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이력 공개-실명제… 총선 악플-여론조작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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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과거 댓글 개수-내용에 닉네임-프로필 사진까지 공개
신규 가입땐 7일후부터 작성 허용
다음, 후보자 관련 검색어 없애
선거기간 실명인증해야 댓글 가능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네이버, 다음 등 양대 포털이 긴장의 끈을 바짝 죄고 있다. 주요 선거 때마다 포털의 댓글 공작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대거 투입됐다.

네이버는 18일 댓글 작성자가 과거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과거 이력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의 새로운 뉴스 서비스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 앞 4자리만 공개하는 식이었으나 19일부터는 작성자의 네이버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도 공개한다.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쉽게 해 익명을 무기로 무책임한 댓글을 다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신규 가입 아이디는 가입 이후 7일이 지난 시점부터 뉴스 댓글을 달 수 있다. 여론 조작을 위해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네이버 측은 이외에 “‘특정 댓글러의 글을 차단하는 기능’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악성 댓글러 판단 및 필터링’ 기능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포털은 2010년 이전부터 모든 이용자의 댓글 이력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특정 인물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 제공 기능을 폐지함에 따라 이번 총선 후보자들의 관련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지난달 26일 댓글 관련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욕설·비속어가 없더라도 혐오·폭력 기준 신고 기능을 추가했고, 악성 댓글을 연속해 작성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댓글 게재를 금지시켰다.

앞서 특정 키워드를 특정 집단이 한시적으로 집중 검색하는 방식으로 ‘실검 조작 논란’을 빚었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에 대해서도 양대 포털이 모두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0일 다음이 먼저 메인 페이지에서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폐지한 데 이어 네이버도 공직 선거운동 기간(4월 2∼14일)에는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 선거운동 기간에는 실명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이용자만 두 포털에 뉴스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네이버#다음#21대 총선#댓글이력 공개#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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