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4일 매점매석 자진신고…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9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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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자진신고 시 처벌 유예·적정 가격 매입
자진신고 기간 이후엔 무관용 원칙…"강력 처벌"

정부가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0~14일 5일 동안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는 포상금 지급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자진 신고자는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정부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더욱 은밀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 신고자를 공익신고 포상금 대상으로 규정한다. 2억원 한도 내에서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98)나 방문 및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식약처·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공정위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 식약처 매점매석 특별 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토대로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을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신속히 시장으로 유통시키고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 절차(단속→적발→고발→처벌)를 신속히 진행해 매점매석 유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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