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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발레단 단원, 자가격리 어기고 日여행…“징계 조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3-02 20:45
2020년 3월 2일 20시 45분
입력
2020-03-02 19:08
2020년 3월 2일 19시 08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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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 호수’ 공연 장면. 뉴스1(국립발레단 제공)
국립발레단의 한 단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을 어기고 해외여행을 다녀와 논란이다.
2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직원과 단원들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단원 A 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27일 일본 여행을 떠났다.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 출연진 중 한 명인 그는 여행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A 씨에게 경위서를 받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 수위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
다만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진 않았다. 발레단 전체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을 받은 단원은 없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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