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길게는 40일까지도 걸렸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기간이 앞으로는 하루면 끝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와 관련된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절차는 때로 40일까지 걸리기도 했다.
새로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했다. 또 ‘사전 통지서’도 본인이 자진 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 통지서’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개정한 시행규칙은 신호등이나 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소재 기준도 다양화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