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걸리던 운전면허 반납… 절차 대폭 줄여 하루에 끝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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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길게는 40일까지도 걸렸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기간이 앞으로는 하루면 끝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와 관련된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절차는 때로 40일까지 걸리기도 했다.

새로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했다. 또 ‘사전 통지서’도 본인이 자진 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 통지서’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개정한 시행규칙은 신호등이나 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소재 기준도 다양화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운전면허#자진 반납 기간#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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