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하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이사회 독립성과 준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위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에밀리 조) 한진칼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렸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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