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플랫폼들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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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자 대상 개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면제
위메프는 수수료 만큼 할인쿠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보기술(IT) 플랫폼들이 수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4일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네이버 쇼핑 입점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입했거나 신규로 입점할 예정인 퍼스널트레이닝(PT), 필라테스, 피아노 등 예체능 강습 업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결제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스토어 결제수수료는 결제 방식 등 조건에 따라 매출의 1∼3.85%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스마트스토어에서 운동 음악 미술 등 오프라인 시설에서 강습이 필요한 업종의 온라인 판로를 열어 주기 시작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움직임에 따라 예체능 레슨 및 강습 체험 상품 판매자들은 타 온라인 판매자들에 비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스마트스토어 초기 창업자에게 1년간 결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스타트 제로 수수료)을 이용하는 기존 판매자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월 거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 촉진 활동에 쓸 수 있는 셀러지원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은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면제수수료는 월 최대 1000만 원, 3개월간 최대 3000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스마트스토어 예체능 공식 블로그에서 하면 된다.

위메프도 이날 모든 배달 중개수수료(5%)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두 달간 중개수수료 만큼의 할인 쿠폰을 발행해준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자비를 들여 마케팅을 위한 할인 쿠폰을 발행해야 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네이버#위메프#소상공인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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